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대응방법 교육
1)노인인권
노인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11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시설에서의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인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노인학대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숙지하도록 하였다.
2)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대응방법 교육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지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유형은 다음과 같다.
노인학대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이 있다.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고집거나 엉덩이, 몸을 때리는 행위, 몸을 밀치는 행위,
손가락으로 몸을 꾹꾹 찌르는 행위)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폭언, 소리는 지르는 행위)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예방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③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인학대 대응방법
-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핌.
-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
-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 즉시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관련기관(129)신고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함.
-노인학대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시설장은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한다.
노인학대신고번호 1577-138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