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48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 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을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모집방법-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장기요양 급여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제공을 체결한다.
3.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계약을 체결할때에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1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월한도액(원)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 등급 -573,900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6%, 9% 부담
일반수급자-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비급여-식대 및 간식비. 개인 물품 등
식대-1식-3,000원/ 간식-일 1,000원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보호자나 이용지기 부담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6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명세서를 작성하여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전송하고 부득이한 경우 오후 송영시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카드로 결제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경우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 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수 있다.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이용자나 보호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경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배상책임 보험가입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수 없다.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