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라이프케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40 A동247(일부)호 (삼송동)

02-381-5682
운영 17년차 조회 84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오전9시~오후6시)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2.4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평균
8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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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2호선 삼송역6번 출구로 나오셔서, 큰 사거리를 건너 100미터 직진. 힐스테이트 스칸센 A동 247호

🅿️ 주차

지하주차장 무료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23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 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 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 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 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 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 됨을 설명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4%
6%
100%중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는 본인부담함
경감수급자
91%
9%
100%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8.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등에 관한 내용
2026.06.2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부사항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급여기준 고시”라 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위임한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운영, 급여결정신청, 품목 및 제품의 선정, 가격협의 및 심의, 급여제품의 사후관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단산출가격”이란 공단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총원가에 한국은행의 최근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의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하며, 공단산출가격 계산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판매희망가격”이란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가 공단에 제출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또는 복지용구 급여결정 재평가 신청서 상의 판매희망가격을 말한다.
3. “시장조사가격”이란 공단이 시장의 제품 가격을 조사하여 별표 5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복지용구표준코드”(이하 “표준코드”라 한다)란 개개의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서 품목?업체 및 생산코드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영문과 숫자를 말하며, 그 구성 체계는 별표 8과 같다.
5. “복지용구바코드”(이하 “바코드”라 한다)란 표준코드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하여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흑색 막대와 백색 막대 그리고 굵은 막대와 가는 막대의 조합으로써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을 말한다.
6. “급여유효기간”이란 급여가 가능한 기간으로 해당제품의「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7. “복지용구사업소”란(이하 “사업소”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8. “사용 가능 햇수”이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9. “연장 대여기간”이란 급여기준 고시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 햇수가 1/2의 범위까지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제2장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제3조(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여대상 품목 및 제품의 선정과 제외
2. 급여대상 제품의 적정가격
3. 급여대상 제품의 사용 가능 햇수와 대여가격
4. 급여대상 제품의 유효기간
5. 품질사후관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펑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 노인단체 등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
2. 의료기기 생산·유통 관련 단체,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가 4인
3. 관련학계에 박사학위 소지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종사하는 전문가 6인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중 1인
5.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 및 복지용구 업무를 관장하는 1급 직원 1인
③ 이사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위촉하려면 사전에 별지 제27호의2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급여기준 고시 제9조(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②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고, 위원 자격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위원장이 된다.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단체 등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기존 위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장관 또는 이사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제품선정, 가격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8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제1호?2호?4호?5호의 위원은 각 1인 이상, 제4조제2항제3호의 위원은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5호 위원 중 공단 1급 직원으로 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는 평가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장은 안건 심의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 및 제16조는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 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해촉) 이사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다.
1. 급여기준 고시에 의한 단체 또는 기관에 의하여 교체 추천된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장이 판단하는 때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비밀준수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위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5. 위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6. 그밖에 위원 및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이 심의 대상 복지용구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와의 개인적?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별지 제27호의7서식의 위원회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27호의5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해당 위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 및 평가위원회 관계 공단 직원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및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의 보안각서, 별지 제27호의3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27호의4 서식의 청렴 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평가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복지용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2급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평가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가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③ 간사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서면결의) ① 평가위원회는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한다)는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그 정족수의 산정은 위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도달한 것에 한정한다.
제14조(대리참석)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
2. 국회?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리참석의 경우, 위원은 평가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대리참석 사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 상 하위계급의 공무원에게 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공개 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25호 서식의 회의록(서면결의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회의 개최 시 전차 회의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의결사항 등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의 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 등 관련자가 급여결정신청 제품의 급여대상 여부 및 각 제품별 적정가격 심의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을 제출받고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복지용구의 급여결정신청

