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춘 수급자가 본 센터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의뢰서에 의 해 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로 한다.
(2) 본 센터의 서비스를 받고자한 수급자와의 계약은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 로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변심/불만족 등)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변경·해제 할 수 있다.
제17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8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 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수급자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안내)
① 본 센터의 직원은 수급자가 본 센터와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②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은 제4항과 제5항의 내용을 직원이 직접 구두와 서면으로 제공한다.
③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설명한 직원은 설명을 받은 수급자 및 그 가족원의 친필 사인을 받아둔다.
④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다.
(7) 본 센터의 직원 및 본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에 대한 존중의 의무가 있다.
(8)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의 의무가 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었을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④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가 태만할 경우
⑤ 장기간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⑥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을 때
⑦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⑧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7)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제22조(구비서류)복지시설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이용의뢰 신청서
(2) 진료기록서 또는 내역서
(3)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수급증명서
(6) 복용중인 약과 내원 중인 의료기관 및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욕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