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Ⅰ. 노인인권
1. 인권이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 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실천의 방법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존중을 요구」
: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나(자기)’와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함.
3. 노인인권이란?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1991,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中).
4. 노인인권보호지침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편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5. 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1) 장소 : 5·6층 장기요양시설
2) 위치 : 엘리베이터 앞
3) 내용 : 진정함 안내문 게시, 진정함 설치(2층 : 진정함 설치 장소 관련 안내문 게시)
Ⅱ. 노인학대
1. 노인학대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학대의 종류
1) 신체적 학대
: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하거나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 경우.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ex) 때리거나 꼬집거나 넘어뜨림. 강제로 일을 강요.
2) 정서적 학대
: 어르신을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어린아이 다루 듯하며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 비난, 모욕, 협박, 위협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ex) 고함지르거나 욕.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방해. 대화를 거부하거나 무시
3) 성적 학대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케어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ex) 성적수치심을 주는 농담이나 행동.
4) 경제적 학대
: 공적부조(수급자 생계비, 노령연금)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도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5) 방임(장기방임)
: 청결유지를 소홀히 하여 머리, 수염, 손톱 등 지저분하거나 악취가 나는 경우.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경우
6) 유기
: 시설 입소 후 가족과 연락을 시설 측에서 두절시킨 경우
ex)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 예방 수칙
1)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끈임 없이 노력한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한다.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진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한다.
7)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한다.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9) 자녀와의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족의 화목에 최선을 다한다.
10)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한다.
4. 노인학대 대응방법
1)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2) 접수 : 학대관련 피해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파악
3) 현장방문조사 : 학대피해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4) 학대사례판정 : 노인학대여부판정 및 서비스 계획
5) 서비스 제공 : 상담, 법률, 의료, 쉼터입소 등
6) 평가 및 종결 : 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7) 사후관리 : 종결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학대 재발 방지
※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방법
1) 노인학대 발생
2) 확실한 의사표현
3) 1577-1389 신고 및 다른 직원에게 도움 요청
5. 노인학대 신고 :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