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2023년도
주남 행복한 어르신의 집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적용규정) 본 시설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 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규정)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주남행복한어르신의집’ 운영 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시설운영) 시설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시설환경의 유지.관리
2.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입소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제2조(위치 및 업무) 본원은 ‘경남 양산시 주남마을길 58’에 위치하며 다음 각호의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와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한다.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를 실시한다.
제3조(시설장의 직무)
1. 시설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시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지정된 순위, 또는 지명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준수의무) 본원의 모든 직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결재절차) 본원의 사업 및 재정 등 모든 사항은 시설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집행한다.
제6조(직원회의) 본원의 업무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분기1회 직원회의를 실시하며 그 종류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 2장
【 조직관리 】
제7조【목적】본 규정은 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직원의 자격기준】직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 ‘요양기관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직제】
1. 시설장 :시설의 책임자로서 직위는 시설장으로 사업실무의 책임자가 된다. 원의 예산, 사업, 자원관리를 계획하고 총괄 지휘한다.
2. 사회복지사: 시설장을 보좌하며 원의 예산, 사업, 자원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3. 간호(조무사)사: 원내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치료, 영양계획 등을 계획하고 실무를 진행한다.
4. 요양보호사: 각자의 업무에 1차적 책임을 지며, 부여된 업무를 능동적으로 진행시킨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전문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5. 조리사: 원내 입소 어르신들의 식사관리(조리 및 배식, 정리)와 주방위생, 식품관리 등을 점검하고 진행한다.
제10조【부서】
1. 사무팀: 행정업무 총괄 및 예산 집행, 시설관리, 기획 홍보사업을 담당한다.
2. 간호팀: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담당한다.
3. 요양팀: 입소어르신들의 케어 및 개인위생, 프로그램 보조 등을 담당한다.
제11조【업무분담】 부서별, 담당자별로 별도의 분담표를 작성하여 시설장의 결재를 받은 후 업무를 관장한다.
제12조【업무집행】
1. 모든 업무는 시설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며, 시설장 유고시에는 사회복지사가 대행 검토를 대신한다.
2. 본 규정에 미비 된 사항과 특별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시설장의 결재로 처리한다.
제 3장
【인사규정】
제13조【목적】 본 규정은 직원에 대한 인사의 기본 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인사권】근로자의 채용, 보직 등 인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시설장에게 귀속된다.
또한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팀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채용】요양원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일반사항(면접태도, 이력사항, 자기소개서, 융화도, 사명감 등)과 전문성(업무능력, 자격증, 교육현황, 자원봉사경험, 성장가능성, 자원동원능력 등)을 고려하여 면접을 통해 채용한다. 다만, 채용하는 분야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변경이 가능하다.
제16조【채용방법 및 절차】
1.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신문 또는 인터넷광고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
2. 채용은 1차로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을 취한 후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은 시설장이 보고, 그 결과를 합산하여 예비 합격자를 확정하며, 예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설장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3. 면접을 주관하는 시설장은 공정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심층적인 질문을 통해 요양원과 화합 할 수 있고 주어진 업무를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4. 합격자는 별도양식에 따른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채용이 확정된다.
5. 채용의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는 시설장의 권한으로 결정한다.
제17조【채용 시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또는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면허증 및 자격증사본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 반명함판 사진 2매
6. 주민등록등본 1통
7. 건강진단서 1통
8. 요양원의 사정에 따라 제출서류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채용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습기간】
1. 시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직원에 대하여 3개월 이내로 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 그 품행 및 자질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직원으로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수습기간이 끝난 후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근로계약】
1.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요양원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요양원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0조【채용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1. 요양원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및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정신질환자
8. 위장취업자(학력, 경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기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1【퇴직】
① 퇴직은 당연퇴직과 의원퇴직으로 하며 당연 퇴직사유의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정년에 해당한 경우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직원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의원퇴직으로 한다.
제22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3)가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단,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퇴직 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 할 수 있다.
