요양원 D등급 69.6점 잔여 39명

의정부소망노인요양원

031-821-2406
D
평가등급 69.6점
🛏️
정원 / 현원 6 / 45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0:00~24:00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휴무는 직위에 따라 다르며 직원의 휴게 시간 중 점심시간 12:30~13:30

지역

경기 의정부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5명
13%

현재 3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65%
2
조리원
6%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1명

프로그램 7

레크댄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종교활동)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①> 만가대, 솔뫼중학교 하차 - 만가대사거리방면 100m직진 - 제일부동산 방면으로 횡단 - 호산나교회방향 도보 5분소요 ① 일반버스: 1, 1-5, 1-6, 1-1, 3, 107, 1152 ② 좌석버스: 1001 ③ 마을버스: 203-1 <버스②> 지하차도 위 만가대 사거리 하자 - 횡단보도 건너 - 호산나교회 방향 도보 3분 소요 ① 일반버스: 1-9, 10-1, 10-3 ② 마을버스: 111 ① 일반버스: <지하철> ① 의정부역: 1번출구 - 버스 1, 1-5, 3 승차 후 만가대, 솔뫼중학교 하차 후 버스경로와 동일 <자동차> ① 서울방면: 동부간선도로 - 노인전문동두천병원,포천방면 - 만가대사거리에서 버스경로와 동일 ② 퇴계원, 의정부방면: 경춘북로 - 동구릉로 - 금강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 - 노인전문동두천병원,포천방면 - 만가대사거리에서 버스경로와 동일

🅿️ 주차

승용차 10대 수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본인부담액
2026.01.01
본 시설은 장기요양이용 본인부담액이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기에 공지합니다.

1등급 20% 31일 892,370원 (비급여 포함)
2등급 20% 31일 850,640원 (비급여 포함)
3~5등급 20% 31일 820,880원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율의 12%와 8%의 기준과 월수(30일, 28일)의 부담액은 위의 금액보다 적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수정사항
2025.08.05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 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2025년 본인부담액
2024.12.29
우리 시설은 2025년도에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비율을 2.1:1로 급여 제공을 시행함으로 이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읍니다.


등급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계약의사진료비 월본인부담액

1. 20% 기준

1등급 542,700 300,000 5,260 847,960
2등급 503,460 300,000 5,260 808,720
3~5등급 475,440 300,000 5,260 780,700

2. 12% 기준

1등급 325,620 300,000 3,140 628,760
2등급 302,070 300,000 3,140 605,210
3~5등급 285,260 300,000 3,140 588,400

3. 8% 기준

1등급 217,080 300,000 2,100 519,180
2등급 201,380 300,000 2 100 503 480
3~5등급 190,170 300,000 2.100 492,270

30일 기준이므로 31일과 28일은 변동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로 문의 바랍니다
식재료비 인상의 건
2024.07.05
우리 시설의 식재료비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이 산출되었기에 공지합니다.

전 : 1식 2,700원 * 3식 * 30일 = 273,000원(간식비 1일 1,000원(2회제공)
후 : 1식 3,000원 * 3식 * 30일 = 300,000원(간식비 1일 1,000원(2회제공)

어르신들께 정성과 사랑으로 좋은 재료로 직접 조리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본인부담금
2024.02.18
본 시설은 장기요양 급여제공 요양 보호사 인력 기준이 2.3:1로 아래와 같이 비용이 산출되었기에 공지합니다.

1등급 20% 31일 809,400(비급여 포함)
2등급 20% 31일 771,650(비급여 포함)
3~5등급 20% 31일 744,680(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율의 12%와 8%의 기준과 월수(30일, 29일)의 부담액은 위의 금액보다 적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cctv 설치완료
2023.12.25
본 시설은 어르신들의 안전함을 도모하고자 2023년도 6월 말 어르신의 생활실, 거실, 엘리베이터 물리치료실, 특별침실 등 규정에 맞게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액
2023.01.05
본 시설은 장기요양급여제공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2.3:1로 아래와 같이 비용이 산출되었기에 공지합니다.

1등급 20% 31일 793,890(비급여포함)
2등급 20% 31일 757,240(비급여포함)
3~5등급 20% 31일 731,080(비급여포함)

본인부담율의 12%와 8%의 기준과 월수(30일, 28일)의 부담액은 위의 금액보다 적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관리지침
2022.10.27
노인학대의 유형, 규정, 신고방법을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수정본
2022.05.16
입소정원의 변경 49인-45인으로 변경되어 수정하여 첨부파일로 등록합니다.
의정부소망노인요양원 이용 안내
2021.01.11
- 입소 진행 과정 -


① 입소신청 서류 제출

접수방법: 유선(031-821-2406), 방문, 팩스(031-847-2407), 우편(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1181 번길 70-41)
제출서류: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유효기간내)

② 선착순 입소

③ 계약시 준비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
건강상태기록지
입소건강진단서
처방전(복용약)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및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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