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인터케어마트

032-323-9790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intercare.or.kr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15 4층404호 (상동, 시그마타워) * 주변 지하철 7호선(상동역 8번출구) * 주변 버스 - 부천터미널소풍.홈플러스상동지점 (11-088) 일반 15 , 23-2 , 23-5 , 50-1 , 52 , 53 , 59 , 59-1 , 66 , 70 간선 37 , 87 직행좌석 1001 간선급행 8906 광역 9300 , 9800 - 상동역.부천터미널소풍.홈플러스 (11-065) 일반 5-6 , 6-2 , 15 , 23-2 , 23-5 , 27 , 50-1 , 52 , 56 , 59 , 59-1 , 61 , 66 , 70 간선 37 , 87 직행좌석 1001 간선급행 8106 , 8906 광역 9300 , 9800 공항 8165 - 상동역.드림모아.세이브존 (11-057) 일반 5-4 , 16 , 50-1 , 83 직행좌석 1001 - 상동역.드림모아.세이브존 (11-058) 일반 5-4 , 16 , 83 - 부천소풍터미널 (11-544) 일반 56 , 59 , 59-1 - 부천소풍터미널 (11-543) 일반 56 , 59 , 59-1 , 61

🅿️ 주차

지하주차장 1~2층 (3시간 무료 주차증 제공)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31
1. 복지용구의 판매 및 대여의 계약 기간은 통상, 인정유효기간과 복지용구 적용기간에 내에서 결정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 연장한다.

2. 복지용구의 제공을 위한 계약은 복지용구공급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사업소와 수급자 간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이다.

3. 복지용구공급계약서에는 수급자, 계약일자, 계약(대여)기간,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복지용구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한다.

5.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6. 복지용구의 판매가격은 공단 고시가격으로 하며, 이에 대상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0~15%의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

7. 복지용구의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단, 계약서의 계약기간과 본인부담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을 산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8. 복지용사업소는 복지용구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9.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10. 수급자가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계약과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11. 수급자(보호자)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가. 복지용구 사업소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나. 수급자(보호자)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복지용구사업소에 통지 하여야 한다.

13.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14.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계약자 쌍방이 계약서를 각 1통씩 보관한다.

15. 계약과 함께 복지용구의 사용방법, 유의사항, 고장에 따른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복지용구 이용절차 안내
2020.07.24
복지용구 이용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 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체결

-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통보

- 복지용구 사업소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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