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남제일 운영규정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주)강남제일
②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37, 302호(개포동, 유진빌딩)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복지용구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⑵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에 따라 등급을 받은 자
③ 모집방법은 관내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모집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함께 홈페이지, 블 로그 등을 통하여 함께 진행한다.
제17조(제품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내]
- 센터는 고시에 따른 복지용구를 구입품목 8종, 각 종별 1개 품목 이상 진열하여 안내한다.
- 센터에 진열되어있지 않은 품목은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 및 외부기관 (주)조아 통해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 JOA LIFE 통해 안내하며 복지용구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 센터는 이용자가 복지용구의 체험을 원할 경우 구입품목제품은 언제든지 센터 내 체험 장소를 이용하여 시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센터는 복지용구의 판매?대여 시 사용방법?주의사항 등에 관해 충분히 알려 주어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제공한다.
[(재고)관리]
- 모든 제품은 개별로 포장하여 외부 오염이 최소화된 곳에 진열, 보관하여 재고 관리한다.
- 제품을 대여?판매할 경우 충분히 세정?소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간(복지용구사업)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복지용구의 구입 품목은 다음과 같다. 구입방식은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⑴ 이동변기
⑵ 목욕의자
⑶ 성인용보행기
⑷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⑸ 간이변기(간이대변기, 간이소변기)
⑹ 지팡이
⑺ 욕창예방방석
⑻ 자세변환용구
나. 대여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여방식은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⑴ 수동휠체어
⑵ 전동침대
⑶ 수동침대
⑷ 욕창예방매트리스
⑸ 이동욕조
⑹ 목욕리프트
⑺ 배회감지기
⑻ 경사로
③ 복지용구의 한도액 및 급여기준
가. 복지용구의 한도액
ㄱ. 수급자(급여대상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은 보건복지부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ㄴ.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 일부터 적용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나. 복지용구 급여기준
ㄱ.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ㄴ.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ㄷ.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제품별 내구연한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다.
④ 수급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ㄱ.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ㄴ.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함에 있어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ㄷ. 연 한도액 적용기간의 구입 품목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4개, 간이변기 2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⑤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고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제품유통에 관한 사항)
① 복지용구의 구입부분은 센터와의 계약에 의하며, 대여부분은 센터와 위탁기관인 (주)주아를 통해 계약이 성립된다.
②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기간의 산정과 가격은 월단위로 산정하며,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이다.
③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월대여 가격의 1/2를 산정한다.
④ 복지용구의 판매, 대여관련 배송, 설치, 철거, 수리비 및 부품교체, 세정 및 소독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복지용구를 대여한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날로부터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 중 입원할 경우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한정할 수 있다.
제19조(복지용구 제품소독에 관한 사항)
① 복지용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따라 세정 및 소독작업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② 본 센터는 복지용구소독을 외부기관((주)조아)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③ 복지용구의 소독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 일제를 외부에 위탁하며, 보건복지부 소독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복지용구 소독제품은 아래와 같다.
⑴ 수동휠체어
⑵ 전동침대
⑶ 수동침대
⑷ 욕창예방매트리스
⑸ 이동욕조
⑹ 목욕리프트
⑺ 배회감지기
⑻ 경사로
⑼ 기타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제20조(복지용구 A/S에 관한 사항 및 사후관리)
본 센터는 기능안전성 및 위생상태, A/S기준을 위하여 매월 방문점검 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교육, 수리 등을 실시한다. A/S규정은 센터나 수급자 어느 일방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제조업체, 정부, 공단, 복지용구센터, 수급자간의 규정오해를 줄이고,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원칙입니다.
① 복지용구의 이용방법, 부품수리, 작동방법 기타 A/S는 무료로 실시한다.
② 복지용구의 파손, 훼손, 기타 사용방법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무료 A/S한다.
③ 대여제품의 분실과 임의파손 등은 유료 A/S를 실시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복지용구의 사후관리는 수급자(계약대상자)는 선의의 신뢰로서 대여제품을 관
리 하여야 한다.
⑤ 병?의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 입소, 가족과 장기거주로 인한 여행은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⑥ 유상수리 후 센터에 알리거나 비용을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로 분해하는 것은 배상하여야 한다(단, 판매제품은 예외로 한다).
제21조(배송일)
판매 관련한 물품 배송은 센터 내 진열?보관되어 있을 경우 1일 이내에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을 배송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이 센터에 진열?보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위탁기관 (주)조아 발주하여 최장 5일 내에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의 관리)
① 센터 장은 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 장은 시설에 속하는 물품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불용물품의 처리)
① 센터 장은 보통재산 중 노후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