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이용계약 등
제53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46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54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의 목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 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으로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표3 과 같이 한다.
4. 입소보증금은 수납하지 않는다.
제5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입소자의 권리
①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 받을 권리
③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권리
④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 할 권리
5. 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의 면회 및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보장 받을 권리
② 입소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치료 및 건강관리에 대한 알권리
제52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