제17조(복지용구의 급여결정신청) 급여기준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공단에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복지용구 품목 급여결정신청)
제17조의3(복지용구 제품 급여결정신청) ① 제17조에 따라 제품의 급여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품을 첨부하거나 구비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 별표 1
2. 제품사진(전산파일 포함)
3. 판매희망가의 산출근거 및 내용에 관한 자료
4. 구성 및 부품내역 관련 자료 및 제품설명서
5.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복지용구로 급여 인정된 제품에 한해 사후 제출)
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고령친화산업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발급한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 한함) 및 사용성평가 결과서
7.
8. 견본품 1점(제품 선정 심사 시 제출)
9. 신규급여 결정 신청 기간의 첫 날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는 제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단, 고령친화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 평가 실시한 제품에 한함)의 경우 국내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제조실적, 수입제품의 경우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10.「의료기기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디지털의료제품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디지털의료제품의 경우 제조(수입)업 허가(신고)증, 제조(수입) 허가(신고)증 및 인증서 중 해당하는 서류
1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2.
13.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결정 신청기간을 정하여 연 1회 이상 접수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접수대상 제품의 종류 등을 선별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예상 수요규모
2. 품목별 급여제품 현황
3. 제품의 보험급여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4.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공단은 복지용구 제품선정 및 적정가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조현장 및 수입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제조?수입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4(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①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복지용구 제품의 지속적인 급여유지를 원하는 경우, 공단에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유효기간 갱신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 별표 1
2. 제품사진(전산파일 포함)
③ 제2항의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에는 신청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급여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제품에 대하여 급여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다만, 갱신하지 않는 제품 중 급여유효기간 종료일 전에 사업소가 공단으로 바코드를 등록한 대여제품에 한하여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급여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품목 및 제품의 선정

제18조(품목 및 제품 선정 대상) 평가위원회가 심의할 복지용구의 품목 및 제품선정 대상은 제17조의3에 따라 급여결정신청을 한 제품과 제18조의2에 따라 이사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품목에 한한다.
제18조의2(급여품목 심의 요청)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급여기준 고시 제2조제5항에 따라 급여품목 선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급여품목 심의 요청 계획에 따라 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품목
2. 공단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한 결과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품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심의 요청 목적 및 필요성
2. 심의 요청 대상 품목 검토 기준 및 방법
3. 그 밖에 심의 요청 대상 품목 검토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급여대상의 심의기준) ① 평가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품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급여대상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및 동법 23조에 부합 여부
2.
3. 기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
② 평가위원회는 제17조의3에 따라 급여결정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급여대상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급여기준 고시 제1조의2에 따른 복지용구의 제공 기본원칙 충족 여부
2. 연 한도액 범위 내 이용 가능 여부 및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제조?수입업자의 공급능력 및 신인도
4. 기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
제20조(서류심사) ① 공단은 급여결정신청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규격 충족여부, 적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산출근거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서류심사 결과통보서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여결정 신청 서류의 보완요청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품의 선정 및 적정가격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통보한 날과 제조?수입업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한 날을 통보 받은 날로 본다.
제20조의2(품목선정 심사)
제20조의3(복지용구 전문가 자문회의) ① 공단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용구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품목 및 제품의 급여적정성
2. 품목 및 제품의 안전성
3. 급여결정 품목 및 제품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품목 및 제품과 관련하여 공단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담당 공무원
4. 공단 복지용구 담당직원
5. 기타 공단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③ 자문회의는 매 회의 시마다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하고,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안건 특성에 따라 위원 외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공단의 복지용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 위원 중 호선된 자가 위원장이 된다.
⑤ 위원은 자문 대상이 되는 품목 및 제품의 정보, 사용목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문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표 20의 복지용구 적합성 기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임직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기존 위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⑦ 이사장은 자문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
3. 자문회의 내용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은 위촉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의 보안각서, 별지 제27호의3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27호의4 서식의 청렴 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0조의4(제품선정 심사) ① 공단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규격충족 여부 등 제품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인 경우 별표 2의 제품선정 심사 평가방법 및 평가표에 따라 제품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급여기준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성·기능성·편의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회의 위원에게도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복지용구 제품선정 심사 결과통보서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업체는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복지용구 보정심사 신청서와 함께 조치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표 2의 제품선정 심사 평가방법 및 평가표에 따라 보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통보한 날과 제조?수입업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한 날을 통보 받은 날로 본다.
제21조(심사평가표의 적용범위)
제22조(심의결과 통보) ① 이사장은 평가위원회의 제품선정 및 가격 등에 관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라 공단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장 가격협의 및 적정가격 심의

제23조(가격협의 대상제품) 공단과 제조?수입업자간 가격협의 대상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한 제품으로서 서류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2. 급여기준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조정을 신청한 제품
제24조(협의 대상자) 공단이 제조?수입업자와 가격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업체를 대표하는 자와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수입업자는 지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공단의 가격 협의기준) ① 공단은 제23조의 가격협의 대상 제품의 판매희망가격(조정신청금액), 공단산출가격, 시장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제품가격을 협의한다. 다만, 신청 제품의 공단산출 가격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차상위 가격을 상한액으로 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할 수 있다.
1.
2.
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제품이「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된 제품 중 비교 가능한 동등?유사제품에 비하여 기능의 향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수입업자는 기능의 향상 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손잡이 품목은 가격협의 시 설치비를 추가로 가산할 수 있다.
제26조(가격협의 경과 및 내용의 기록 등) ① 공단은 협의 일시 및 장소와 협의 대상자의 진술 내용 등 협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후 협의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과정을 녹취할 수 있다.
② 가격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조?수입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제품 협의가격 확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과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선정 및 가격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단은 협의 대상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제품 협의가격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대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대여가격의 산정) 복지용구 중 대여품목에 대한 월 가격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환율 적용) 환율은 별표 7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제29조(기타)

