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8점 4.4 · 후기 10

이레시니어 재가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1-1 (서삼면)

061-393-3107
C
평가등급 77.8점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87회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장성군

웹사이트

leere7676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8점
전남 장성군 평균
80.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56곳 평균)

인력현황

27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1-1, 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061-393-3107 자가용 이용 내비게이션에서 '이레시니어재가복지센터' 또는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1-1'?을 검색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장성공용버스터미널 또는 장성역에서 서삼면 방면 시내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삼면 소재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방문 가능합니다. 버스 운행 시간은 장성군 시내버스 시간표를 참고하시거나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이용 장성역 또는 장성공용버스터미널에서 택시 이용 시 약 10~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주차 안내 기관 내 방문객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방문 전 연락 주시면 가장 편리한 교통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차

센터 앞 2차선 도로에 방문객을 위한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공간이 비교적 넉넉하여 차량으로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4

종사자 교육
2025.09.19 ▼
종사자 교육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4.11.21 ▼
제2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납부
○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 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납부
○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 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
2023.05.16 ▼
부모님댁에 효나누미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립니다.
이레시니어재가복지센터
2023.05.16 ▼
이레시니어재가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으로, 어르신이 익숙한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개인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고, 가족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종사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르신과 보호자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며,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문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치매전문(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이용상담
급여계획 상담 및 모니터링
보호자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운영철학

어르신의 존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실천합니다.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용후기 10

4.4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2
조*희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한*민 ★★★★★
손자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송*효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장*덕 ★★★★★
사위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정*자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1-1 (서삼면)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1-1 (서삼면)

전화

061-393-3107

웹사이트

leere7676

전화

이레시니어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이레시니어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