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1.6점

정성재가복지센터

02-582-7248
B
평가등급 91.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9시-7시/토요일,일요일 법정공휴일 전화 통화 가능

지역

서울 동작구

웹사이트

없슴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남성역 1번출구에서 200미터 직진후 아름다운 가게끼고 골목으로 들어와 오거리에서 좌회전해서 50미터 걸으면 고향방앗간 옆 집

🅿️ 주차

없슴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6.01.07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대상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대상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대상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2026년 01월 기준)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01월 기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기타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요양 (2026년 01월 기준)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 유급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목욕 (2026년 01월 기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10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멸실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2025년 8월 직원회의 공지 합니다.
2025.08.22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 속에 어르신들 챙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8월달 사무실에 직원회의를 합니다

날짜: 8월29일 금요일
시간 : 18:30~19:30
장소: 사당동 사무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5년 4월 직원회의 공지 합니다.
2025.04.28
공지드립니다

4월달 직원회의를 합니다
- 날짜 2025.04.29일(화요일)
- 시간 6시30~7시30분
- 장소 서남사당어르신돌봄종사자센터
많이 참석해 주세요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5.02.20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금액(원) - 2023. 1.1 현재 -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 (차량 내)
82,160원
목욕차량 (가정 내)
74,070원
차량 미 이용
46,250원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 한 오손, 파손, 멸실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 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2024년 12월 직원회의 공지 합니다
2024.12.30
안녕하세요^^
2024년 송년회를 합니다. 미리 카톡으로 공지사항을 알려 드렸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센터에서 조촐하게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 하였으며, 선물도 준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맛있는 음식 드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날짜: 2024. 12. 30일 (월요일)
시간: 6시
장소: 진사갈비
2024년 11월 직원회의 공지 합니다.
2024.11.25
안녕하세요^^

11월달 직원회의 실시 합니다.

날짜 :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시간 : 18시 00분
장소 : 서남돌봄종사자센터 5층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직원회의 공지 합니다.
2024.07.19
안녕하세요^^

7월달 직원회의 실시 합니다.

날짜 : 2024.년 07월 31일 (수요일)
시간 : 18시 30분
장소 : 서남돌봄종사자센터 5층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직원회의 공지 합니다.
2024.06.18
안녕하세요^^

6월달 직원회의 공지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날짜: 2024. 6.28일 (금요일)
● 시간: 18시 30분
● 장소: 사당동 사무실 (정성재가복지센터)
2024년 5얼 직원회의 공지합니다
2024.05.10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직원회의 공지합니다

장소:사무실
시간:31일 금요일 늦은 6시30분
교육내용:공지사항 및 급여제공지침 교육
회식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윤영규정 올립니다.
2024.03.25
2024년 운영규정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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