제 6장 바코드 표시, 계약 및 기록관리

제30조(표시대상) 바코드의 표시는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31조(표시의무자) 바코드의 표시는 국내에서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가 한다.
제32조(바코드의 표시) ① 복지용구 급여제품에는 품명?제조사?제품명?노인장기요양보험 BI?바코드가 표시되어 별표 9의 방법으로 제작된 라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라벨에 바코드를 표시할 때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는 별표 10과 같다.
제33조(바코드라벨의 출력 및 부착) ①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바코드 라벨을 직접 출력하거나 공단에 출력을 의뢰하여 복지용구 제품에 직접 부착하여야 한다. 훼손 등으로 재출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세변환용구, 미끄럼방지용품, 배회감지기, 요실금팬티 등 제품에 직접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부착할 수 있다.
② 바코드 라벨은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운반?소독 등과 같은 적용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내열성?내수성을 지니고 있어 쉽게 떨어지거나 그 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바코드의 출력제한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바코드 출력제한 및 승인한 바코드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급여기준 고시 제11조의2에 따른 급여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3.
4.
5.
6.
7.
8.
9. 제조?수입업자가 복지용구 급여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10. 복지용구 제품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수급자의 권익이나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1. 제조 또는 수입중단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12.
13.
14.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바코드의 출력제한 및 승인취소 대상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의 복지용구 바코드 제한통보서를 해당 급여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5조(심사청구)에 따라 공단에 심사청구 할 수 있다.
제34조(복지용구사업소에서의 계약등록 및 청구) ① 복지용구사업소는 급여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포함) 입소 여부, 병원 입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취급하는 구입 및 대여제품의 사용 가능 햇수와 연장 대여기간을 확인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가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표준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입원, 사망 등으로 급여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한 경우 해당 일로 급여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⑤ 사업소는 연장 대여기간 동안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계약을 원하는 수급자 등에게 연장 대여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본인부담금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수급자와 사업소는 별지 26호 서식에 따라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을 서로 확인한 후, 동의서를 2부 작성하고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는 동의서를 공단에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소는 가격표시를 함에 있어「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가격과 다르게 표기하는 등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의2(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작성?제공) ①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시기 및 제공주기는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제공하되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 확인 후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할 수 있다. 단, 도서?벽지의 기준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에 따른다.
④ 유선 확인 후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등에게 확인하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포함) 입소 여부, 병원 입원 여부, 복지용구 사용 관련 애로사항 및 조치사항, 방문 또는 유선 상담여부 등을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① 사업소는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 7장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사후관리

