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시아실버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이용자 규정)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포함) 변경 등으로 계약 중인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므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2조【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매년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의하며, 제4장의 제3조 5항에 의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은 해당년도 에 의한다.제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③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본 규정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한다.
제4조【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가정방문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제5조【기관의 의무】
① 가정방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가정방문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⑧ 기타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단, 급여 외 행위요구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가 없음)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수급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기관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7조【기록 및 공개】
①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체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제 요건
㉮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가정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가정방문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등급자에서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가정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의 해제
㉮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에 대해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기관은 제①-㉯항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 의사를 해제안내서(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각 호에 따른 이용료 둥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재계약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사실 확인 후 재계약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
㉰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 상담기록 후 보호자 및 이용자가 원하는 변경일 변경사유서 작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보호자에게 및 이용자에게 인편,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고 재계약없이 이용료에 반영
㉲ 기타 계약 관련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보호자에게 인편,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유선으로 안내하고 해당 자료 작성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
① 서비스
㉮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 등에 동행하지는 않는다.
㉯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해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가정방문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외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관련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한다.
③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기관으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제2조【서비스 비용부담 및 납부】
① 기관 급여서비스 이용 시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의료비(외래진료)
㉯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서류,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⑤ 급여비용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비용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⑦ 기관은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사전송을 통해 안내하며, 보호자앱(가족돌봄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제3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심야?공휴일 가산]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기관은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공휴일 급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기관은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③ 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배상책임】
① 배상책임보험 가입 : 직원(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 가입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 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서비스 제공 중 직원(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서비스 제공 중 직원(장기요양요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방문간호의 경우 약을 잘못 투약하는 등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제2조【면책범위】
① 배상책임의 면책범위
㉮ 제 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 또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기관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기관 및 기관의 직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직접적인 부주의, 고의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그 밖의 수급자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한 손해
제3조【위급 시 조치】
① 기관은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기관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수급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