제23조【퇴직절차】
① 직원이 퇴직하고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반드시 퇴직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은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원의 퇴직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직원이 퇴직 승인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③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퇴직 승인일까지 인수인계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④ 직원은 퇴직하기 전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퇴직금】
① 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직원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직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25조【퇴직금 수령자】
① 퇴직금의 수령은 퇴직자가 생존시에는 본인, 사망시에는 그 유족이 된다.
②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민법에 의한다.
제26조【해고】
①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
② 기관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③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업무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휴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4. 해고와 관련하여 본 규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27【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 산후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28조【해고예고】
① 기관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
②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29조【예고해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 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6.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30조【해고의 통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제4장
【복무규정】
제31조【목적】 본 규정은 노동관계법에 준하여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업무수행의 능률 향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제33조【직원의 정의】본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 3장의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정규 근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4조【성실의무】요양원은 본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근로시키며, 근로자는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규칙에 의한 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35조【업무상 비밀유지】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금지사항】근로자는 요양원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7조【겸업 및 겸직금지】근로자는 요양원의 허락 없이 타 사업 및 타 직장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8조【신고】직원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직원의 책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변상되어야 한다.
제40조【비상시 근무】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직원은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시설장이 비상소집 근무를 명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품위유지 및 의무】근로자는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며 의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급여규정】
제 1절 통칙
제 42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월급제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간제근로자, 일용직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3조【임금수준】
직원의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지불능력, 동일 업종, 동일 규모의 타 기관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44조【급여체계】
① 월 지급액은 기본급으로 산정한다.
② 기본급 외 급여로서는 수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임금의 조정】
① 임금의 조정은 직원의 근무성적, 상벌, 기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 반영하여 결정한다.
②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거나 직원의 담당업무 등의 변경으로 근로시간 및 근무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원급여를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임금항목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2절 급여의 계산 및 지급
제46조【급여일】
급여의 계산은 당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하며,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7조【급여계산 방법】
① 결근, 지각, 조퇴, 사용외출 등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일수와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급여는 채용, 복직, 증감, 기타 여하한 경우일지라도 발령일자로부터 계산한다.
③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될 급여는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④ 징계해고 또는 정직된 자의 급여는 발령일자까지 계산한다.
⑤ 직원이 타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중도 입사자, 결근자, 기타 만근하지 않은 자의 급여는 일할계산하며 원 미만의 자리는 절사한다.
제48조【급여의 지급】
① 급여는 매월 전액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것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1.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2. 건강보험
3. 국민연급
4. 고용보험
5.가불금
6.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제49조【급여의 지급】
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로 인하여 기관의 명을 받아 근무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당시의 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비상시 지불】
① 출산할 때
② 사망,질병,재해를 입었을 때
③ 혼례가 있을 때
④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할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장
【근로시간및휴게】
제51조【시업 및 종업, 휴게시간】
① 직원의 시업 및 종업,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다.
1.시업시간: 09:00~18:00(휴식시간 1시간), 06:00~15:00(휴식시간 1시간), 14:00~22:00, 21:30~06:30(휴식시간 1시간)
② 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기관에 도착하여 근무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퇴근은 종업시간 후에 서류 및 주변 등을 정리한 후 행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업무상 필요와 직원의 동의를 전제로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위 및 직종, 종사업무, 근로형태에 따라 시업, 종업,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2조【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근무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종사업무, 근로형태 등에 따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기관의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고, 후속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③ 기관은 휴게시간의 자유 이용이 직장 질서 또는 규율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제53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로시간은 기관의 사정에 의해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54조【공가】
기관은 직원에게 다음의 공가(특별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단,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병역법, 전시 동원법에 의한 소집기간
2.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임하는 소정시간 및 일수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기관이 인정하는 기간
제55조【연차유급휴가】
① 기관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기관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기관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④ 기관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기관은 직원의 동의를 전제로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 기관은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임금 중에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수당을 수령한 후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오납 정산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⑨ 직원의 동의로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직원의 휴가사용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⑩ 근무 중 직종 변경 시 이전 연차와 합산하여 정산 처리한다.
제56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기관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전항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적어도 휴무시키고자 하는 날 3일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7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기관이 연추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 기관은 그 미상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다.