제35조(급여제품의 변경신청) ①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주요부분의 재질 및 기능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수급자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급여제품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복지용구 동일제품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품을 첨부하거나 구비하여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성적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시험기관의 인증서(시험성적서)
2. 제품설명서
3. 변경 전후 비교사진(전산파일을 포함)
4. 견본품 1점
5. 그 밖에 제품의 변경된 내역과 제품 변경 사항이 해당 품목의 관련 규격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공단은 별표 11의 복지용구 동일제품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급여제품변경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복지용구 동일제품 심사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조?수입업자는 해당제품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및 단체표준인증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및 안전기준준수 확인서,「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증 등 관련규격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증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정?개정사항이 시험기관의 장비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별도의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조·수입업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증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의2(급여제품 변경신청 실무협의회 운영) ① 급여제품 변경신청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급여제품 변경신청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급여제품 변경신청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1. 관련 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
2. 공단 복지용구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자 1인
③ 급여제품 변경신청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④ 급여제품 변경신청 실무협의회는 급여제품 변경신청의 인정여부를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⑤ 공급업체의 명칭, 사무실 및 주소지 이전, 단순 대표자 변경, 단순 색상 변경 등은 급여제품 변경신청 실무협의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유통 중인 급여제품의 조사) ① 공단은 유통 중인 급여제품에 대하여 유통과정, 규격 및 기능, 가격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조현장 및 수입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제조?수입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급여기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유통 중인 급여제품의 규격 및 기능 등의 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험하거나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④
⑤
제37조(복지용구 이용지원) 공단은 수급자에 대한 이용지원과정이나 제36조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급여제품이 고장, 부품 훼손 등으로 말미암아 복지용구로써 계속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귀책사유가 수급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급여제품을 공급한 사업소에게 수리 또는 제품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복지용구 추가급여) ① 급여기준 고시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체기능상태 변화, 사용 중인 복지용구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가 급여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로 추가급여 신청한 경우,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복지용구 훼손으로 추가급여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 견적서 또는 수리 불가 확인서
2. 사진(사진 첨부가 불가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③ 공단은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급여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및 별지 제28호 서식, 제28호의2 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 결과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추가급여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3 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 취소 통보서로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급여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제품 사후관리 결과통보서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조?수입업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지원센터가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부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 받은 제품 또는 제1항에 따라 부적합 제품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급여기준 고시 제11조의2(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해당 제품의 급여대상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제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보완하는 것이 제도 운영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제조?수입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제조?수입업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복지용구 시정조치 계획서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서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정조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⑤
제38조의2(직권 재평가) ① 급여기준 고시 제14조에 따라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위원회에 가격 조정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 등으로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대상제품 및 급여비용
