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주식회사핸디케어복지용구사업소

032-513-8852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웹사이트

handi129.co.kr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이용시 : 부평삼거리역 3번출구로 나오셔서 간석오거리방향으로 100m정도 오시면 우측 에 위치함. 승용차이용시 : 인천보훈회관 맞은편.

🅿️ 주차

건물 옆쪽에 주차공간있음 주차가능 대수 : 2대

공지사항 1

복지용구 이용 계약 절차 및 유의사항
2019.05.30
복지용구 이용 계약자의 자격조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복지용구 이용계약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요양등급인정을 받은 자로 공단에서 발행한 서류를
구비한 자.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2.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의 3가지 서류를 ㈜핸디케어에 제출한 자.
3. 인정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시간이 충분할경우.
4. 적용기간 내 사용한도 16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고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의
비용산출시 한도를 넘어서지 않은 경우.
5.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명시된 제공가능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하는 경우.
6. 동일한 법 적용에 의한 동일품목의 사용이 없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시 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7. 내구년한의 규정에 적용된 품목이 아닌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 하는경우
8.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하지 않은 자
(요양원 입소시 구입 또는 대여 불가)


복지용구 이용 계약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복지용구 이용 계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수급종류에서 기초 및 의료경감인 고객은 입소이용신청서 작성 후 싸인을
받고, 서비스이용내역서,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관할 구청에 보내서 승인을 득한 후 회신을 받아 공단에 이용
내역을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2부를 출력하여 고객을 방문, 복지용구 인계
및 계약서 서명날인을 받아 부본을 지급하고 원본은 사업소에 보관한다.
(관련서류 계약종료일로 부터 5년 보관)
2. 수급종류에서 일반 및 감경인 고객은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을 ㈜핸디케어에서 제공 받아 복지용구 품목
에 대해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2부를 출력하여 고객을 방문, 복지용구 인계
및 계약서 서명날인을 받아 부본을 지급하고 원본은 사업소에 보관한다.
(관련서류 계약종료일로 부터 5년 보관)

♣ 수급자(갑)이 싸인한 복지용구 공급계약확인서 부본은 수급자 별로 보관
한다.

이용 및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시 수급자(갑)의 권리 및 의무
1. 갑은 타인의 요양인정서 관련서류를 이용할 수 없다.
2. 수급자 본인의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시 ㈜핸디케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요양원 입소, 사망 등의 사유 발생시 대여품목을 사용하고 있을시 회수요청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분실시 배상)
4. 갑은 복지용구사의 서비스 불만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수급자 본인의 요양시설 입소,사망시 계약은 해지된다.

♣ 계약시 복지용구사(을)의 권리와 의무

1. 갑이 복지용구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을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2. 대여된 복지용구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분실시 갑에게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다.
3. 갑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시 상담 및 그 욕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다.
4. 대여품의 회수완료 후 즉시 계약일 종료를 한다.
5. 계약기간 동안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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