1.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 전(10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기관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 기간이 끝나기 2월전(11월 1일)까지 기관이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8조【연차유급휴가의 계산】
① 휴가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월할계산 후 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다.
1.정직기간
2.무급휴직기간
3.기타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
제59조【휴일.휴가의 대체】
①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전 직원 또는 특정 직원에 대하여 적어도 24시간 전에 고지하여 휴일 또는 휴가를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미리 휴일로 특정되어 있는 날에 근로를 시키고 그 대신에 근로가 예정된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일에 근로를 하여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는다.
제60조【경조휴가】
기관은 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경조휴가는 기관 사정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휴가일수를 단축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 결혼 5일
2. 자녀, 형제자매 결혼 1일
3. 부모, 자녀, 배우자 사망 5일
4. 배우자 부모의 사망 3일
5. 조부모, 형제자매의 사망 2일
6. 부모, 배우자 부모의 회갑, 또는 칠순 1일
7. 본인이 수재,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했을 때 2일
제62조【하계휴가 등】
기관은 직원의 휴가로 하절기 하계휴가 및 명절휴가(신정, 구정,추석) 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휴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제63조【휴가승인과 출근명령】
① 직원은 본 절의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관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휴가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게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64조【직원 복지 포상】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② 노인(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③ 기관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 또는 2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상장, 상품 또는 격려금
② 특별 유급휴가
포상의 방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7장
【회계규정】
제1장 총칙
제64조【목적】
재정관리의 엄정을 기하고 예산의 계획성 있는 집행과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기함과 동시에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과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5조(회계담당자)
① 회게관계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직원을 두어야한다.
1.예산 회계 총괄: 시설장
2. 재무원: 시설장
3. 지출원: 시설장
4. 수입원: 시설장
5. 물품관리원: 시설장 및 담당직원
6. 물품운용자: 시설장 및 담당직원
제66조(회계의 계정과목)
회계의 계정과목은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67조(계산의 원칙)
① 수입 및 지출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확인 계산한다.
② 자산 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③ 기증 받은 자산 가액은 시중거래 가액에 의한다.
제68조(결의서의 종류와 내용)
① 수입에 관한 결의서는 수입결의서이다.
② 지출에 관한 결의서는 지출결의서이다. 이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작성한다.
제69조(결의서의 작성)
① 결의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지출원, 수입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70조(회계관계자의 책임)
① 재무원인 시설장은 시설운영에 관련된 회계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진다.
② 회계 관계직원(회계업무 위탁자) 이 위법 부당한 회계처리로 시설에 손실을 끼쳤거나 또는 공금을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원 및 물품운용 담당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자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8장
【물품규정】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기관의 비품과 시설물을 소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설비 및 기타 비품을 소중히 취급하고 연료, 기타 소모품을 절약하며 서류 등을 완전하게 취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기관의 허가 없이 기타의 물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기관의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신속히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
4. 기관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설의 건물, 설비, 기구 등을 손상시키거나 소각하여서는 안 된다.
5. 시설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6. 화기의 취급은 지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며 화재의 위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장
【입소자보호와 운영관리】
제7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19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블로그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단위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보호자와 상담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공단지원금
총액의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총액의 20%
총액의 12%
총액의 8%
노인장기요양법 40조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 경감대상자는 12%,8% 경감될 수 있음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4,500원/1일
1식 1,500으로 하루 3식
간식
500원/1일
1일 (14:00~14:30)
이.미용 서비스
0/1월
수급자가 외부 이미용서비스를 원할 경우 수급자가 부담함 (원내 자원봉사 이미용서 비스는 무료적용함)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제7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4.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고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4조(계약의 해제)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살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5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76조(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신체기능훈련, 인지정신기능훈련
제77조(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 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78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지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 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7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제80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본 ‘주남행복한어르신의집‘ 원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원이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손해 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당해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0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81조 (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
1. 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 절차에 따른다.
2. 재적 인원 과반수의 발의, 및 기관장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3.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1장 운영위원회
제82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운영위원회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종사자, 입소자 노인 대표, 입소자 가족 대표, 후원자, 지역주민 및 관할 사회복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5인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