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잔여 67명

제일수요양원

031-963-3755
E
평가등급 E (미달)
🛏️
정원 / 현원 13 / 80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457,6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80명
16%

현재 6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61%
1
사무원
2%
5
조리원
9%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6
간호조무사
11%
1
영양사
2%
2
사무국장
4%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7명

프로그램 8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4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외부기관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침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수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프로그램(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이미용비 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구파발역 => 제일수요양원 (일반790번, 일반374 ->고양동사거리 하차) 화정역 => 제일수요양원 (좌석 85번 일반850번 ->고양동사거리 하차 ) 금촌역교차로 => 제일수요양원 (직행 9709번 이용 승화원 환승-> 마을버스053 고양동사거리 하차, 033->고양동배드민턴클럽앞 하차) 경민광장교차로 => 제일수요양원 (직행 8906 이용-> 삼하리에서 환승 052A 고양동사거리 하차)

🅿️ 주차

실외주차장 주차 대수 약20대

공지사항 8

제일수요양원 cctv 관리 계획
2024.03.26
제일수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에방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안내서
2021.12.23
새롭게 확장되었습니다
제일수요양원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23
제일수요양원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1.(입소자격) 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 자로서 다른 이용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자중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 들 사람이 없는 노인
4. 위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2.(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 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 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 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시설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12.23
노인권리보호

●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 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
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
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
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
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일수요양원이용안내서
2021.10.20
제일수요양원 이용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계약서
2021.10.20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계약서 첨부합니다.( 일반 20%)
고양동 "한솔치과" 협약의료기관이 되었습니다
2018.10.22
입소자의 구강관리는 안정적이고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솔치과와 함께 어르신들의 구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제일수요양원 입소이용 안내
2018.10.15
안녕하세요. 제일수 요양원 입니다.
요양원 입소이용 안내에 관한 사항 공지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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