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3점

(주)늘푸른 한가족

02-1588-0813
B
평가등급 80.3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

지역

서울 양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5%
1
other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5호선 신정역 2번출구 5층 (1층에 큰나무한의원이 있음) 버스 : 640, 6211, 6614, 6625, 6715,98(경기버스) (영상고등학교 또는 신정역 하차)

🅿️ 주차

5대 추차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직원회의 실시
2024.07.01
날짜: 2024년6월28 (금)
시간: 1차 14:00~ 2차 18:00
장소: 늘푸른한가족요양보호사교육원 강의실
회의내용
1. 선임요양보호사 승진
2. 제16회 요양보호사의날 기념 상품권 증정
3. 직무능력 향상교육 : 어르신 구강관리교육 ('구구락락' 동영상시청)
4.장기요양재택의료사업 안내
5. 아이돌보미 자격자확대 안내
6.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단체상해보험 갱신 (6월 공제금 청구: 3건)
7. 온열질환 예방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8. 요양보호사 인식개선 카드 활용
9. 기타 고충사항 및 토의
2024년6월 직원회의
2024.06.24
회의날짜: 2024년6월28일 (금)
회의시간: 1차 - 오후 2시 2차- 오후 6시
회의장소: 센터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사회복지공제회 단체상해보험갱신
2024.06.24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국고지원)사업
가. 주요내용
1) 공제료(보험료): 자부담 2인 당 1만원 (1만원은 국가지원, 1만원은 센터에서 지원)
2) 보장사항
상해사망 3,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 장해율
상해 입원일당비 입원 당일 2만원 (첫날 부터, 정액, 180일 한도)
상해 골절진단비 사고 건당 15만원 (정액, 건수 제한없음)
상해 화상 딘단비 사고 건당 20만원 (정액, 건수 제한없음)
상해 의료지원비 50만원 ~500만원
# 보상구분: 중복보상, 근무시간 외 발생된 상해도 보장됨.
나. 보험기간: 2024.06.21~ 2025.06.21
2024년5월직원회의
2024.06.04
1. 2024년5월말 현재 수급자 및 직원현황
2. 2024년5월 신입직원
3.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참여 신쳥
4. 치매전문교육 3차수 공고
5. 법정의무교육 이수 독려
6. 직원 근무 시 주의사항
7.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장기저축 가입 지원
8. 수급자 병원동행 지원
9. 직원복지: 건강검진비 지원 (3명)
김현순요양보호사 효행상 수상
2024.06.04
김현순요양보호사님은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약 18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셔 수상하게되었으며 회사업무에도 솔선수범 모범이신 김현순 요양보호사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월 월례회의
2021.03.31
3월 월례회의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개최하지 않습니다.
서류는 3월31일 오후 7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금일 방문하시는 요양보호사께는 마스크를 배부해 드립니다.
5월 직원회의
2020.05.29
날짜: 2020년05월29일
시간: 1차 14:00~
2차 18:00
금일 회의 참석직원에게는 1회용 마스크를 제공합니다.

# 회의참석 시 발열체크가 있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시고 손세정제 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참석해주세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실시
2020.03.05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늘푸른한가족에서는
어르신댁에서 소독요청이 오면
즉시 방문하여 소독해 드릴 수 있도록
소독기계와 약품을 갖추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독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588-0813
코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2020.03.05
1) 가족돌봄휴가
(내용)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기간) 연 최대 10일 이며,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신청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1월20일 이후 다음의 사유 (첨부파일 참조)고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지원수준) 1일 5만원 (단 소정근로시간 주당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신청방법) 3월16일 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08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 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
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다만 제1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재계약 없이 통보만으로 계약 변경 효력을 발생한다.
6.【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 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반기에 1회 이상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7.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9.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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