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다만, 장기요양미등급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첨부한 별표1과 같이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해 할 권리
나.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라.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나.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