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급여계약의 목적 등)
① 계약의 목적은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해지·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5.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6.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8.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9. 센터 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10.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1.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2.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주야간보호)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주야간보호)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주야간보호)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주야간보호)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10.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주아간보호)
6.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7.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8.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9.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10.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6조(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센터에서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센터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하며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