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정든어르신복지센터

054-554-9959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지역

경북 문경시

인력 현황

1
사무국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점촌 터미널에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이용 흥덕동 북부 정류장 하차 도보 이동 공영주차장 (새재테니스장) 맞은편

🅿️ 주차

주차시설 신흥로 도로변 주차 및 사무실 앞 공영주차장 사무실 뒤 주차공간 넉넉함

공지사항 3

이용계약 관련
2025.12.08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제공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적절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9조(계약기간)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계약사항에 관한 내용을 이용자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법적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공하는 복지용구제품에 대항여 충분히 설명한다.
① 대여품목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 및 연 한도액적용구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구입품목의 경우 실제 제품을 구매한 날로 정한다.
② 대여품목의 한하여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연 한도액

구 분
연 한도액 (원)
적용구간
복지용구 구입ㆍ대여
1,600,000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복지용구 적용구간)

②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구 분
기관부담금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일반대상자
85%
-
15%
감경수급자
94%
-
6%
91%
-
9%
의료수급자
-
94%
6%
기초수급자
-
100%
0%

③ 급여비용
1. 본 사업소에서 제공하는 구입ㆍ대여품목의 비용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내 불필요한 복지용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로 변경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 복지용구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품 비용을 100% 전액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사용 중인 복지용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사업소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월 이용료 등의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대여품목을 이용하는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입소,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대여한 제품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3. 이용자(보호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이용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업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자의 사망, 요양시설 입소, 병원에 입원한 경우
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4.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내 불필요한 항목으로 변경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이용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 경우(특별한 사유 요청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③ 이용자(보호자)는 제10조제①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사업소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는 제10조제②항의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본 사업소에서 제공하는 구입ㆍ대여제품에 발생하는 비용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등급외자 및 노인성질환자. 가족 등의 신청에 따른 전액 자부담인 경우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사업소가 정하는 계좌에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단,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 352-0879-5779-33
삼성의료기복지용구

④ 복지용구 이용자는 급여를 연간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 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이다. 또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⑤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 한 금액으로 연간 한도액을 초과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제14조(이용료 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의 자격 기준이 일반, 감경, 기초수급 등으로 변경되어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②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제15조(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본인부담률의 변경이 확인된 경우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②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③ 복지용구를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6조(서비스의 내용)
복지용구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용자(보호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① 복지용구 품목별 안내
1. 구입품목

급여
방식
연번
품목명
사용 가능
햇수
급여
한도
사용목적
구입
품목
1
이동변기
5년
1개
화장실을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2
목욕의자
5년
1개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3
성인용보행기
5년
2개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ㆍ외
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4
안전손잡이
-
10개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5
미끄럼
방지용품
양말
-
6개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양말, 매트)
매트, 액
-
5개
6
간이변기
-
2개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7
지팡이
2년
1개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8
욕창예방방석
3년
1개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9
자세변환용구
-
5개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10
요실금팬티
-
4개
배뇨 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 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용품

2. 대여품목

급여
방식
연번
품목명
사용 가능
햇수
급여
한도
사용목적
대여
품목
1
수동휠체어
5년
1개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2
전동침대
10년
1개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3
수동침대
10년
1개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수동식 용품
4
이동욕조
5년
1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
없이 간편하게 목욕가능한 용품
5
목욕리프트
3년
1개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
하여 수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용품
6
배회감지
5년
1개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용품(GPS형, 매트형)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급여
방식
연번
품목명
사용 가능
햇수
급여
한도
사용목적
구입
또는
대여
품목
1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1개
체중분산 및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2
경사로
실외용(대여)
8년
1개
실내ㆍ외에서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실내용(구입)
2년
6개


제17조(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
① 준수사항
1.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기간 내 1개의 제품만 이용이 가능하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최대 2개까지 구입 할 수 있다.
2.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 당 1개의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의 1/2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3.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이 가능하다.
4. 구입 또는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이용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5.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6. 이용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다.
② 기관의 이용자(보호자)관리
1. 대여제품을 이용하는 이용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방문 또는 유선상담하여 이용자의 상태, 대여제품의 상태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반영한다.
2. 대여제품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욕구사정을 실시하며 신규 이용자의 경우 급여개시일까지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한다.
3. 구입제품의 경우 제공 시 1회, 대여제품의 경우 최초 제공 시와 회수 시, 매월 1회 아상 이용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한다.
4. 이용자의 사망, 요양시설입소, 병원입원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18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소에서 제공하는 구입ㆍ대여제품에 발생하는 비용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등급외자 및 노인성질환자. 가족 등의 신청에 따른 전액 자부담인 경우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구입제품은 구입 시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다.
④ 대여제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정산하고 10일 전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이용자(보호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⑤ 대여제품을 이용하는 이용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2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⑥ 복지용구 이용자는 급여를 연간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 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 이다. 또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⑦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 한 금액으로 연간 한도액을 초과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에서 틀니지원
2022.07.12
노인 건강의 척도 중 하나가 치아건강이다.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아쉽게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잇몸부터 시작해 치아 건강이 약화된다. 결국엔 치아가 빠진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속담이 있지만 잇몸으로 음식물을 오물거리면서 먹는게 쉬운일이 아니다. 특히 육류같은 질긴 음식은 거의 먹기 어렵다. 치아 결손으로 인한 구강기능 약화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틀니(의치보철)나 임플란트를 고려해야 한다. 예전부터 치과는 아프고 치과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다. 그도 그럴것이 충치를 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우더라도 수십만원이 그냥 들어가기에 틀니나 임플란트 역시 망설여지는게 사실이다. 다행히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틀니에 집중해 만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제작시 건강보험적용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만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 제작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틀니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음식물 섭취를 위한 구강기능 회복을 도와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는 복지서비스이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대상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제작한 후, 7년이 지난 노인

