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1~5)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급여범위)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개인 활동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한다.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재가급여로 인정 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85%는 공단에서 부담한다.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금0%
-일반 수급자는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자로 40%.6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