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6명

점촌데이케어센터(2호)

054-553-4813
🛏️
정원 / 현원 8 / 84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7:30~18:00 , 법정공휴일 운영

지역

경북 문경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84명
10%

현재 7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11%
13
요양보호사 1급
46%
2
사무원
7%
1
조리원
4%
2
시설장
7%
2
간호사
7%
1
영양사
4%
4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10

개인위생관리(목욕)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샤워실

건강체조 및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8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8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활동

운동보조

대상: 8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8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온찜질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워크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족욕 및 발마사지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8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문경제일병원 맞은편 종합약국 옆

🅿️ 주차

* 센터 1층 전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2.11.17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안내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 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점촌데이케어센터(2호) 운영규정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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