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
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4년 기준 비급여 항목
1) 식비 3,800원(한끼당)
2) 간식 1,500원
-24년 기준 이용료
등급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3시간미만
1등급: 31,850 원(수가) 4,778 원(본인부담금)
2등급: 29,480 원(수가) 4,422 원(본인부담금)
3등급: 27,220 원(수가) 4,083 원(본인부담금)
4등급: 25,980 원(수가) 3,897 원(본인부담금)
5등급: 24,740 원(수가) 3,711 원(본인부담금)
인지지원등급: 24,740 원(수가) 3,711 원(본인부담금)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39,810 원(수가) 5,972 원(본인부담금)
2등급: 36,850 원(수가) 5,528 원(본인부담금)
3등급: 34,020 원(수가) 5,103 원(본인부담금)
4등급: 32,470 원(수가) 4,871 원(본인부담금)
5등급: 30,920 원(수가) 4,638 원(본인부담금)
인지지원등급: 30,920 원(수가) 4,638 원(본인부담금)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53,360 원(수가) 8,004 원(본인부담금)
2등급: 49,420 원(수가) 7,413 원(본인부담금)
3등급: 45,620 원(수가) 6,843 원(본인부담금)
4등급: 44,070 원(수가) 6,611 원(본인부담금)
5등급: 42,500 원(수가) 6,375 원(본인부담금)
인지지원등급: 42,500 원(수가) 6,375 원(본인부담금)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66,360 원(수가) 9,954 원(본인부담금)
2등급: 61,480 원(수가) 9,222 원(본인부담금)
3등급: 56,760 원(수가) 8,514 원(본인부담금)
4등급: 55,210 원(수가) 8,282 원(본인부담금)
5등급: 53,640 원(수가) 8,046 원(본인부담금)
인지지원등급: 53,640 원(수가) 8,046 원(본인부담금)
10시간이상 ~ 13시간이하
1등급: 73,110 원(수가) 10,967 원(본인부담금)
2등급: 67,720 원(수가) 10,158 원(본인부담금)
3등급: 62,570 원(수가) 9,386 원(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기준이며, 감경은 감경률에 따라 상이하고, 기초 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