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이용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고 계약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2) 이용계약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시간 및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대상자보관 자료를 제공한다.
다. 기관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예방교육 자료(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지침,
급여제공 범위 및 급여 외 행위,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한 지침을 제공,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3)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 내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반영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신청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급여산정고시)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2) 저소득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 ~ 60% 만 청구한다.
3) 대상자의 급여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수도, 전기 등 비용은 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4) 외출이나 병원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 등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 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하며, 입원이나 사망, 전염병, 비용 체납(3회 이상), 욕설이나 폭행 등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해당될 경우 기관과 대상자(보호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지 절차 및 기한
1) 대상자(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8조[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기관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서면이나
유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이나 급여제공방법 변경(제공시간 등),
본인부담비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
하여 적용한다. 단, 정기적인 수가인상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에서 대상자(보호자)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를 체크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 하여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①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할동형 프로그램 : 인지지원등급인 경우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 하기 등
②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등
2) 비용의 부담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기준)를 적용하고 기초수급자와 감경대상자를 제외한 경우 일반적으로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한다.
②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금액×본인부담 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공단부담금)을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단, 비급여 항목의 서비스와 장기요양 대상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은 전액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문자메세지 통보도 가능)”를 발급하며,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본인부담금의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고,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8.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119에 연락을 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기관에 보고한다.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상 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④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⑥ 본 기관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갱신하여 연장하며 연간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2) 면책 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부담한다.
② 면책의 범위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