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8점

정겨운재가노인복지센터

062-369-0010
A
평가등급 91.8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토일 휴일 휴무

지역

광주 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변 지하철역 1호선(돌고개)1호선(돌고개) 주변 버스정류장 서광주 한전 (2058) 돌고개역 서 (2042) 서구청 (2050) 동신대 한방병원 (3196)

🅿️ 주차

본기관 정겨운노인복지센터 에서 한전쪽으로 50미터 정도 내려가면 공동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권을 받고 오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6.01.26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장기 요양 보험 수가 변경 안내 및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 안내입니다.
인상에 따른 수가 적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한도액 초과시 본인부담금이 100% 부담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수가변경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정상화 안내(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2025.06.1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정상화 안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제한 되었던 공동인증서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로그인이 정상화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목록 6종 … 오류 조치 완료(2025.9.29. 14시 기준)

- 한국정보인증[SIGNGATE]

- 한국전자인증[KICA]

- 한국증권전산[KOSCOM]

- 한국무역정보통신[TRADESIGN]

- 금융결재원[KFTC]


- 행정전자서명[GPKI]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대응 체계 및 개편 사항
2025.06.02
안녕하세요, 정겨운 재가 노인 복지 센터 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조치 및 대응 사항을 확인하여 업무수행 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수가변경 안내 및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5.03.05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 안내입니다.
인상에 따른 수가 적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한도액 초과시 본인부담금이 100% 부담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수가변경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치매교육안내
2025.02.19
1.2025년 치매교육안내
2.등급변경이나 등급신청시 공단방문이후의 처리과정안내
3.급격한 기온변화에대한 수급자안전조치안내

1.2025년 치매전문교육 일정 안내
□ 교육일정
교육차수 교육공고?신청 교육진행 교육수료
1차수 1월 2~3월 3월
2차수 2월 3월 4월
3차수 3월 4월 5월
4차수 4월 4~5월 6월
5차수 5월 5~6월 7월
6차수 7월 8~9월 9월
7차수 8월 9월 10월
8차수 9월 10월 11월
9차수 10월 10~11월 12월
※ 교육일정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세일정은 교육차수별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 기타 / 게시판/ 공지사항
□ 교육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1600-8810
2024년수가변경안내
2024.12.30
□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다.

평균-2.92
요양시설-3.04
공동생활가정-3.24
주야간보호-3.05
단기보호-3.05
방문요양-2.72
방문목욕-3.06
방문간호-3.3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고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전달함.
2025년 운영위원회
2024.12.30
일시 2025.01.03 16:00~17:30
회의장소 센터 내 사무실
회의내용
1.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안내
2.2025년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안내
3.수급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요양사의 인권을 보호대처방안 안내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기관 선정
2024.06.20
여러분들의 응원속에 정겨운재가복지센터가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A등급)

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와관련 2024. 6. 5.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최우수기관 인증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센터와 직원들을 믿고 소중한 가족을

모실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어르신 가정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힘써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더욱 행복하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수

있도록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3.02.17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④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3.01.01.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2년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3년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인상율

12.69%

13.67%

4.92%

4.92%

4.92%

4.52%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 (2023.01.01. 기준)?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15%

(일반)

9%

(40%경감)

6%

(60%경감)

30분

16,190

2,42

1,457

971

60분

23,480

3,522

2,113

1,409

90분

31,650

4,748

2,849

1,899

120분

40,280

6,042

3,625

2,417

150분

46,970

7,046

4,227

2,818

180분

52,880

7,932

4,759

3,173

210분

58,930

8,840

5,304

3,536

240분

65,000

9,750

5,850

3,900

구 분

’23년 수가

15%(일반)

9%

(40%경감)

6%

(60%경감)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12,324

7,394

4,930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11,111

6,666

4,444

차량 미 이용

46,250

6,938

4,163

2,775


4.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 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 서비스 내용 :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를 대상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별표 1-1: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

2) 방문목욕 : 이동식 욕조 등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또는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별표 1-2:방문목욕 서비스의 내용)

3) 방문간호 :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간호, 간단한 간호 처 치 및 투약 상담 및 관리, 검사 및 운반, 질환에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활동 등 포괄적인 영역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표 1-3:방문간호 서비스의 내용)

4) 복지용구 :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장구 및 복지용구 필요 물품을 제공한다.


2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자격

급여 종류

본인부담 요율

일 반

의료수급자

감경대상자

기초생활보호자

방문요양

15 %

9 %

(감경40%)

6 %

(감경60%)

0 %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15 %

9 %

(감경40%)

6 %

(감경60%)


3. 기타 비용 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 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단, 요양보호사의 결정권리)






기관은 미래에 발생 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 제공직원(간호사, 요양보호사)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단, 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1. 배상책임보험

1) 기관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2) 본 기관 배상보험 가입현황 (매년 9월 중 갱신)


종 류

구 분

종 목

기 관

기 간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요양보호사

방문요양/목욕

한국사회복지

공제회

2022.09.30. ~ 2023.09.30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369-0010

🌐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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