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자인요양원

053-851-7553
🛏️
정원 / 현원 23 / 23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279,31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 무휴

지역

경북 경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3명 정원 23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7%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7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가동, 나동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가동,나동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가동,나동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가동 생활실

인지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나동프로그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나동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가동, 나동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8,31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990번, 399번,압량1번, 남산2번, 용성1번, 자인농협/ 자인시외버스터미널 경유(자인면사무소 안내된 곳에서 하차) *시외버스:동곡,남산,용성 방면 시외버스 자인시외버스터미널도착 *자인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도보로 5분소요 *자인면사무소 or 자인농협 or 자인초등학교에서 도보로 5분소요

🅿️ 주차

*넓은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문
2025.12.15
안녕하십니까? 자인요양원입니다. 2026년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늘 건강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으로 2026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 보험 수가가 2.9% 인상 됨을 알려 드립니다.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정성으로 모시는 자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독감 예방 수칙
2025.12.04
겨울철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떨어지는 면역력으로 인해 독감이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독감은 생활속에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함께 생활 예방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 중요한 손씻기(비누 사용 꼭 하기)
2. 마스크 착용 (공기중 바이러스가 퍼질수있습니다)
3. 실내 온습도 관리 (실내 습도를 40~60% 유지하기)
4.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균형있는 식사와 수면은 면역에 도움을 줍니다)
5. 독감예방접종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수있습니다)
이 수칙을 잘 지켜서 추운 겨울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세요~
자인요양원 11월 일정
2025.11.05
*11월 일정*

1.재난대피 훈련 - 습했던 여름이 지난 후 화재발생이 쉬운만큼 재난대피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구강건강교육 - 어르신 및 직원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관리 및 구강도구 세척법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동준비 - 기온 차이로 인해 낮과 밤이 다른 만큼 어르신들께서 건강히 보내실수 있도록 여름옷을 정리하고 겨울의복으로 환복할 수 있도록 하고 아침,저녁으로 난방을 틀어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인요양원 10월 주요일정
2025.10.09
*자인요양원 10월 주요 일정*
1.독감 예방접종 10월 중 예정(달팽이 신경과 촉탁의)
-환절기로 인해 감기 환자 및 독감,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염되는 호흡기 질환의 예방을 위해 10월 중으로 달팽이 신경과 촉탁의 선생님께서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독감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사회복지급식소 식품위생교육 실시 예정-10월 14일,10월 23일
-어르신들의 식사관리 및 위생관리를 위해 사회복지급식소에서 나와 어르신들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예정-10월28일
-직원 역량교육으로 어르신들게 보다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코로나예방 수칙
2025.09.17
최근 코로나19 입원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고위험 질병과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생활하고 계신 시설인 만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을 방문하시는 보호자 및 모든 방문객은 위생수칙을 따라 주시고 호흡기질환이 있으신 분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2025.08.09
여름철 건강관리는 폭염, 식중독, 감염병 예방, 물놀이 안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폭염 시 건강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 땀으로 손실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합니다.
가벼운 옷 착용: 헐렁하고 밝은 색 옷을 입어 체온을 낮춥니다.
야외활동 자제: 11~3시 햇볕 노출을 피하고, 무리한 운동을 삼갑니다.

2.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음식물 보관 주의: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 냉장 보관하고, 상온 노출을 피합니다.

3.물놀이 및 안전수칙
구명조끼 착용, 안전구역 이용: 물놀이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킵니다.
자외선 차단: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햇볕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름철에는 충분한 수분과 휴식, 위생관리, 안전수칙 준수가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핵심입니다.
운영규정 개요
2025.05.07
*운영규정 개요*

-시설급여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의료서비스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
-특별보호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배상책임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시설물 사용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한다.
노인학대 신고 기관 및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수칙
2025.04.03
*노인학대 신고
-노인보호 전문기관: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유형
1.신체적 학대
2.정서적 학대
3.성적 학대
4.경제적 학대
5.방임
6.유기

*노인학대 예방
1.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다.
2.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한다.
4.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한다.
6.가족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자주한다
7.어떤 상황에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에 따른 안내문
2024.12.26
안녕하십니까? 자인요양원입니다. 2025년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늘 건강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5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 보험 수가가 3.93% 인상 됨을 알려 드립니다.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정성으로 모시는 자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4.06.12
노인인권보호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인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새날노인돌봄의집의 소속 직원과 새날노인돌봄의집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로 한다.



제3조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제4조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2.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5.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 해야 한다.

7.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4.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5.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6.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1.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1.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3.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1.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3.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1.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 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4.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5.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2.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3.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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