2026.06.23 ▼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대성공업
DS-112
T03030021001
70,000
5년
2
대성공업
DS-113
T03030021002
85,000
5년
3
동해상사
HS-2095
T03030075004
308,000
5년
4
동해상사
HS-3012
T03030075001
225,000
5년
5
동해상사
HS-6604
T03030075101
884,000
5년
6
메디타운
MDHE10658030
T03030046501
76,900
5년
7
미키코리아
MK-PT-1
T03030043001
429,000
5년
8
보필
BFMB4
T03030025104
425,000
5년
9
보필
BFMB5
T03030025105
233,000
5년
10
보필
SAMB
T03030025001
116,000
5년
11
보필
SAMB2
T03030025002
372,000
5년
12
삼원스카이
SKC-600
T03030006001
72,000
5년
13
삼원스카이
SKC-660
T03030006002
335,000
5년
14
실버스핸드
(533-155)
T03030022501
183,000
5년
15
실버스핸드
(533-222)
T03030022502
68,400
5년
16
아시아엠이
APT-101
T03030060001
445,000
5년
17
엠씨텍
MMT-201
T03030034103
261,000
5년
18
진산메디칼
8000JS
T03030008501
86,400
5년
19
진성메디
SB-100
T03030010001
93,500
5년
20
케어맥스코리아
PT02
T03030088601
179,000
5년
21
클리어뷰헬스케어
MB-1000
T03030027101
189,000
5년
22
클리어뷰헬스케어
WB-1000
T03030027102
360,000
5년
23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20401KR
T03030081501
519,000
5년
24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20501KR
T03030081601
285,000
5년
25
평화양행
PHMC-01A
T03030082002
110,000
5년
26
평화양행
PHMC-01S
T03030082001
80,000
5년
27
호스피아
123C-5
T03030007501
317,000
5년
28
호스피아
126C-4
T03030007502
230,000
5년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동해상사
HS-128
B03180075006
137,000
5년
2
동해상사
HS-168A
B03180075004
183,000
5년
3
동해상사
HS-4346
B03180075002
228,000
5년
4
동해상사
HS-6003
B03180075007
819,000
5년
5
동해상사
HS-6601S
B03180075005
616,000
5년
6
미키코리아
MK-BC-1
B03180043001
328,000
5년
7
민택산업
MTCA
B03180049001
792,000
5년
8
보필
BOFEEL1
B03180025003
263,000
5년
9
보필
BOFEEL2
B03180025004
230,000
5년
10
보필안성공장
BOFEEL3
B03180118001
214,000
5년
11
보필
BOFEEL-S
B03180025101
248,000
5년
12
보필
BOFEEL-U
B03180025102
248,000
5년
13
삼원스카이
SK-380L
B03180006002
66,000
5년
14
삼원스카이
SK-390L(블루,레드)
B03180006003
230,000
5년
15
솔고바이오메디칼
SSSBC-S
B03180098001
226,000
5년
16
실버스핸드
(535-019)
B03180022501
217,000
5년
17
실버스핸드
536-322
B03180022502
198,000
5년
18
엠씨텍
MSC-201
B03180034102
210,000
5년
19
엠씨텍
SC-9210
B03180034001
675,000
5년
20
진성메디
BC-200
B03180010001
121,000
5년
21
클리어뷰헬스케어
SC-1000
B03180027101
156,000
5년
22
클리어뷰헬스케어
SC-4000
B03180027102
243,000
5년
23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41501DK
B03180081601
222,000
5년
24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SYC08OR
B03180081501
183,000
5년
25
호스피아
SC01
B03180007501
198,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나이스텍
3A
M06060004002
244,000
5년
2
나이스텍
3S
M06060004001
213,000
5년
3
나이스텍
4S
M06060004003
284,000
5년
4
나이스텍
나이스워커 3AE
M06060004004
273,000
5년
5
나이스텍
나이스워커 3SE
M06060004005
228,000
5년
6
나이스텍
나이스워커 4SE
M06090004002
287,000
5년
7
나이스텍
나이스워커4E
M06090004001
263,000
5년
8
대세엠케어
DA-0155H
M06060057601
38,600
5년
9
대안의료기
슈마DA-2500
M06060068001
850,000
5년
10
명진
디럭스-K
M06090126007
219,000
5년
11
명진
백두
M06090077001
218,000
5년
12
명진
솔바람
M06090126005
194,000
5년
13
명진
태백
M06090077003
184,000
5년
14
명진
한라
M06090077002
234,000
5년
15
미키코리아
MK-WS-1
M06060043001
462,000
5년
16
미키코리아
MK-WS-2A
M06060043102
280,000
5년
17
미키코리아
MK-WS-2B
M06060043103
280,000
5년
18
보필
SACA
M06090025001
204,000
5년
19
삼원스카이
SKB-1100
M06060006001
180,000
5년
20
삼주유니콘
실버카-KS120
M06090005003
208,000
5년
21
삼주유니콘
실버카-KS-130(네이비,베이지)
M06090005005
225,000
5년
22
삼주유니콘
KS101
M06090005001
171,000
5년
23
상모의료산업
SWA-201
M06060050001
40,000
5년
24
솔고바이오메디칼
휴먼스텝 SSS-SC
M06090098001
186,000
5년
25
실버스핸드
썬필(SUNFEEL)
M06090022601
200,000
5년
26
씨엔에스테크
Banjo
M06060072601
187,000
5년
27
액티브프로코리아
액티브워커
M06060002502
231,000
5년
28
액티브프로코리아
Breeze Walker Rollator
M06060002602
294,000
5년
29
액티브프로코리아
Let's go out
M06060002601
445,000
5년
30
액티브프로코리아
Topro troja 2G
M06060002603
671,000
5년
31
에스엔씨케어
휴먼스텝?실버-H
M06090116002
220,000
5년
32
에스엔씨케어
휴먼스텝?카이로
M06090116001
240,000
5년
33
올케어코리아
핼프카
M06091015101
240,000
5년
34
진산메디칼
4208
M06090008501
103,000
5년
35
진산메디칼
F-236
M06090008503
135,000
5년
36
진산메디칼
JS-4081
M06060008502
37,100
5년
37
진성메디
DW-500
M06060010003
56,700
5년
38
진성메디
JS-DW300
M06060010001
39,500
5년
39
진성메디
JS-W200
M06060010002
37,100
5년
40
케어로R&D
CROW-101
M06061016101
217,000
5년
41
케어맥스코리아
HO02
M06060088602
240,000
5년
42
케어맥스코리아
HO03
M06060088603
241,000
5년
43
코리아케어서프라이
라온아띠에이스
M06090001001
251,000
5년
44
클리어뷰헬스케어
RA60
M06060027601
226,000
5년
45
클리어뷰헬스케어
SV-1000
M06090027601
184,000
5년
46
평화양행
PHW-01
M06060082001
45,000
5년
47
평화양행
PHW-02
M06060082101
180,000
5년
48
해피빌리지
HS-201
M06091017102
240,000
5년
49
호스피아
아르코1형
M06060007502
525,000
5년
50
호스피아
올리브MV-100
M06060007501
334,0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대구정공
DGP-0001
F18030059001
156,000

