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좋은날재가복지센터

02-842-2420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대중교통이용시 신도림역 하차 후 2번 3번 출구나와 버스12번 승차 현대 2차 아파트하차 후 도보2분 또는 영등포 09번 YDP 미래 평생 학습관 하차 후 도보 2분 현대1차아파트 상가동 108호

🅿️ 주차

아파트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6년)
2026.01.06
1. 계약목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서비스 이용(계약)기간
① 이용 의뢰나 신청 시 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본인 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서비스 게시절차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④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공통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서류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

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수급)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2026년도” 월 이용료 및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 감경9% | 감경6% |기초생활수급권자
+-------+-----------+---------+---------+---------+---------------
| 1등급 | 2,306,400 | 345,960 | 207,580 | 138,380 |
| 2등급 | 2,083,400 | 312,510 | 187,510 | 125,000 |
| 3등급 | 1,485,700 | 222,860 | 133,710 | 89,140 | 면제
| 4등급 | 1,370,600 | 205,590 | 123,350 | 82,240 |
| 5등급 | 1,177,000 | 176,500 | 105,930 | 70,620 |
+-------+-----------+---------+---------+---------+---------------
[방문요양] [단위 : 원]
+---------------+--------+--------+--------+--------+--------+--------+------
| 분류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
| 방문요양 | 16,940 | 24,580 | 33,120 | 42,160 | 49,160 | 55,350 | 61,670 | 68,030
| 본인부담금15% | 2,541 | 3,687 | 4,968 | 6,324 | 7,374 | 8,303 | 9,251 | 10,205
| 본인부담금9% | 1,525 | 2,212 | 2,981 | 3,794 | 4,424 | 4,928 | 5,550 | 6,123
| 본인부담금6% | 1,016 | 1,475 | 1,987 | 2,530 | 2,950 | 3,321 | 3,700 | 4,082
+---------------+--------+--------+--------+--------+--------+--------+------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방문목욕]
+--------------------+-----------------------------------------+-------------
| 방문목욕(60분이상)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48,690원
+--------------------+------------+-------------+--------------+------------
| 구분 | 일반(15%) | 감경(9%) | 감경(6%) | 기초수급자(면제)
+--------------------+------------+-------------+--------------+------------
| 본인부담금 | 7,300원 | 4,380원 | 2,920원 | 0원
+--------------------+------------+-------------+--------------+------------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신원인수 방법
1)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⑤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1)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기관에 즉시 통보 의무
4)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5)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는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거절 할 수 있다.
6)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7. 계약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③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 계약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 일전 장기요양급여 중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3.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료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직원건강검진
2025.09.24
결핵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실시 국가건강검진대상자는 국가검진 포함하여 받으시고 결과지 제출(검사일, 판정일 , 발행일 첨부) 블로그참조
직원회의
2025.06.18
1.급여제공지침 ? 노인학대 예방지침
2.법정의무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기도 평생 학습포털, 보건복지부
교육센터사이트 수강
3.운영규정교육: 직원인권, 고충처리
4.포상직원: 김영희 5. 방문요양 장기요양엡 리뉴얼추진6/23일부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2.22
급여이용자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2조(계약목적) 본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간(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방문요양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83조(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수급자 등에게 고지하고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수급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수급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산하여 정한 통보 납부 기한 내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 내역 통보일자를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하고, 센터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④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85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기관은 수급자 등과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등의 사유 발생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두절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수급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86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수급자 : 15%
2. 저소득 경감수급자 : 6% 또는 9%
3. 의료급여 수급자 : 6%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③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8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88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의 임 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②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 일전 장기요양급여 중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료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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