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조(목적) ------------------------------------------------------------------------------------ 1
제2조(기본방침) ------------------------------------------------------------------------------ 1
제3조(명칭) ------------------------------------------------------------------------------------ 1
제4조(사업장소재지) ------------------------------------------------------------------------ 1
제5조(사업의 종류 및 기능) --------------------------------------------------------------- 1
제6조(기관설치기준) ------------------------------------------------------------------------ 1
제7조(인력구성기준) ------------------------------------------------------------------------ 2
제8조(기관의 조직도)------------------------------------------------------------------------ 2
제9조(급여대상) ------------------------------------------------------------------------------ 2
제10조(방문요양서비스 관련 수급자 모집 및 이용절차)--------------------------- 3
제11조(방문요양서비스 급여이용 계약)------------------------------------------------ 3
제12조(급여서비스 변경 방법 및 절차)-------------------------------------------------- 5
제13조(서비스 내용과 본인부담금)-------------------------------------------------------- 5
제14조(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5
제15조(규정의 제·개정)----------------------------------------------------------------------- 6
제16조(인력관리 규정)------------------------------------------------------------------------ 6
제17조(보수에 관한 사항)-------------------------------------------------------------------- 7
제18조(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9
제19조(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제20조(고충처리)------------------------------------------------------------------------------ 11
제일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일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사회서비스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3조(명칭) 사업장의 명칭은 “제일노인복지센터” 이하 “센터”라 칭한다.
제4조(사업장 소재지) 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여수시 여서로 190 상가2동 1층4호) 로 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및 기능)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정서지원, 개인활동, 가사 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등 이다.
제6조(기관설치기준)
① 재가서비스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16.5m2이상(연면적)에 인터넷, 컴퓨터, 전 화기, FAX 등 통신기기와 책상, 회의용 탁자, 서류보관함 등 사업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한다.
② 사무실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인력구성기준)
①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로 근무 가능한자
?1일 8시간, 월 20일 근무이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1급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③ 인력소요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
위생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요양
1명
2명
15명 이상
(1급 또는 2급)
필요수
제8조 기관의 조직도
재가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지원 및 실습지원등 재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기구도는 아래와 같다.
대표
센터장
사회복지사 제2팀
사회복지사 제1팀
제9조(급여대상)
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노인성 질환이라 함은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을 말한다.
③ 65세 미만 수급자는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방문요양서비스 관련 수급자 모집 및 이용절차)
① 수급자 모집 방법
1. 온라인 모집 : 시군구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모집
2. 오프라인 모집 : 지역내 현수막 설치를 통한 모집, 길거리 홍보물 배포 및 지인 등을 통한 모집
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발을 도와 드립니다.
제일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서비스 제공)
②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절차
?급여서비스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접수 및 이용 계약서작성 → ③대표 자 및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④사정 → ⑤서비스 실시 → ⑥사후관리
제11조(방문요양서비스 급여이용 계약)
센터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 기간
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요양인정서 기간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2등급은 4시간 이내에서, 3~5등급은 3시간 이내에서 해당 등급에 맞게 계약을 체결한다.
②1,2등급은 24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3~5등급은 3시간 이내에서 1일 3회까지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 으며, 이 경우 반드시 회수 사이에 2시간 간격을 두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급여를 산정하지 못한다.
?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동거 가족이라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 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90분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아래 분류번호
“가 -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 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2.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원
가-2
60분 이상
23,480원
가-3
90분 이상
31,650원
가-4
120분 이상
40,280원
가-5
150분 이상
46,970원
가-6
180분 이상
52,880원
가-7
210분 이상
58,930원
가-8
240분 이상
65,000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급여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정서활동, 개인활동 등)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급여 서비스를 요구하여야 한다.
?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외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급여서비스에 비용에 관한 수가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을 센터의 명의 계좌로 익월 납부하여야 한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와 급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에 따라 연락을 취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센터는 급여서비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제12조(급여서비스 개정 방법 및 절차)
1. 센터는 재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전자문서로 건강보 험공단에 통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수급자 또는 센터가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급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3조(서비스 내용과 본인부담금)
구 분
급여내용
급여종류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괸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방문요양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방문요양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방문요양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방문요양
치매관리지원
행동변화 대처
방문요양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 (9%, 6%),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이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 구할 수 없다.
? 센터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센터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복지가족부)
4.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
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재가급여서비스배상책임보험료 공제계약은 청약 당시의 재직 요양보호사 수를 기준으로 확정 공제료를 부과하며, 공제기간 중 추가 입사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를 공제료 추징없이 자동 담보합니다(보험료 30명 717,200원)
? 배상책임범위 :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4.면책범위
?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된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 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15조(운영규정의 제·개정)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제 개정에 대해서는 대표, 시설장, 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의 회의를 통하여 제?개정한다.
(단,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지 않을 경우 시설장이 지명한 요양보호사1인이 참여한다.)
제16조(인력관리 규정)
1. 자격기준 :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봉사정신이 풍부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한다.
2. 선발절차 : 제도의 특성 상 채용 공고를 생략하거나 필요에 따라 채용공고를 게시할 수 있으며, 수시 또는 모집공고에 의한 서류 전형으로 희생,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자로서 1.항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심 사를 거쳐 선발한다.
3. 복무규정 : 방문요양서비스의 특성상 수급자의 요구를 우선 고려하여 주40시 간 범위 내에서 요양보호사와 협의. 결정 하며 그 외 연장근로시간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협의에 의해 기관 승인 하에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은 50%가산하여 지급한다.
