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6점

정나눔시니어센터(주)

031-425-5288
B
평가등급 89.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웹사이트

jungscs.modoo.at/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이용시 : 4호선 평촌역 도보 8분 버스이용시 : 일반버스 1, 3 마을버스 5-5, 6, 7 동안고등학교 후문 또는 초원한양아파트 하차

🅿️ 주차

초원한양아파트 내 상가 지하주차장 무료이용

공지사항 3

2020년 정기평가A(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1.04.29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봄날~~
가슴가득 새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향해 성큼성큼 거침없이 달려가는 보람있고
멋진 나를 생각해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센터 운영 후
기관평가 등급에서
A(최우수) 등급을 받고 나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행동요령
2020.03.12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 눈·코·입 만지지 않기!

4.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12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제21조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인증서 유효기간내로 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계약성립은 공단이 제공한 표준계약서와 욕구조사 및 사회복지사의 총평에 의거 작성된 서비스계획을 근거로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간 서명이 된 시점에 성립한다.
③ 다음 사유 발생 익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공단에서 등급 외로 통보되어 이용자가 해지를 통보한 경우
2. 서비스 이용자가 해지를 통보한 경우
3. 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이용금액의 15%)
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정서,신체활동,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및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한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기본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방문요양,방문목욕,간호등)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용료 및 비용 부담,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배상책임
기관은 직원이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① 직원이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은“장기요양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기관으로 한다.
② 직원이 급여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와 그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수급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수급자 및 그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2. 면책범위
직원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기관은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직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수급자와 수급자 가정 내 기물을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병원, 보호자 부주의 등 명백한 책임소재가 있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시
④ 기타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첨부서류 : 2024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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