2
대구정공
DGP-0002
F18030059002
179,000

3
대구정공
DGP-0003
F18030059003
260,000

4
대구정공
DGP-0004
F18030059004
193,000

5
대구정공
DGP-0005
F18030059007
241,000

6
대구정공
DGP-0006
F18030059006
68,300

7
대구정공
DGP-0007
F18030059005
77,300

8
보성메디케어
BM-01
F18031021101
43,500

9
보성메디케어
BM-02
F18031021102
47,300

10
보성메디케어
BM-03
F18031021103
79,000

11
보필안성공장
BFSH1
F18030118001
272,000

12
보필
BFSH-2
F18030025101
323,000

13
보필
BFSH-3
F18030025102
50,600

14
보필
BFSH-4
F18030025103
54,400

15
세비앙
CC1200
F18031026103
92,700

16
세비앙
CL300
F18031026101
55,400

17
세비앙
CL600
F18031026102
57,900

18
세비앙
CW400
F18031026104
55,900

19
세비앙
CW600
F18031026105
57,300

20
실버스핸드
I-600
F18030022503
147,000

21
아시아엠이
ASH-101
F18030060001
183,000

22
아시아엠이
ASH-102
F18030060002
104,000

23
아시아엠이
ASH-103
F18030060004
61,300

24
아시아엠이
ASH-104
F18030060005
59,700

25
아시아엠이
ASH-105
F18030060006
54,000

26
아시아엠이
ASH-106
F18030060003
52,200

27
아시아엠이
ASH-107
F18030060101
62,500

28
아시아엠이
ASH-107P
F18030060102
62,000

29
아시아엠이
ASH-108
F18030060103
70,000

30
아시아엠이
ASH-108P
F18030060104
64,000

31
아시아엠이
ASH-109
F18030060105
57,400

32
아시아엠이
ASH-109P
F18030060106
51,900

33
아시아엠이
ASH-110
F18030060107
59,200

34
아시아엠이
ASH-110P
F18030060108
53,800

35
아시아엠이
ASH-111
F18030060109
130,000

36
아시아엠이
ASH-111P
F18030060110
120,000

37
아시아엠이
ASH-120
F18030060113
66,000

38
엠씨텍
MSH-002
F18030034102
291,000

39
유광정밀
AB001
F18030045008
14,400

40
유광정밀
AB002
F18030045009
17,300

41
유광정밀
AB003
F18030045010
20,000

42
유광정밀
AB2
F18030045011
29,300

43
유광정밀
AB3
F18030045012
32,100

44
유광정밀
BA001
F18030045001
28,300

45
유광정밀
BB002
F18030045002
24,300

46
유광정밀
CA001
F18030045007
21,800

47
유광정밀
CA1
F18030045013
39,000

48
유광정밀
HB001
F18030045005
24,300

49
유광정밀
HB002
F18030045006
21,300

50
유광정밀
HB2
F18030045014
36,200

51
유광정밀
WA001
F18030045003
25,900

52
유광정밀
WA-L
F18030045015
71,200

53
유광정밀
WA-T
F18030045016
57,800

54
유광정밀
WA-T100
F18030045020
77,500

55
유광정밀
WB002
F18030045004
22,400

56
유광정밀
YGA001
F18030045110
15,800

57
유광정밀
YGA002
F18030045111
19,000

58
유광정밀
YGA003
F18030045112
22,000

59
유광정밀
YGA02
F18030045114
32,200

60
유광정밀
YGA03
F18030045115
35,300

61
유광정밀
YGB001
F18030045116
31,100

62
유광정밀
YGB002
F18030045117
26,700

63
유광정밀
YGC001
F18030045118
24,000

64
유광정밀
YGC01
F18030045119
42,900

65
유광정밀
YGH001
F18030045104
26,700

66
유광정밀
YGH002
F18030045113
23,400

67
유광정밀
YGH02
F18030045105
39,800

68
유광정밀
YGM03
F18030045103
193,000

69
유광정밀
YGW001
F18030045106
28,500

70
유광정밀
YGW002
F18030045107
24,600

71
유광정밀
YGW-L
F18030045108
78,300

72
유광정밀
YGW-T
F18030045109
63,600

73
콤슨테크놀러지
KSH-1000
F18030112103
74,800

74
콤슨테크놀러지
KSH-800
F18030112102
72,600

75
콤슨테크놀러지
KSH-L800
F18030112104
113,000

76
호스피아
HO-2
F18030007001
293,000

77
호스피아
NO.3022
F18030007501
47,9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가온에이스
TF005
F30030090005
30,600