2016년 부터 만65세 노인의 틀니 제작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소득 기준 없이 만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70%를 부담한다. 또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틀니를 제작 한 지 7년이 지나 틀니가 낡아 다시 제작해야 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 갱신기간이 7년 임을 감안해, 틀니 제작을 알아보고 있다면 만65세가 되면 바로 제작하는게 가장 좋다.

지원내용
?부분틀니
?전체틀니

부분틀니 또는 전체틀니 구분 없이 건강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어떤 틀니를 제작할 지 여부는 노인 잇몸과 치아의 상태에 따라 치과전문의 조언으로 결정한다.

노인틀니 부담률
?본인 부담률 30%
?건강보험공단 부담률 70%

기본적으로 틀니 부담률은 본인이 30%, 건강보험공단이 70%를 부담한다. 예를들어, 건강보험적용전 틀니 가격이 100만원 일 때, 노인 본인이 30만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70만원을 부담한다. 또한 본인 부담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작 기간과 단계에 따라 최대 6번에 걸쳐 나누어 결제한다.


차상의 계층, 의료급여수급자

만약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수급자라면, 본인 부담률이 더 낮아진다.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5%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15%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1인가구 777,925원
?2인가구 1,304,034원
?3인가구 1,677,880원
?4인가구 2,048,432원
?5인가구 2,409,806원
?6인가구 2,762,802원
?7인가구 3,112,237원

틀니 가격
?약 30~50만원

틀니의 제작 가격은 치과마다 차이가 있으나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가힌 어려움이 있다. 경험과 기술적인 노하우가 치과의사마다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본인부담을 기준으로 약 30~50만원 정도를 예상하면 된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등 구분에 따라 치과의사에 따라 차이는 있다. 단순히 가격순으로 병원선택은 금물이다. 주변의 평판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신청방법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만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제작하려 할 때,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구분에 따라 알아서 진행을 해준다.

노인틀니 제작시 주의사항
?치과병원 변경 불가
?오버덴처 보험적용 불가

치과에 등록을 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틀니 제작을 시작했다면 다른 치과로 변경을 전혀 할 수 없다. 단순변심은 물론 이사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시술 치과 이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과 선정에 앞서 충분히 상황 고려를 한 후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이른바 오버데쳐(피개의치)는 아쉽게도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틀니 관리 방법

1.틀니를 치약으로 세척하지 말 것. 치약은 틀니의 표면을 쉽게 마모시키기에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세척해야 한다.

2.뜨거운 물 소독하지 말 것. 고열로 인해 틀니의 모양이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있다.

3.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해 닦을 것.

4.틀니 착용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제한할 것. 장시간 사용시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한다.

5.취침시에는 반드시 탈거 할 것

6. 공기 중에 보관하지 말 것. 전용 세정제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https://blog.hangyeong.com/1744
계약관련사항
2021.12.0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 노인사업 등)
제9조(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가. 서비스인원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 노인사업 등 제한 없이 충원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동사무소를 통해 홍보 한다.
2) 관할지역 사회복지관과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3) 매주 지역복지기관의 수리사업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4)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재가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5)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등)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토록 한다.
6) 지역 요양병원의 의료기기 무상 수리를 통해서 홍보하여 모집토록 한다.

제10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내 변동사항이 있을시 변경계약서로 대체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서비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서비스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할 의무
마) 서비스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 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익월 말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 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방문목욕
- 방문목욕
6)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7) 방문간호
- 방문간호
8)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2)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안내를 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이동시 차량으로 도움을 주거나 ,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배상책임 -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나. 면책범위
1)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한 경우
2)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3) 대상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복지용구]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 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 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계약기간 내 변동사항이 있을시 변경계약서로 대체한다.)
3.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6.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제품의 구입 또는 대여시 총금액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근거 서류를 비치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한다.
③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④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① 권리
가.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이용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해 알 권리

② 의무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시 즉 시 통지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③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아.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소의 급여종류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제10조 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판매방식
가. 수급자에 따라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사전 해당지자체 신고 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대여방식
가. 대여제품은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년 내지 6개월 단위로 수급자 형평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한다.
나.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대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3을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비, 철거비, 수리비,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 시킬 수 없다.
라. 수급자가 대여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사망의 경우에는 최대 7일까지 대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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