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9점

정성노인복지재가센터

062-953-7745
B
평가등급 84.9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광산구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찾아오시는 길 : 월곡동 하남선교관 근처 버스 : 일곡 10번, 첨단20, 상무62, 송정98 자동차 :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76-3

🅿️ 주차

사무실 앞 인근 공터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안내(짝수년도생)
2026.01.20
1) 교육대상 안내
2026년도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짝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므로 평가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에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교육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예시: 2024년~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

2) 단체신청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단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의3에 따라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평가매뉴얼 게시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2026년도 치매전문교육 일정 안내
2026.01.20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 치매전문교육 일정을 안내합니다.

상기 일정은 차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신청기간 2일 → 4일(본 신청 3일, 추가 1일), 시험기간5일 → 7일
- 수강제한 1일 10차수 → 15차수(약 8시간 기준)
- 본 신청 시 기관 당 과정별 최대 3명 → 5명 신청 가능(잔여분 추가 신청 시 제한 없음)
서비스 이용 계약 관련 안내
2026.01.13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6년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시간당 이용료
2026.01.09
2026년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시간당 이용료
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 보호 교육 안내
2022.02.11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인권교육 미이수자들을 위하여 인테넷 교육 강좌를
한시적(‘22.2.7. ~ 2.28.)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모든 운영자 및 종사자분들이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현재 발생하는 E1 오류 및 단말기통합관리 관련 안내(2022.1.1.~4
2022.01.04
(2022/1/4 수정 내용)
서버 안정화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2022.1.3. 20시경부터 지연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현재 시각 2022.1.4. 14:48 기준 당일에도 지연현상 없이
원활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1.1.~1.5. 총 5일 적용 예정이던 오류지정일을 2022.1.1.~1.4. 총 4일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3 게시 원문)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일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는 오류 현상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당일 급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2021년 연말까지 급여일정을 등록하였으나
E1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급여계약 - 급여계약 게시판 - 공지사항 84번 '(필독)2022년 1월 고시개정사항 관련 급여계약통보서
관리 안내'을 참고하여 ’22년 1월 이전에 등록한 ‘22년 1월 이후 일정을 다시 확인 후
'월금액 재산정' 버튼을 클릭 및 '저장 및 통보'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스마트장기요양 앱에 반영되어 시작/종료 전송을 정상적으로 하기까지
약 3~6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당일 급여일정을 등록 또는 변경하여 E1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RFID - 알림마당 - 공지사항 579번 '서버지연 관련 안내(ZZE1 등)'에서 안내드린 것 처럼
서버 과부하로 인해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급여일정을 등록 또는 수정하는 경우
스마트장기요양 앱에 반영되기까지 약 3~6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급여제공 전일까지 급여일정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에서 신규 종사자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인력신고 승인이 나면 단말기 통합관리화면에서 확인되기까지
평소 4~8시간 정도가 소요되나 현재 서버 과부하로 인해 지연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1/4(화) 중으로 정상화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참고사항) 인력신고한 종사자의 입사일자부터 조회되며, 입사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


1.에서 안내드린 월금액 재산정 작업을 마치더라도 스마트장기요양 앱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조기에 월금액 재산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버 지연현상은 1/5(수)까지는 안정화 될 예정입니다
2022/1/1(토)~2022/1/5(수) 5일간 오류지정일로 처리 예정이며,
정상적인 스마트장기요양 앱 시작/종료 전송이 불가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와 수행일지 등을
수기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태그/비콘 공단 부착 업무 보류 안내
2021.12.21
정부의‘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2021.12.18.~2022.1.2.)’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공단의 태그/비콘 부착 업무가 일시적으로 보류됩니다.
아래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태그/비콘 공단 부착 신청 건
- 적용기간 : 2021.12.20.~2022.1.2.(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방침에 따라 시행기간 변동시 별도안내 예정)
- 업무처리 : 공단 부착으로 신청 시 적용기간동안 부착 업무 보류
기관 부착으로 신청 시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
※ 동 조치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미 신청한 공단 부착 건은 가급적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의 추가감염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 적용 안내(상담 시간)
2021.12.17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 19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치침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

관련지표: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6번)
- 사회복지사 등은 충분한 시간동안 방문상담을 수행하는가?

※ 방문,유선 모두 상담 소요시간 관계없이 "우수"로 적용합니다.
DB서버 교체에 따른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일시 중단 안내(2021.12.17.
2021.12.15
○ (목적) 장기요양정보시스템 DB서버 교체 작업
○ (일시) 2021.12.17.(금) 20:00 ~ 12.18.(토) 18:00
- 약 22시간 소요 예정이나 작업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DB서버 교체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장기요양정보시스템과 스마트장기요양(앱) 등의
업무가 중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DB서버 교체 작업으로 인해 스마트장기요양(앱)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등
정상 전송이 불가하므로 2021.12.17.(금) 20:00 ~ 12.18.(토) 18:00까지는 오류지정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12월17일 20시 이전에 시작전송하였어도 20시 이후 종료전송 불가)
이에, 해당시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제공기록지와 수행일지 등을
수기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부 협조요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백신 추가 접종 안내
2021.12.06
복지부 협조요청에 의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백신 추가 접종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접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로 문의)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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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62-953-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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