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6점

제일노인복지센터

031-851-5232
C
평가등급 79.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의정부1동성당입구 정류장 번호: (08493) | 거리: 109m 일반 36 가능역(마을) 정류장 번호: (08436) | 거리: 116m 마을 12(B)|205|205-1|208 의정부1동성당입구 정류장 번호: (08502) | 거리: 121m 일반 36 마을 205|205-1 가능역.성베드로병원 정류장 번호: (08103) | 거리: 186m 간선 106|108 일반 23-1(통학용)|25|25-1|25-2|31|35|39|39-4|7 가재울교차로.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정류장 번호: (08099) | 거리: 210m 간선 106|108 일반 23-1(통학용)|25|25-1|25-2|31|35|39|39-4|7 마을 12(B)|208 가재울교차로.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정류장 번호: (08098) | 거리: 220m 간선 106|108 일반 23-1(통학용)|25|25-1|25-2|31|35|39|39-4|7 가능역.성베드로병원 정류장 번호: (08104) | 거리: 232m 간선106|108 일반 23-1(통학용)|25|25-1|25-2|31|35|39|39-4|7 가능역 정류장 번호: (08085) | 거리: 273m 일반 11|8 마을 208의정부여자고등학교후문 정류장 번호: (08080) | 거리: 288m 일반 11|8 가능역 정류장 번호: (08086) | 거리: 292m 일반 11|8

🅿️ 주차

4대가능

공지사항 1

서비스 이용계약
2020.07.16
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장기요양인정서“ 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잔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기관과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에게 ”수급자 제공 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 1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기간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기관의 기본책무]
1. 모든서비스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대상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2조 [서비스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곤은 산정괸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산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별표4]에 따른다
②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이상으로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이상 60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23조 [기타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본인부담금 납입]
1.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관의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영수증을 대상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3.대상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25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제26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27조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가 특별한 통보없이 1개월 이사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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