2
가온에이스
TF011
H30090090001
3,400

3
가온에이스
TF012
H30090090002
3,400

4
대원상사
DWAM-1
F30030074101
95,000

5
대원상사
KSW-1
H30090074001
5,000

6
대원상사
KSW-2
H30090074002
5,000

7
대원상사
KSW-3
H30090074003
5,000

8
대원상사
KSW-4
H30090074004
5,000

9
메디아스
CSM-01
F30091023101
4,800

10
메디아스
CSW-05
F30091023102
4,100

11
메디아스
TSW-09
F30091023103
5,000

12
메디아스
TSW-10
F30091023104
5,000

13
미키코리아
MK-NS-1
F30030043001
56,400

14
미키코리아
MK-NS-1L
F30030043101
83,700

15
미키코리아
MK-NS-3
F30030043102
60,000

16
미키코리아
MK-NS-3L
F30030043103
91,000

17
미키코리아
MK-NS-5L
F30030043104
95,000

18
바이오삭스
BMNS
H30090038003
4,200

19
바이오삭스
BWNS
H30090038004
4,200

20
보필
(BFNS1)
H30090025003
4,200

21
보필
(BFNS2)
H30090025004
3,800

22
보필
(BFNS3)
H30090025005
4,200

23
보필
(BFNS4)
H30090025006
4,100

24
보필
(BFNS5)
H30090025007
4,200

25
보필
(BFNS6)
H30090025008
4,100

26
보필
BFNEO-1
F30090025101
3,800

27
보필
BFNEO-2
F30090025102
3,700

28
보필
BFNEO-3
F30090025103
3,500

29
보필
BFNS7
F30030025002
54,100

30
보필
BFNS8
F30030025003
66,200

31
보필
BFNS-9
F30030025101
86,300

32
보필
SANS1(미끄럼방지양말)
H30090025001
4,100

33
보필
SANS2(미끄럼방지양말)
H30090025002
3,900

34
보필
SANS3
F30030025001
56,600

35
삼인정밀
SCM-B01
F30030078001
58,700

36
새누리
천연대마(남성용)
H30090084001
4,600

37
새누리
천연대마(여성용)
H30090084002
4,600

38
새누리
SNIW05(남성용)
H30090084003
3,800

39
새누리
SNIW05(여성용)
H30090084004
3,700

40
솔고바이오메디칼
SSS-SM70
F30030098101
48,000

41
스위트존
스위트존?음이온 남자양말
F30091005104
4,800

42
스위트존
스위트존?음이온 여자양말
F30091005105
4,800

43
스위트존
SZ-09
F30091005108
3,700

44
스위트존
SZ-10
F30091005109
3,700

45
스위트존
SZ-11
F30091005110
3,600

46
신광무역
SKM-010
F30090120101
3,200

47
신광무역
SKM-012
F30090120103
4,800

48
신광무역
SKM-013
F30090120104
5,000

49
신광무역
SKM-014
F30090120102
3,700

50
신광무역
SKM-015
F30090120105
4,800

51
신광무역
SKM-016
F30090120106
5,000

52
실버스핸드
세이프-스톱SH60
F30030022103
85,500

53
실버스핸드
세이프-플라워SH40
F30030022102
66,500

54
실버스핸드
DH-NSSM01(남성용)
F30090022001
5,000

55
실버스핸드
DH-NSSW01(여성용)
F30090022002
5,000

56
실버스핸드
SH-NSMT01
F30030022101
91,000

57
실버코리아
실버 미끄럼방지 마루(대)
F30031020102
95,000

58
실버코리아
실버 미끄럼방지 마루(소)
F30031020101
85,500

59
실버코리아
실버 미끄럼방지 착마루(소)
F30031020103
85,500

60
씨엔에스테크
ez-STEP BL
F30030072003
85,500

61
씨엔에스테크
ez-STEP NSM 2618
F30090072101
4,200

62
씨엔에스테크
ez-STEP NSW 2315
F30090072102
4,100

63
씨엔에스테크
ez-STEP UT
F30030072101
68,000

64
씨엔에스테크
KSM-S
F30030072002
85,500

65
에고테크
(Best)
H30090040001
4,800

66
에고테크
(VIP)
H30090040002
4,600

67
에고테크
NITRIL GREEN
F30030040501
125,000

68
에고테크
Safe Mat(Green)
F30030040001
106,000

69
에고테크
Super Safe Mat
F30030040101
121,000

70
영화의료기
YH-SL250
F30060031101
10,000

71
영화의료기
YH-SL500
F30060031102
19,500

72
영화의료기
YH-SR02
F30030031101
93,000

73
위더스
슬립프리욕실용(WU-02)
F30061002102
19,500

74
위더스
슬립프리욕실용(WU-03)
F30061002103
33,000

75
진성메디
BIOGRIP MAT NSM-100
F30030010001
77,800

76
클리어뷰헬스케어
NSM-001
F30030027101
39,400

77
태동프라임
TD-NSP
F30030048101
83,600

78
하이워크
HAG3001
F30030100001
87,100

79
해올
편안한덧신양말(공용)
F30091003101
4,200

80
해올
편안한면양말(남성용)
F30091003104
4,000

81
해올
편안한버선양말(남성용)
F30091003102
4,200

82
해올
편안한버선양말(여성용)
F30091003103
4,000

83
해피데이
HP-02
F30091022101
3,700


○ 간이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보필
BFTL4
T03060025101
16,900

