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6명

자굴산실버복지센터

055-574-7218
🛏️
정원 / 현원 4 / 60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7:00 운영 / 공휴일 운영/ 일요일 휴무

지역

경남 의령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60명
7%

현재 5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0
요양보호사 1급
59%
1
사무원
6%
2
조리원
12%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4

실버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자굴산실버복지센터

인지 웃음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자굴산실버 복지센터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자굴산실버복지센터

장구를 활용한 인지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자굴산실버복지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차량이용 가례초등학교 위쪽으로 1분거리 버스이용 가례초등학교 방향 의령버스 터미널 일 3회 이용가능

🅿️ 주차

주차시설 10대완비

공지사항 4

26년장기요양급여이용액
2026.01.24
26년 급여이용액 및 본인부담금
25년수가(주간보호)
2026.01.24
25년수가(방문요양,목욕)
2026.01.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자굴산재가센터는 장기요양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

1) 이용 대상자 및 순위
장기요양등급을 득한 수급자 및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아래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인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급여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 저소득 어르신
- 독거어르신
- 일반어르신

2) 이용자 모집방법
대상 노인 모집은 다음과 같다
-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관련 기관에 비치한다.
- 포털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상담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3. 이용계약

1) 계약목적
기관의 운영목적 및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두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재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앵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 제공 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5) 월이용료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방문요양
’26년 수가
30분
17,450
60분
25,320
90분
34,120
120분
43,430
150분
50,640
180분
57,020
210분
63,530
240분
70,080

방문목욕
’26년 수가
차량이용(차량 내)
88,990
차량이용(가정 내)
50,100
차량 미 이용
40,080


 주간보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3시간이상-6시간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이상-8시간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이상-10시 간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이상-13시간미만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비급여 수가
식사재료비
6,000
1식 기준
간식비
3,000
1일 간식
이미용비

개별이용

- 비용부담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의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비용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월 한도액 증, 감소로 발생되는 이용금액 증, 감소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계획 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용금액 증, 감소.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렵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재가급여수가의 변동으로 인한 이용금액 증, 감소
? 변경방법 및 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 기관은 수급자에게 변경되는 내용 및 비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계획을 수립한다.
●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다.

-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4)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사의 문제를 야기할 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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