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4.2점

인애요양원

02-883-9430
D
평가등급 64.2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90,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10:00 ~ 17:00

지역

서울 관악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4

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우리민요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5,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1번출구 도보 300m 현대오일뱅크LPG 맞은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169 영창빌딜 2층)

🅿️ 주차

주차 18대 (기계식),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기관 폐쇠홰로 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4.03.22
장기요양기관 폐쇠홰로 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0, 어르신의 외출 및 가족분의 방문을 한시적으로 제한합니다.
2020.01.28
안녕하세요, 인애요양원입니다.

최근 A형독감 및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질병과 관련하여 감염 및 확산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의 감염예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호자님의 방문과
어르신의 외출 및 외박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열이나 기침등의 감기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가족분의 방문은 절대 금지합니다.

어르신의 건강관리 및 간염예방에 보호자님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인권보호 지침(노인학대)
2019.11.06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4.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5.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비한 상태임.

7. 노인전문기관 사업내용
1)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2) 노인학대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상담
3)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06
1.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및 계약해제

-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인정 갱신하여 부여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자동연장 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 촉탁의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금 납부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수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4.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 공지사항 > 2024년 이용료 및 입소안내 참고
운영규정 개요
2018.07.17
1. 운영규정 개요
1) 입소정원 : 9인
2)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이용자 : 장기요양인정 대상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 계약의 해제 : 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안전관리 사항
- 인권보호 및 어르신 안전관리 지침에 의해 시행
- 응급상황 발생시 119, 129(보건복지콜센터),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
5) 화재 및 상해보험 가입여부 : 가입

2. 종사자 근무체계
1) 배치인원
- 시설장 : 1 / 간호(조무)사 : 1 / 요양보호사 : 3 / 조리사 : 1
2) 근무시간
- 시설장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토,일 휴무)
- 간호조무사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수 휴무)
- 요양보호사 : 주·야간 1인 근무 (근무표에 따름)
- 조리사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인정등급 및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될 시 이용료 및 비용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급여 : 공지사항 > 202?년 이용료 및 입소안내 참고
2) 비급여
- 식대 : 1식 3,600원 / 간식 1,800원
- 이미용비, 교통비 등 : 실비

4. 시설의 규모 및 현황
1) 규모 : 대지 633.7㎡ / 건물면적 220.57㎡ / 소유형태 임대
2) 현황
- 침실 : 3 (3인실) / 특별실 : 1 / 목욕실 : 1 / 화장실 : 2 / 조리실 : 1 / 사무실 :1 / 프로그램실 :1 / 창고 :1

5. 특별실 사용
- 감염병발생 및 임종 시 사용
2025년 이용료 및 입소안내
2018.02.20
1. 입소절차

일반 입소자 : 방문(전화) 상담, 입소계약서 작성 후 입소
의료급여수급권자 :
① 입소·이용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첨부: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② 시장·군수·구청장 입소여부 심사 및 결정
③ 입소계약서 작성 후 입소


2. 준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② 전염병(결핵,B형간염,매독,옴 등)관련 의사소견서 혹은 검사 결과지
③ 처방전
④ 가족관계증명서, 입소자 및 보호자 신분증


3. 준비물

옷, 속옷, 미끄럼방지양말, 실내화 및 기타 생활용품


4. 입소비용(30일 기준)

>
- 1등급
일반20% : 812,880원 / 경감12% : 638,920원 / 경감8% : 551,950원 / 기초0% : 0원
- 2등급
일반20% : 781,500원 / 경감12% : 620,100원 / 경감8% : 539,400원 / 기초0% : 0원
- 3,4,5등급
일반20% : 750,000원 / 경감12% : 601,200원 / 경감8% : 526,800원 / 기초0% : 0원


< 본인부담금 >
- 1등급
일반20% : 434,880원 / 경감12% : 260,920원 / 경감8% : 173,950원
- 2등급
일반20% : 403,500원 / 경감12% : 242,100원 / 경감8% : 161,400원
- 3,4,5등급
일반20% : 372,000원 / 경감12% : 223,200원 / 경감8% : 148,800원

< 비급여 >
( 3,600원 x 3식 + 1,800원 ) x 30일 = 378,000원



< 2025년 계약의사 진료비 >
초진비용 17,610원 , 재진비용 12,590원
1. 일반(20%)
- 초진 3,680원 , 재진 2,630원
2. 감경(12%)
- 초진 2,200원 , 재진 1,570원
3. 감경, 의료(8%)
- 초진 1,470원 , 재진 1,050원
4. 기초생활수급자(0%) : 0원


※ 월 이용료는 시설이용일수로 청구됩니다.
※ 경관영양 유동식도 비급여에 포함, 기타경비(공과금, 인건비 등)
※ 이·미용, 교통비, 진료비(약제비) 등은 본인부담입니다.

-------------------------------------------------------------------------------------

인애요양원 ( TEL 02-883-94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69, 201호 (신림동, 영창빌딩)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883-9430

🌐
웹사이트

없음

전화

인애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