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비스 시작 일부터 등급판정 인정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등),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소 시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3. 대상자가 센터 직원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직원이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가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계약 목적)
1.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급판정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③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1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생활수급대상자 등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센터는 전월 1 ~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 안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문자발송)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까지 통장 이체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 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⑥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⑦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의무
3.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③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④ 이용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제15조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이용자의 건강과 간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⑥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 손해를 가한 때
2.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센터는 양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 4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센터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경대상자 확정, 수급자의 등급의 변경, 요양급여수가 기준의 변경 포함)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7조 센터는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해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직원 및 제공인력이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한다.
제19조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