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9점

이룸재가방문요양센터

02-6396-9960
B
평가등급 84.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 09:00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또는 도보 이용 시 - 3, 6호선 연신내역 5번 출구로 나와 직진으로 636M 이동하면 9분 소요됩니다. - 6호선 구산역 1번 출구로 나와 직진으로 296M 이동하면 4분 소요됩니다. 2. 버스 이용 시 - 연신내역.로데오거리 정류장 : 571, 753, 761, 7613, 7720, 7613, 7722, 마을09 탑승 => 은평연세병원 정류장 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 대조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합니다. - 구산역 1번출구 정류장 : 571, 753, 761, 7715, 7720, 8774 탑승 => 대조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 하차하여 남원추어탕 왼쪽 골목안으로 이동합니다.

🅿️ 주차

골목에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31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
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 양 인정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 간을 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
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년,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등급 절차 안내입니다.
2024.05.31
등급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
2022년 10월 직원회의 안내
2022.11.23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커져서 호흡기 질환 예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오니 개인건강관리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여

남은 10월을 건강하게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 내 용 : 2022년 10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 일 시 : 2022년 10월 27일(목) AM 11:00 ~ 18:00

- 장 소 : 센터 내 회의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직원회의 안내
2022.11.23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커져서 호흡기 질환 예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오니 개인건강관리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여

남은 11월을 건강하게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 내 용 : 2022년 1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 일 시 : 2022년 11월 24일(목) AM 11:00 ~ 18:00

- 장 소 : 센터 내 회의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직원회의 안내
2022.09.29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커져서 호흡기 질환 예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오니 개인건강관리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여

남은 9월을 건강하게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 내 용 : 2022년 9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 일 시 : 2022년 9월 29일(목) AM 11:00 ~ 18:00

- 장 소 : 센터 내 회의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직원회의 안내
2022.08.25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폭염으로 여름을 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처서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일교차로 인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건강관리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여 남은 8월을 편안하게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 내 용 : 2022년 8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 일 시 : 2022년 08월 30일(화) 또는 08월 31일(수) AM 11:00 ~ 18:00

- 장 소 : 센터 내 회의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직원회의 안내
2022.07.29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는 시점이오니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한 7월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 내 용 : 2022년 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 일 시 : 2022년 07월 27일(수) AM 11:00 ~ 18:00

- 장 소 : 센터 내 회의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직원회의 안내
2022.06.27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불쾌지수 또한 높아졌지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건강한 6월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 내 용 : 2022년 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 일 시 : 2022년 06월 29일(수) AM 11:00 ~ 18:00

- 장 소 : 센터 내 회의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직원회의 안내
2022.05.27
오미크론의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더욱 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면 센터 사무실로 조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2022년 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 일 시 : 2022년 05월 30일(월) AM 11:00 ~ 18:00

- 장 소 : 센터 내 회의실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직원회의 안내
2022.04.26
오미크론의 확산과 맞물려 심한 일교차로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에 노출되어 있으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면 센터 사무실로 조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1. 2022년 4월 직원회의 안내
2. 상반기 사례회의 진행

- 일 시 : 2022년 04월 28일(목) AM 11:00~18:00

- 장 소 : 센터 내 회의실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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