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9점

잠실방문요양센터

02-415-5969
B
평가등급 84.9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지하철 -잠실역(2호선,8호선) 5번출구로 나오셔서 직진200m : 도보 5분 -잠실새내역(2호선) 8번출구로 나오셔서 직진200m : 도보 5분 2.간선버스 : 301,341,342,360,362,730 3.지선버스 : 2415,3217,3313,3411,3412,3414,3415,3418,3422,4319,3314,3315,4318

🅿️ 주차

상가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②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감경(6%), 감경(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③ 방문요양 수가
30분 16,940
60분 24,580
90분 33,120
120분 42,160
150분 49,160
180분 55,350
210분 61,670
240분 68,03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②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4년 기준)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감경(6%), 감경(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③ 방문요양 수가
30분 16,630
60분 24,120
90분 32,510
120분 41,380
150분 48,250
180분 54,320
210분 60,530
240분 66,77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2023.01.02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2022.04.29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안내드립니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원)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22.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
240분 이상 61,95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2021.06.14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안내드립니다.
'20년 5, 6월 치매전문교육 공고문 안내입니다.
2020.05.18
*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1. 교육일정 : '20. 5. 20. ~ 7. 9.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2. 신청기간
○ 방문요양과정 : '20. 4. 27. 오전10시 ~ 4. 28. 오후6시
○ 방문요양과정, 시설과정, 프로그램 관리자과목 : '20. 4. 28. 오전10시 ~ 오후6시

3. 수납기간: 1차('20. 5. 6. 오전 10시 ~ 5. 7. 오후 6시)
2차('20. 5. 11. 오전 10시 ~ 오후 6시)

4. 교육대상 :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입소시설 종사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 신청 가능

5.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 지정장소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20년 5, 6월 치매전문교육 공고문 1부
2. 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매뉴얼 1부
3. 2020년 5, 6월 교육 세부일정 1부
4. 치매전문교육 Q&A 1부
5.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및 Q&A 1부. 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안내문
2020.02.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입니다.
장기요양 수가 변경 안내
2020.02.01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드립니다.
계약해지 안내
2019.09.26
계약해지 관련 안내드립니다.
2017.3.27(월) 신규 오픈하는 RFID 앱(APP)사용법메뉴얼을 개시합니다
2017.03.15
2017.3.27(월) 신규 오픈하는 RFID 앱(APP)사용법메뉴얼을 개시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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