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이화노인방문요양센타

031-214-9525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6시.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은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팔달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망포역 사거리에서 영통 열병합발전소 방향으로 1.5km직진후 좌측에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2층에 사무실 있음

🅿️ 주차

주유소내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제 11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지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지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 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원
2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331200원
3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528,200원
4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409,700원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208,900원
인지지원 월한도액 676,320원

방문요양 수가 (단위 : 원 / 회당)

30분이상 17,450원
60분이상 25,320원
90분이상 34,120원
120분이상 43,430원
150분이상 50,640원
180분이상 57,020원
210분이상 63,530원
240분이상 70,080원

구 분
방문목욕(60분이상) 수가 (단위 : 원 / 회당)
1.목욕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88,990원
2.목욕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80,230원
3.목욕차량 미이용시 50,100원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수급자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2등급은 240분초과 월 8회 ,3~5등급은 180분초과 급여를 월 4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240분이상 450분까지는 근무시간에서 30분씩 공제한 수가를 적용한다. 병원(외출)동행, 수급자의 기력저하, 우울, 불안, 인지기능저하, 보호자의 늦은 귀가, 기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7
제 11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지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지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 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306,400원
2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083,400원
3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1,485,700원
4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370,600원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177,000원
인지지원 월한도액 657,400원

방문요양 수가 (단위 : 원 / 회당)

30분이상 16,940원
60분이상 24,580원
90분이상 33,120원
120분이상 42,160원
150분이상 49,160원
180분이상 55,350원
210분이상 61,670원
240분이상 68,030원

구 분
방문목욕(60분이상) 수가 (단위 : 원 / 회당)
1.목욕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86,480원
2.목욕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77,970원
3.목욕차량 미이용시 48,690원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수급자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2등급은 240분초과 월 8회 ,3~5등급은 180분초과 급여를 월 4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240분이상 450분까지는 근무시간에서 30분씩 공제한 수가를 적용한다. 병원(외출)동행, 수급자의 기력저하, 우울, 불안, 인지기능저하, 보호자의 늦은 귀가, 기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6
제11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지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지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 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 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069,900원
2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869,600원
3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1,455,800원
4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341,800원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151,600원
인지지원 월한도액 643,700원

방문요양 수가 (단위 : 원 / 회당)

30분이상 16,630원
60분이상 24,120원
90분이상 32,510원
120분이상 41,380원
150분이상 48,250원
180분이상 54,320원
210분이상 60,530원
240분이상 66,770원

구 분
방문목욕(60분이상) 수가 (단위 : 원 / 회당)
1.목욕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84,670원
2.목욕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76,340원
3.목욕차량 미이용시 47,670원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수급자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2등급은 240분초과 월 8회 ,3~5등급은 180분초과 급여를 월 4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240분이상 450분까지는 근무시간에서 30분씩 공제한 수가를 적용한다. 병원(외출)동행, 수급자의 기력저하, 우울, 불안, 인지기능저하, 보호자의 늦은 귀가, 기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지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지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 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12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 624,600원


30분이상 16,190원
60분이상 23,480원
90분이상 31,650원
120분이상 40,280원
150분이상 46,970원
180분이상 52,880원
210분이상 58,930원
240분이상 65,000원

(60분이상)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82,160원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74,070원
목욕차량 미이용시 46,250원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수급자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2등급은 240분초과 월 6회 ,3~5등급은 180분초과 급여를 월 4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240분이상 450분까지는 근무시간에서 30분씩 공제한 수가를 적용한다. 병원(외출)동행, 수급자의 기력저하, 우울, 불안, 인지기능저하, 보호자의 늦은 귀가, 기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중단
2022.05.13
장기요양정보 시스템 중단에 대한 안내 말씀

■ 장기요양 DB 분리 작업을 위해 ‘22.5.14(토) 00:00∼5.15(일)24:00까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사용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에 공지하였던 ‘22.5.15일부터 청구가능한 주야간보호 미이용특례비용 (급여제공월 ‘22.4월) 등은

‘22.5.16(월)부터 청구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부득이한 조치로서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4
제11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지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지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 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12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1,672,700
2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1,486,800
3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1,350,800
4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1,244,900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1,068,500
인지지원 재가급여 월한도액:597,600

방문요양 수가
30분이상 15,430
60분이상 22,380
90분이상 30,170
120분이상 38,390
150분이상 44,770
180분이상 50,400
210분이상 56,170
240분이상 61,950

방문목욕(60분이상)
목욕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78,580
목욕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70,850
목욕차량 미이용시 44,240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수급자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2등급은 240분초과,3~5등급은 180분초과 급여를 월 4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240분이상 450분까지는 근무시간에서 30분씩 공제한 수가 를 적용한다.병원(외출)동행, 수급자의 기력저하, 우울, 불안, 인지기능저하, 보호자의 늦은 귀가, 기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다.
2022년 설보너스 지급관련
2022.02.04
2021년까지는 명절 보너스를 명절전에 지급하고 익월 급여지급시에 정산처리하였으나 업무상의
번거로움과 일부 종업원의 오해(주었다 공제)가있어 금년부터는 해당월 급여에 함께반영하여
일괄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업무중단안내
2021.12.16
중단일시:2021.12.17(금)20:00~12:18(토)1800:까지
중단업무:태그(rfid)및 기타 전 업무(업무원활화를 위한 공단 장비교체)
요양보호사 조치사항:해당기간내 업무일정 수행자는 수기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변동사항 발생시 추후 공지 예정
10월 데체공휴일 시행
2021.09.30
10월3일 개천절과 10월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휴일과 겹치므로 10월4일과 10월11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따라 건강보험공단 수가가 50%할증 적용됨에 따라 4등급의 경우 한도가 부족하여 23회를 근무하게 됩니다.단,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급여도 해당일에는 기본급의 50% 할증 지급 되므로 안심하세요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6차)
2021.09.28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6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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