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 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부터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 까지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용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전액 자부담인 경우 일 이용금액 25,000원 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식비는 1식: 4,000원 , 간식비는 1식: 1,000원 으로 한다.)
3.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본인부담금) 100%중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7.5% 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4.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기용계획서와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단기입소(월 15일이용, 일일 24시간), 주 야간보호 의 경우 주 7일, 09:00 ~ 18:00 이용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하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당.
6.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3.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