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하이요양원의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유합니다(*이는 인천하이요양원 운영규정 내용 중 일부 사항 공유임)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 (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 여 입소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급권 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 (계약의 기간) ?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경우 필요한 서 류를 구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설에 비치된 장기요양 이용계약서(이하 약관이라 한다.)로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의사무능력자 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부본은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입소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경우 계약은 1년씩 자동연장 된다. 단, 건강
보험공단의 수가변동이나 식대(간식대 포함) 변동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지하는 것으로 가늠한다
④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하며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7조 (입소보증금) ?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은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반 입소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소보증금을 받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입소보증금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이때 시설은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제8조 (월 이용료 등)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사재료비, 이?미용료,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비용 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른다.
③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 입소자의 경우 입소 월 이용료와 계약
기간은 계약 당사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 한도액의 30%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 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제9조 (월 이용료의 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 약서(이하 표준약관이란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1. 입소자의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변동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된 경우
4. 비급여비용 수납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제10조 (급여서비스의 내용) ?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 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방법에 관한 고시」에 서 정한 입소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입소자에 대한 사정과 평 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시설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입소 입소자에 대하여 각종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제공 기록지, 기타 급여제공과 관련한 기록지를 작 성하여 보관한다.
③ 시설에서 입소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 조에 따른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동 움, 몸 씻기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외출 시 동행,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인지관리 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3.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서비스 등)
4. 시설환경 관리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세탁물관리 등)
5. 기능회복 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 상생활 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작업치료(혹은 물리치료) 등)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월 이용료이외의 비용을 수 납할수 없다. 다만 입소자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을 이용할 경우 를 비롯한 기타 비급여수납 비용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따른다.
제11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권리) .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 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 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입소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기타 시설 생활 규칙이행 의무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의 이용료 납부를 요구하는 최고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않는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지 시 시설은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