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공단급여수가적용일 2025.01.01.~12.31)
본인부담금액 15% 기준 금액
분 류
수가
금액(원)
본인부담
금액(원)
분 류
수가
금액(원)
본인부담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등급
40,650
6,098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등급
74,660
11,199
2등급
37,630
5,645
2등급
69,160
10,374
3등급
34,740
5,211
3등급
63,900
9,585
4등급
33,160
4,974
4등급
62,290
9,344
5등급
31,580
4,737
5등급
60,710
9,107
인지지원등급
31,580
4,737
인지지원등급
54,780
8,217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등급
54,490
8,174
13시간초과
1등급
80,060
12,009
2등급
50,470
7,571
2등급
74,170
11,126
3등급
46,590
6,989
3등급
68,520
10,278
4등급
45,000
6,750
4등급
66,930
10,040
5등급
43,400
6,510
5등급
65,350
9,803
인지지원등급
43,400
6,510
인지지원등급
54,780
8,217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등급
67,770
10,166
2등급
62,780
9,417
3등급
57,960
8,694
4등급
56,380
8,457
5등급
54,780
8,217
인지지원등급
54,780
8,217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5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급여한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기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내역
-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한도이상의 금액, 1일 급여제공 금액
비급여항목
금액
금액(월31일)
비고
등록일
식사재료비
4,000
124,000
2025.01.01
간식비
1,000
62,000
1일*2회
2025.01.01
1.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 감경대상 및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3)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본인 10%공단 90%
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