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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건강의료기

02-992-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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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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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유역 (지하철4호선)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01번)를 타고 국립재활원 4거리에서 하차. 또는 시내버스 151번을 타고 국립재활원 4거리에서 하차. 국립재활원 정문앞에 위치.

🅿️ 주차

기관 건물및 상가앞 넓은 대로변, 별도의 주차시설은 없습니다.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 부담액
2023.03.02
1.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 부담액
① 급여 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으로 한다.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②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9%, 6%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③ 제품에 대한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다음을 준수한다.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되며, 월이라 함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비, 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 가격을 산정한다. 또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2023.03.02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2023.03.02
1.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제
2023.03.02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대여제품시)
1. 제품 사용에 있어서 제품의 심각한 파손 및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3. 제품 소독을 실시할 경우 아무 이유없이 소독실시를 방해 하거나 거부할 경우.
2023년 정기평가 안내
2023.03.01
안녕하세요^^ 이원건강의료기 수유점입니다 . 우리기관 정기평가일이 23년 3월3일 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이번 정기평가에서 최고의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3.03.01
-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차시설 및 오시는길
2019.03.15
* 넓은 대로변에 위치 별도의 주차시설은 없습니다.

1. 지하철4호선 수유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번 → 국립재활원사거리 하차 → 국립재활원 정문 앞

2. 미아동에서 시내버스 151번 → 국립재활원사거리 하차 → 국립재활원 정문 앞

※ 지상1층에서 지하1층 넓은 매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 상담 02-992-2175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6.1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본인부담금 15%, 9%, 6% 기초수급자 0%)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4조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 12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
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
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제5조 (제품안내 - 급여품목)
- 구입품목(12종) :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 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⑩ 요실금팬티 ⑪ 욕창예방매트리스 ⑫ 경사로(실내용)
- 대여품목(8종) :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⑧경사로(실외용)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
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복지용구 상품 목록입니다.
2008.07.22
이원건강의료기(수유점-국립재활병원 정문 앞)에서 공급/판매되는 복지용구 상품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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