4. 승진 : 방문요양서비스의 특성상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종이 아님으 로 기관의 규모가 확대되어 조직 관리를 요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필요인원을 승진할 수 있다.
5. 퇴직 : 재가업무 특성 상 연속적인 근무가 불가능함으로 수급자가 없어 15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노동부 고용자격 상실 신고 규칙에 의거하여 익월 말일까지 퇴사처리 한다.
? 관리직 : 70세가 되는 다음날(단 ,센터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예외한다.)
? 요양보호사 : 퇴직 연령을 정하지 않는다.
6. 상벌
?.징계 사유
센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센터에 중 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나. 서약서 또는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을 선동한 자
라. 센터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마. 지각?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사.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센터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아.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를 기만한 경우
자.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차.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될 경우
카. 근무시간 중 기관의 승인 없이 퇴근한 자, 기관에서 도박행위를 한 때
타.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파. 안전 및 보건규칙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하.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징계의 종류
기관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나. 정직(출근정지)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한다.
다. 권고사직 : 퇴직인 을 제출 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
라. 해고 :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제17조(보수에 관한 사항)
1. 임금
센터 종사자의 임금 및 각종수당 등은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는 5대보험 적용자, 계약직중 본인의사를 존중, 결정하되 근로기준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 및 고용보험법에 근거 임금을 결정 지급 한다.
? 근로자의 임금은 한정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를 고려하고, 센터운영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임금을 산정하여 결정 지급한다.
?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직 종사자는 연봉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요양보호사는 시간당 11,600원(단시간근로)으로 설정하며, 주휴급 또는 연차제 수당, 각종보험(산재 및 고용, 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상해보험 등)은 관 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통합하여 지급한다.
? 가족요양보호사 1일 60분 근무자는 시간급 18,200원으로 한다.
? 가족요양보호사 1일 90분 근무자는 시간급 16,300원으로 한다.
? 시간급(1년미만 근무자 기준)
▶ 9,620원(기본시급+주차수당+연차수당)
▶ 기본시급:9,620원, 주차수당:1,924원 1주간의 소정 근로 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단, 4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 우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주휴일 / 법정휴일(5월1일) 근무 시 시간급여의 50% 가산 적용하며 사용자와 협의하에 휴일대체근무로 조정 할 수 있다.
▶근속년수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된다.
? 근속수당 (36개월 이상근로자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 퇴직금
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해 근로자는 계속근로 기간 1.년간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나. 1년 단위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만기 시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기관의 급여 통장에 적립한다.
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원하는 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한하여 당 센터의 양식인 ‘퇴직금 중간정산 승인신청서’와 ‘퇴직금중간정산 합의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마. 센터를 퇴직하고자 한 자는 퇴직일 3개월 전에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⑨ 상여금
상여금은 경영 상황이 호전되어 지급 여력이 충분할 경우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⑩ 연장근로 수당
가.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및 야간, 휴일근로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시간
급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센터는 근로자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 1항에도 불구하고 1일 8시간 이상을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가산되며 당일 08:00이전까지 8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18:00 이후 근무하였다 할지라 도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18조(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 5대 보험가입의무 : 센터장은 직원의 직업안정과 업무상 산업재해를 대비하 기 위하여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 및 고용법에서 정해진 요율에 따라 건 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문인배상책임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복리후생 및 포상
센터장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이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센터장은 센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직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포상할 수 있다.
?센터장은 수급자의 사망, 요양보호사의 직계존비속 애경사시는 애경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직원에게 추석, 설 명절 상여금과 생일 등을 포상 할 수 있다.
3. 연차유급휴가 센터의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마련된 것으로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센터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원에게는 15일 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2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에 대하여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제?항의 휴가일수에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한다.
?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연간 총 공휴일을 연차 휴가에 포함하
여 근속 연수에 따라 잔여 연차 휴가를 부여하며 최대 2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4. 법정휴일
? 법정 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 일요일로 규정한다.
제19조(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센터는 재가서비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서비스 변경 시 교육, 특이 상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 제반교육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 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자 교육 : 신입 요양보호사 교육계획에 의거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서
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2. 정기안전교육은 연 1회 실시하고, 특별히 필요할 때 수시 교육을 실시한다.
3. 종사자교육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한다.
4. 운영규정교육은 교육계획수립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5. 급여제공교육은 종사자교육계획에 의거 년 1회이상 실시한다.
6.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7. 종사자직무향상 교육계획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8.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은 종사자교육계획에 의거 년1회 이상 집합교육 시
실시한다.
9. 센터는 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연1회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한다.
10. 교육자료 목록에 따라 교육실시에는 참석자 서명 및 사진기록 등을 보관한다.
제20조(고충처리) 센터는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직원 개인의 문제, 직원간의 문제, 수급자(보호자)와의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을 위해 고충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한다.
1. 이규정은 요양보호사의 인사관리, 근로조건, 기타 신상문제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처리 책임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으로 임명하여 직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능률적인 근로환경을 조성케 하며,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유지토록 한다.
3. 고충처리 대상의 업무는
? 급여 및 근로시간, 휴가, 업무량, 안전 및 보건 위생, 주거 및 교통 등 후생복지 에 관한사항
? 입사, 퇴직, 근무평정, 상훈 등 인사관리에 관한사항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성적문제, 정신적, 심리적, 건강저해문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 센터의 대표는 고충처리 신청자가 발생하면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상담 임무를 부여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시설장 책임 하 시정, 조치방안을 강구 한 후 10일 이내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 한다.
?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처리 업무는 상담에서 결과통보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모 든 서류는 대외비로 분류 보관 한다.
본 규정은 발효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2019 년 06 월 01 일
제일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