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장실버복지센터

041-523-8004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 160,161,200,201 입장우체국 옆

🅿️ 주차

주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0년 3월 프로그램 계획 안내
2020.03.04
봄바람이 불고 봄이 오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평안한 생활이 될수 있도록 종사자들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3월도 우리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2월 프로그램 계획 안내
2020.02.03
어르신들의 건강에 더욱 유념해야 하는 2월입니다.
주간보호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게 2월 한달을 보내실수 있도록 종사자들은 최선으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프로그램 안내
2020.01.17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입장실버복지센터 주간보호 1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2019년 12월 프로그램계획 안내
2019.12.05
2019년 12월 프로그램계획 안내입니다.
2019년 11월 프로그램계획 안내
2019.11.12
2019년 10월 프로그램계획 안내입니다
2019년 9월 프로그램계획 안내
2019.10.15
2019년 9월 프로그램계획 안내
2019년 10월 프로그램계획 안내
2019.10.15
2019년 10월 프로그램계획 안내
2019년 8월 프로그램계획 안내
2019.08.07
2019년 8월 프로그램계획 안내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8.05.17
입장실버복지센터 재가장기요양급여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목적, 이용료 등)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나.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다.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중 잔여기간으로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한다.
2. 계약목적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한도액
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나.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시간당 이용료 및 가산료
*이용료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신원인수 등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⑧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보호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⑦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할 의무
⑥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5.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조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입장실버복지센터 (이용안내)
2017.09.18
1. 이용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를 인정 받은 자(방문요양)

* 이용가능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입소신청 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유효기간내)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건강상태기록지

* 건강진단서

* 처방전(복용약)

* 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도장 및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지자체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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