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9점

장수재가복지센터

055-835-7110
A
평가등급 93.9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9:00~19:00) 법정공휴일 및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사천시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용강현대A 건너편 셀프세차장골목 우측편 건물

🅿️ 주차

사무실 건물내 전용주차장

공지사항 10

2024년 03월 직원회의 및 교육안내
2024.03.22
다음과 같이 24년 03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회의일시 : 2024년 03월 29일 (금) 17시 30분
회의장소 : 장수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사천시 강청길 101)

교육내용 : 운영규정
2024년 02월 직원회의 및 교육안내
2024.02.19
다음과 같이 24년 02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회의일시 : 2024년 02월 29일 (목) 17시 00분
회의장소 : 장수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사천시 강청길 101)

교육내용 : 종사자 윤리지침
2024년 01월 직원회 및 교육안내
2024.01.26
다음과 같이 24년 01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회의일시 : 2024년 01월 31일 (수) 17시 00분
회의장소 : 장수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사천시 강청길 101)

교육내용 : 운영규정
2023년 12월 교육 및 회의 (송년회) 안내
2023.12.11
12월 사무실 송년회와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므로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송년회 일시 : 2023년 12월 22일 (금) 17시 00분
송년회 장소 : 큰손식당 (사천시 문선7길 23-7)

직원회의 일시 : 2023년 12월 29일 (금) 17시00분
직원회의 장소 : 장수재가복지센터 사무실

교육일시 : 2023년 12월 29일 (금) 18시00분
교육내용 : 개인정보보호 지침
교육장소 : 장수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사천시 강청길 101)
2023년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안내
2023.11.14
다음과 같이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회의일시 : 2023년 11월 30일 (목) 17시 00분
회의장소 : 장수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사천시 강청길 101)
교육내용 :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2023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안내
2023.10.17
다음과 같이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회의일시 : 2023년 10월 31일 (화) 17시 00분
회의장소 : 장수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사천시 강청길 101)
교육내용 : 노인인권 보호 및 유형, 예방, 대응방법
2023년 09월 직원회의 및 교육안내
2023.09.13
다음과 같이 9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회의일시 : 2023년 09월 22일 (금) 17시 00분
회의장소 : 장수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사천시 강청길 101)
교육내용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3년 08월 직원회의 및 교육안내
2023.08.21
다음과 같이 8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회의일시 : 2023년 08월 31일 (목) 17시 00분
회의장소 : 장수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사천시 강청길 101)
교육내용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2023년 07월 직원회의 및 교육안내
2023.07.17
다음과 같이 7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회의일시 : 2023년 07월 28일 (금) 12시30부터
회의장소 : 장수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사천시 강청길 101)
교육내용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5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 (장수재가복지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경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3.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023년 기준

5.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수급자의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시설 전원등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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