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0.6점 잔여 76명

주사랑요양원

031-865-0100
C
평가등급 70.6점
🛏️
정원 / 현원 15 / 91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459,575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 09:00~18:00 방문가능, 휴무 없음

지역

경기 동두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91명
16%

현재 7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69%
1
사무원
3%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위생원
3%
3
간호조무사
9%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5명

프로그램 5

건강체조및 율동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각층 거실

사회적응훈련(예배)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신체 프로그램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생활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상급침실사용료 99,975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35번, 36번, 35-5번 서울병원사거리 앞 지하철 : 1호선 동두천중앙역 1번출구 도보 800M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시설 있음,요양원주차장 앞에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임.

공지사항 10

주사랑요양원 계약 안내(계약/해지)
2025.06.04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이용료 납부 】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0000년 00월 00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X 일 납부하기로 한다.(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 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본인부담금) 계좌명
약제비) 계좌명 으로 한다.
④‘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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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독감 유행에 따른 긴급안내문
2025.01.10
면회시 주의사항
1. 면회 예약
2. 마스크 착용
3. 발열체크
4. 손소독제 사용
5. 음식 섭취 금지
2025년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1.04
노인 인권 보호 지침

노인권리보호

○ 노인인권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우리사회의 과제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체험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빈곤, 학대와 같은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2025년 운영규정 개요
2025.01.04
[주사랑요양원 운영규정의 개요]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원의 입소정원은 91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지, 내방, 보호자 전화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등급~5등급 / 시설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은 입소
일로부터 등급인정 만료일까지로 하며,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전까지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2. 월 이용료 및 부담 비용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기준이 변경될
시에는 그 금액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등급별 시설급여(30일 기준) 월 한도액 및 월 이용료(원)

구분 및 요양 급여
1등급 => 2,098,888
2등급 => 1,947,120
3~5등급=>1,838,784

비급여
상급침실(2인실)
100,000원
식재료비(일 3식)
간식비(일 1회)
식비 3,500*3식+간식 1,100원 * 30.5일
이/미용료 등
자원봉사이용


◆ 전체입소자 시행일은 2025년 01월 01일로 한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및 관리
시설은 항상 쾌적한 환경과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소자의 안전과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1. 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로 점검, 정비를 하여야 한다.
2. 하절기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동절기에는 난방시설을 사전에 점검, 보수하는 등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입소자 및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치료 및 의료기기는 책임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7. 엘리베이터 문은 언제든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및 관리자는 항시 주의를 기울인다.

주사랑요양원
2024년 성탄행사 안내
2024.12.11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일시: 2024년 12월23일 14:30~15:30
대상: 전 직원및 어르신, 보호자님들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내용: 하모니카, 플릇, 성극 공연
독감예방접종
2024.10.14
10월15일 (화) 오전에 수급자 독감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촉탁의사님의 진료를 통해 접종을 안 하려 합니다.
접종 후에 부작용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추석 행사 잔치 안내
2024.09.07
일시: 2024년 9월 12일 오후 2시
대상: 전 직원및 어르신, 보호자님들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내용: 오카리나 공연 (은가비팀)
상반기 소방대응훈련 실시 계획
2024.06.17
일시: 2024년 6월 24일 오후 2시
대상: 전직원및 어르신
장소: 전층
화재발생장소 : 2층 생활실
&lt;국민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내&gt;
2024.06.14
국민 건강보험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2024년 5월 20일 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에 따라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이 필수임.

어르신들 병원에 모시고 가도 꼭 신분증 챙겨야 합니다.

(복사본 안됨)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있는 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건강보험증)
주사랑 바자회 개최 안내
2024.04.23
2024년 4월25일~26일 2일간 아나바다 정신으로 종사자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수급자어르신들과 함게 바자회 행사를 합니다.
작년 가을에도 개최하여 성황리에 끝나서 올해 또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으신 보호자님께서도 참석 가능하오니 3층 직원 휴계실로 오시면 됩니다.
시간 : 09:30~017:00

위치 / 연락처

경기 동두천시
📍
주소

📞
전화

031-86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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