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4점

재가나눔요양센터

02-359-3291
B
평가등급 82.4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불광역 3번 출구 6호선 불광역 6번 출구 버스 (간선)567번, 471번, 701번, 703번, 704번, 706번, 720번 (일반)7720번 (광역) 9080번, 909번, 9703번, 9709번, 9710번

🅿️ 주차

NC백화점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9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4.09.12
교육과정명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일자 : 2024년 09월 28일, 09:00~18:0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정립과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이해 제고로 전문성 강화, 직종의 발전을 위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교육원과 교육생은 상호 존중하며, 하단의 준수사항을 지킵니다.
- 교육생은 대리출석, 무단이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을 금하고_교육 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교육에 임합니다.
- 교육기관장은 다른 교육생의 교육진행에 현저한 방해가 될 경우, 해당 교육생을 퇴실조치 할 수 있습니다.
(이수확인 및 환불 불가)
4. 교육비 결제방법, 환불안내
-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관계법령상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규정을 준용합니다.
5. 출결확인
- 교육생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전자출결시스템을 활용 시작, 중간(오후 1시경), 종료 세 번의 확인을 합니다.
-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합니다.
6. 이수증 교부 안내
- 8시간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실시기관장 명의의 이수증을 교부하며 교육날짜,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등 기재내용을 확인 후 수령.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이수중 발급대장에 본인서명 으로 확인
※ 참고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동해서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운영규정 개요
2024.04.10
운영규정 개요

Ⅰ.기본정보

기관명 : 재가나눔요양센터
기관기호 : 31138000197
설치일자 : 2012. 12. 07
기관종류 :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5길 26-19, 1층
전화 : 02-359-3291
팩스번호 : 02-359-3290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Ⅱ.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
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기관정보 개시, 기관 리플렛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 지역사
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연계, 기존 수급자 및 근로자의 소개로 인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 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
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만료일
까지 연장된다.

2. 계약 목적

①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3.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①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월 한도액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
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 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③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재가나눔요양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기업은행 020 ?1118
93 ?01 -011”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20일 이내)
④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
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이) 전액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5. 신원인수인 의무

①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등급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
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
야 한다.

6.계약의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③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경우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채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⑦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⑧ 6개월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7.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
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현재)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놓은 서비스를 제송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 당사자 (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1) 공정 거래 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신정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월 한도액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 계층 및 의료 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3) 본인부담금은 10일에 보호자 및 수급자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납부은행 : 기업은행 020-111893-01-011 예금주 : 재가나눔요양센터로 납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급여 월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단위 : 원)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본인부담금(15%) 2,495 3,618 4,877 6,207 7,238 8,148 9,080 10,016
본인부담금(9%) 1,497 2,171 2,926 3,724 4,343 4,889 5,448 6,009
본인부담금(6%) 998 1,447 1,951 2,483 2,895 3,259 3,632 4,007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이하 "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표준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지양부탁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의 젼화에 동의해야 한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등급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5.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만료일까지 연장 된다.

6. 계약의 해제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수가 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계획 수립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월 한도액이 증가되어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자격 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률의 변동이 있는 경우

8.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정서지원, 기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목욕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 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급여개시일부터 필히 가입하도록 한다.
2.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및 해지 사항을 기록한다.
3.기관은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MG손해보험"에 방문요양/방문목욕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에 급여개시일부터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 센터는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에게 배상 할 의무를 진다.

1)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에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바라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시원인수인과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3)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4) 가족요양의 경우 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가족요양의 경우 상해 및 사고에 대한 기관의 책임이 없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피해의 경우
서비스제공 시간 이외의 피해의 경우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의 경우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의 경우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장기요양요원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는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0.05.25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 0% 부담
차상위계층 : 경감(6%), 경감(9%), 7.5%
일반수급자 : 15% 부담
2022년 방문요양 수가
2020.05.25
방문당시간 22년 수가
30분 15,430
60분 22,380
90분 30,170
120분 38,390
150분 44,770
180분 50,400
210분 56,170
240분 61,950
계약기간
2020.05.25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이용 계약 목적
2020.05.25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0.05.25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2020.05.25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
2020.05.25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359-3291

전화

재가나눔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