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2.1점 잔여 70명

일등복지센터

055-862-7864
E
평가등급 62.1점
🛏️
정원 / 현원 6 / 76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토요일 8:00 ~ 17:00 운영, 일요일 및 공휴일 8:00 ~ 16:00 운영 -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 이용 가능 / 명절연휴 휴관

지역

경남 남해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76명
8%

현재 7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촉탁의사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1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7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나들이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남해군 지역 내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7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소방대피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일등복지센터내

신체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7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일등내과원장님 센터방문진료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전통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 시 : 남해읍 효자문 삼거리 하차 후 해양초등학교 쪽으로 도보로 1분 정도 거리 * 자가용 이용 시 : 남해그린농마트 맞은편 또는 LA궁 맞은편

🅿️ 주차

* 일등복지센터 건물 주차장 2대와 장애인 주차장 1대 가능

공지사항 8

11월 식단표
2025.12.22
11월 식단표 입니다
11월 프로그램
2025.12.22
11월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표
2025.12.13
2026년도 주.야간보호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 입니다.
2월 식단표
2025.03.07
2월 식단표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15
제 8 장 이용자 및 서비스

제92조(이용대상자)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3,4,5,인지지원등급이 주 대상자이다.
제93조(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보호센테 정원은 76명으로 하나 시설의 형편에 따라 감축할 수 있다.
2. 제1호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모집방법)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2.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95조(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96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97조(서비스이용료)
① 서비스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금액만큼 이용토록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8조(이용료 및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⑥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등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또는 문자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⑧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⑨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99조(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00조(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이용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제101조(서비스 내용)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재활운동 등을 함께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의원동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6조(계약의 해제 또지 해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게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의 톧지는 해약일로부터 쥐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때
5. 이용자가 이용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 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8.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헙이 될 때
9,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제 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0월식단표
2024.11.14
10월식단표
10월소식지
2024.11.14
장기요양수가
2024.11.14
25년도 장기요양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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