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6점

재가복지센터 온누리

02-935-7953
A
평가등급 96.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09:00~12:00/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웹사이트

onnuriwell.com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로 오실 경우: 1. 1224, 1138, 1139 상계벽산아파트 정류장 하차 벽산 아파트 109동 상가 2층 34,35호 2. 1143, 1137 벽산아파트 103동 정류장 하차 벽산 아파트 109동 상가 2층 34,35호 전철로 오실경우: 전철 4호선 상계역 하차 4번, 5번 출구로 나와 횡단보도 건너 109동 상가 2층 34,35호

🅿️ 주차

상계동 벽산 아파트 상가 109동 상가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10

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 계약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급자의 장기 요양 등급 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본인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기간으로 계약서에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 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 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6.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7.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월 이용료)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40% 감경 60%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서비스 제공자 및 수급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급여제공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고,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2)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3)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
4. 병원에 장기 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30일 이상이 되면 자동 계약이 종결된다
봄철 건강 관리
2025.03.12
어르신들께서는 일교차가 큰 봄철에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께서 봄철을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무엇보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큰 일교차에 대비하여 외출시에는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셔야 하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면역력 높이는 방법
면역력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하며, 적절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30분 이상 걷거나 스트레칭 등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에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 또한 어르신들은 매일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면역력이 저하되며, 각종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균형잡힌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 D,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면역력 강화 운동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저강도 운동,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적절한 운동을 통해 면역 체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강도 운동 :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등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 :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면역세포를 자극합니다. 주 2-3회 정도의 근력 운동이 추천됩니다

적당한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운동은 면역력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면역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과도한 운동은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 계약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급자의 장기 요양 등급 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본인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기간으로 계약서에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 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 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6.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7.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월 이용료)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40% 감경 60%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서비스 제공자 및 수급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급여제공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고,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2)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3)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
4. 병원에 장기 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30일 이상이 되면 자동 계약이 종결된다.
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2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본인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기간으로 계약서에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 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 거 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 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6.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7.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3조(월 이용료)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241,800 1,151,600 643,7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40% 감경 60%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제2-4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5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2-6조 ( 서비스 제공자 및 수급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급여제공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고,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제2-7조 (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2)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3)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4. 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3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5
- 계약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본인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기간으로 계약서에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40%
감경 60%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서비스 제공자 및 수급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급여제공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고,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2)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3)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4. 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3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6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경우 당해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한다.
나.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욕구 사정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를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제공 여부 등)
3. 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제공 횟수, 1일 서비스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 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서비스제공 : 가정 방문(방문 요양, 방문 목욕)하여 서비스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체크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1,672,700원 / 1,486,800원 / 1,350,800원/ 1,244,900원/ 1,068,500원 / 597,600원
본인부담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감경대상자 / 일반수급자
내역 0% 부담 / 7.5% 부담 / 6%감경, 9%감경 / 15% 부담
- 방문요양 시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5,430원 /22,380원 / 30,170원 / 38,390원/ 44,770원 /50,400원 /56,170원 /61,950원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방문요양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급여제공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10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경우 당해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한다.
나.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욕구 사정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를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제공 여부 등)
3. 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제공 횟수, 1일 서비스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 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서비스제공 : 가정 방문(방문 요양, 방문 목욕)하여 서비스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체크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900 1,021,300 573,900
본인부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감경대상자 일반수급자
0% 부담 7.5% 부담 6%감경, 9%감경 15% 부담
본인부담금 내역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40% 감경 60%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방문요양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 우는 제외)
③ 급여제공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08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 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월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본인부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0% 부담 7.5% 부담 15% 부담

본인부담금 내역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40% 감경 60%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07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 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년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부담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일반 기초 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15% 0% 7.5%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40% 감경 60%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 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5) 계약서를 2부 작성 각인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 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 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 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 상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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