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48명

인애노인복지센터

055-586-4440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12 / 60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9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시부터 18시00분까지 정상 운영 *일요일은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 휴무 입니다

지역

경남 함안군

웹사이트

in-a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60명
20%

현재 4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10%
15
요양보호사 1급
52%
1
사무원
3%
3
조리원
10%
1
시설장
3%
2
간호조무사
7%
4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11

기억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누가누가 잘하나 열전 인애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대근육운동 ( 둘래길 산책)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센터옆 둘래길 산책

만들기,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문화 공연 관람

기타

대상: 66(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은행,관공서, 문화 유적지 방문

생신잔치

기타

대상: 66(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조작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남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집중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함안군 칠원읍사무소앞 하차 또는 칠원사거리하차, 장미아파트 하차 하세요 *칠원읍사무소, 칠원사거리, 삼칠농협본점, 칠원보건소, 칠원축협을 기점으로 도보로2분~ 3분 거리에 있읍니다. *승용차로 오시면 네비게이션에 인애노인복지센터(주소 : 칠원읍 용산3길 50) 또는 전화번호 055 - 586 - 4440 으로 입력하고 오세요.

🅿️ 주차

주차장및 건물옆으로 승용차 20대

공지사항 10

26년 01월 인애노인복지센터 안내문
2026.01.22
26년 01월 인애노인복지센터 안내문
[프로그램] 26년 01월 주간보호 프로그램
2026.01.22
[프로그램] 26년 01월 주간보호 프로그램
[식단표] 26년 02월 인애주간보호 식단표
2026.01.22
[식단표] 26년 02월 인애주간보호 식단표
26년 02월 인애노인복지센터 안내문
2026.01.22
26년 02월 인애노인복지센터 안내문
[프로그램] 26년 02월 주간보호 프로그램
2026.01.22
[프로그램] 26년 02월 주간보호 프로그램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12.11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별첨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04.09
2024. 8. 5.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10,030원(시간급)으로 고시(제2024-50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0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인애노인복지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치매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제반 절차를 정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기준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규정에서 규정치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제 2 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운영기준



제3조 (이용대상)

본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장기요양등급 1~5 등급으로 한다.

2.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등급 1~5 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



제4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본 시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야간보호는 이용정원을 60인으로 한다. 단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정원의 10% 이내까지 이용가능하다.

2.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의 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인애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www.in-ae.co.kr)를 통한 기관 홍보

2.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3.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4.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지역사회 현수막 게시, 지역 신문 및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모집

5. 아파트 게시대, 관광서 등 지역사회 홍보

6.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5조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여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당사자인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시설간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6조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 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함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②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 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 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 부

③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설에서는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 로부터 최소 7 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사망한 때

④ 시설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통고한다.

1.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2.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 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한 경우

3.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4.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계약의 정지)

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 지할 수 있다.



제10조 (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

① 이용료의 기준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 노인복지법」 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공단청구금액의 15% 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와 9% 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주야간보호는 식사비 및 간식비 등을 비급여항목으로 산정한다. 이용료의 세부내역은 별표1 과 같다.

③ 장기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제11조 (기타 부담액)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②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 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③ 주야간보호의 비급여항목인 식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주야간보호의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준비한다.

⑤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 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 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 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 신청(변경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 조부터 제22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은 이용자의 등급 변경 시, 요양급여수가의 기준 변경 시,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시, 서비스 제공내용 및 횟수의 변경 시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제13조 (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3.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4.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이용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제14조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료의 납부 의무

2. 시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3.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6.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7. 보호자의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8.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15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① 이용자가 시설에 설치한 비품을 자의와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타이용자의 물품을 파손할 시에는 전액을 배상한다.

③ 이용자는 필요 시 시설의 휠체어 대여가 가능하며 본 시설에 대여자가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어 놓는다.

⑤ 기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이용자와 상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 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다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계약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이용자의 상태변화시 시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 한다.

5. 계약체결에 의해 이용자의 본 시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이용 자 또는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리를 하고 배상책임을 진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은‘ 이용자’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 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 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 조의9 의 금지행위를 말한다) 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자살, 무단이탈, 도난, 폭력 또는 외출중의 사고로 이용자가 받는 손해

6.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인애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평가 4회연속 최우수기관 선정(A등급)
2025.04.09
안녕하세요. 인애노인복지센터입니다.

저희 인애노인복지센터가 2024년도 실시한 재가요양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센터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이 결실을 맺은 결과입니다.



이번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지표와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 결과는 그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인애노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애노인복지센터 드림
인애노인복지센터, 2025년 장기요양급여 ‘청구그린(Green) 기관' 으로 선정(2년 연속)
2025.04.09
안녕하세요, 인애노인복지센터입니다.

저희 인애노인복지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우수기관인 ‘청구그린(Green)기관’ 으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올바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모범청구기관을 선정해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수급자들에게 제공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급여비용을 공단에 정직하게 청구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까다롭게 선정되어 상위 1%의 기관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편, 인애노인복지센터는 올해 2월에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4회 연속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선정은 저희 센터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청구 시스템을 운영해온 결과입니다.
저희 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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