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시설의 입소”라 함은 노인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이하“수급자”라 한다)가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2조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입소정원 : 168명
② 입소대상
1.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자
2.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제3조 (모집방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추천 및 홈페이지, 블로그 등 자체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제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최초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상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재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 만료(‘장기요양인정서’상 기재된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약 해지 및 종료의 사유가 없는 한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서’상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간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있다.
제5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① 입소보증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②항에 따라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② 입소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등급에 따른 수가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부담한다.
③ 입소 비용 납부는 후납을 원칙으로 한다. (익월 20일까지 납부)
④ 수급자는 급여의 본인부담금 외 제9조2항의 비급여를 부담한다.
⑤ 병원비 및 약제비는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비 납부)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수납 한도액이 변동될 경우, 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⑦ 기타 개인의 필요로 발생한 비용은 개인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이용료 등의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공지한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될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장기요양수가가 변동될 경우
③ 물가 변동으로 인해 급식비, 관리비, 난방비 등의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제7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장기요양보험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월 이용료에 포함하여 제공한다.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나. 간호 및 의료서비스 : 건강 및 투약관리, 통증간호, 배설간호, 협력병원 진료 등
다. 물리·재활서비스 : 물리치료, 운동치료, 재활치료, 작업치료 등
라. 정서 및 치매예방서비스 : 일상생활평가, 인지기능상태검사, 전문강사 프로그램, 다양한 치매예방·여가·특화프로그램 제공
마. 영양 및 보건위생서비스 : 급식 및 치료식제공, 수질검사, 위생관리 등
바. 입소자 교육서비스 : 낙상예방, 욕창예방,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소방교육 및 재난상황 대피훈련 등
② 시설에서 수납하는 비급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나.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다. 이·미용비
라.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마. 입소 어르신(보호자)의 개인적 요구에 의한 특별한 서비스(물품 및 용역)
제8조 (신원인수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주보호자)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다.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라. 수급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차. 기관의 협약, 연계 병원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다.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시설에 통보 의무
마.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등
제9조 (계약 해지의 요건)
①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건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수급자에게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설의 계약 해지 요건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 수급자 및 보호자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아. 타 어르신에게 위협이나 피해가 갈 경우
제10조 (계약해지)
① 수급자(보호자)는 제9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9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자료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수급자(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설 내에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송달 처리한다.
제11조 (계약종결)
①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② 시설 또는 수급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제12조 (특별한 보호)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수급자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3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하지 못할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① 시설에서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직원을 배치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를 한다.
②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수시로 고지한다.
③ 생활실이나 시설 내에서 취사 행위 및 공동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로 인해 발생한 파손 및 멸실에 대해서는 자가비용으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