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9점

일심방문요양센터

02-6081-1275
A
평가등급 93.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7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저희 일심방문요양센터는 암사1동 주민센터 앞에 있으며, <버스 이용시> 3411(초록버스) 암사역 ⇒ 도보 10분거리 340(파랑버스) 신암중학교 (또는) LG주유소 ⇒ 도보 10 분거리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8호선 암사역 1번출구 ⇒ 도보 10분거리 <자가용 이용시> 주소 암사동 482-14

🅿️ 주차

건물 뒷편에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혹한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2026.01.23
제목
혹한기 한파 안전을 위한 협조 요청(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1. 관련
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130(2026.1.16.)호
나.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277(2026.1.19.)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 장기요양기관 담당부서에 전달하오니, 혹한기 한파에 대비하여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 시 입소자·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추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상청의 날씨 전망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강한 한파가 지속되어 한파특보 발령이 예상되므로, 한파작업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4. 소관 시설 담당자는 한파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재난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 및 지도·점검해주실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공공근로·환경미화·폐기물처리 등 직접 또는 위탁사업과 발주 공사 등
** ①따뜻한 옷, ②따뜻한 쉼터(휴식), ③따뜻한 물, ④작업시간대 조정, ⑤119신고
5. 특히, 옥외작업이 있는 한파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파주의보발령될 경우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한파경보 시에는 추운시간대(새벽) 옥외작업을 중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고령자·신규배치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은 한파에 더욱 취약하므로작업시간단축 및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을 부여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4년도 정기평가A(최우수) 기관 선정
2025.03.02
저희 일심방문요양센터는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정기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신 센터 사무실 직원분들과 요양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항상 노력 하고, 자만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실무 교육
2024.06.14
강동구청에서 주관하는 장기용양기관 실무 교육(재무회계, 부당 청구 예방)
일시 : 24.6.13 13:30
코로나19 관련, 서비스모니터링 한시적 적용방법 종료 안내
2024.05.20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20차)」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게시위치: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현재 고정공지, 추후 게시번호 61152)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조정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모니터링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방문상담' 한시적 적용방법 종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4, 6번)
(내용) 방문상담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복지사 또는 수급자가 확진된 경우 유선상담(월2회) 대체 실시 인정,
이 경우 상담 소요시간을 보지 않음. ※ 수급자 상담거부는 대체 인정 사유에서 제외
(적용) 2024. 4.까지 적용
(종료) 2024. 5.부터 종료
일심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내용 안내
2024.05.20
제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터간 권리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해지(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새로운 인정유효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용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대상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대상자의 병원입원, 시설 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여제공 중단요청,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전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단 수급자 사망등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보함), 센터가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구두상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아래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센터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변경 및 알릴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⑦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분(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구 분 수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6,630원
60분 24,120원
90분 32,510원
120분 41,380원
150분 48,250원
180분 54,320원
210분 60,530원
240분 66,770원

-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그 밖의 이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4.03.2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내 협조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붙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개요 1부. 끝.
일심방문요양센터 운영개요
2024.01.10
일심방문요양센터 운영개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2023.09.25
선생님들께 추석 인사를 드리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노고에 항상 감사 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동안도 선생님들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심방문요양센터장 배상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발표
2023.08.23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인학대 예방 및 홍보자료 게시
2022.12.20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자료 및 동영상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제적 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클릭
2. 시설종사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클릭
3. 전국민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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