2
보필
BFTL5
T03060025102
18,700

3
보필
BFTL6
T03060025103
19,300

4
아시아엠이
ABP101
T03060060001
29,400

5
평화양행
PHC-01F
T03060082003
18,000

6
평화양행
PHC-01M
T03060082002
17,500

7
평화양행
PHC-02
T03060082001
18,000

8
현대의료산업사
HD-B-001
T03060058001
16,000

9
현대의료산업사
HD-UM-001
T03060058002
11,000

10
현대의료산업사
HD-UW-001
T03060058003
11,000

11
호스피아
132C-2
T03060007501
28,500

12
호스피아
132C-8-1
T03060007503
21,400

13
호스피아
132C-8-2
T03060007504
23,3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네오텍
ION-10F
M03031010101
62,000
2년
2
네오텍
ION-10W
M03031010102
62,000
2년
3
미키코리아메디칼
MCN-K01
M03030111601
30,600
2년
4
미키코리아메디칼
MRA-01111
M03030111602
7,200
2년
5
미키코리아메디칼
MRA-03411
M03030111603
7,600
2년
6
삼원스카이
SKL-020
M03030006101
31,900
2년
7
삼원스카이
SKL-030
M03030006102
38,700
2년
8
알에스케어서비스
카본4단 접이식 지팡이
M03030114601
68,200
2년
9
유광정밀
YGM04
M03030045101
70,000
2년
10
진성메디
JSS-10
M03030010001
10,600
2년
11
진성메디
JSS-20
M03030010002
14,000
2년
12
진성메디
JSS-30F
M03030010003
45,000
2년
13
진성메디
JSS-40F
M03030010004
45,500
2년
14
진성메디
QC-100
M03030010101
24,100
2년
15
진성메디
QC-200
M03030010102
26,500
2년
16
클리어뷰헬스케어
RPM75120P
M03030027601
30,000
2년
17
클리어뷰헬스케어
RPM75137P
M03030027602
40,300
2년
18
클리어뷰헬스케어
RPM76206
M03030027603
43,800
2년
19
평화양행
PHS-01
M03030082001
14,000
2년
20
호스피아
76C-2
M03030007501
64,500
2년
21
호스피아
78C-6
M03030007502
55,000
2년
22
호스피아
H-CT
M03030007101
58,400
2년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남양전자기공
CNR
H12030029001
288,000
3년
2
미키코리아
MK-ASC-5B
H12030043103
345,000
3년
3
미키코리아
MK-ASC-6G
H12030043102
345,000
3년
4
솔고바이오메디칼
SC-DUC-60
H12030098001
356,000
3년
5
씰테크
SM-DUB-004
H12030037101
330,000
3년
6
영원메디칼
Forever Cushion
H12030030002
293,000
3년
7
영원메디칼
Forever Cushion 4040
H12030030003
293,000
3년
8
영원메디칼
Forever Cushion 4040S
H12030030102
330,000
3년
9
영원메디칼
FOREVER CUSHION 4044
H12030030004
276,000
3년
10
영원메디칼
Silicon Air Cushion 40-1000S
H12030030103
396,000
3년
11
영원메디칼
Silicon Air Cushion-4040
H12030030101
300,000
3년
12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Quadtro select cushion
H12030085501
309,000
3년
13
클리어뷰헬스케어
1R98-06(CR)
H12030027101
276,000
3년
14
클리어뷰헬스케어
AGC1616
H12030027004
309,000
3년
15
클리어뷰헬스케어
Air Lite-NAL1616AL
H12030027002
263,000
3년
16
ES 바이오메디칼
ES8970
H12030122001
382,000
3년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민택산업
MTB62
M30030049011
141,000

2
민택산업
MTBS8075
M30030049010
239,000

3
민택산업
MTS150
M30030049003
55,800

4
민택산업
MTS50
M30030049004
23,800

5
민택산업
MTS75
M30030049005
31,300

6
민택산업
MTSF110
M30030049007
59,400

7
민택산업
MTSS145
M30030049008
61,000

8
보필
BFTC1
M30030025001
28,400

9
보필
BFTC2
M30030025002
19,300

10
보필
BFTC3
M30030025003
45,800

11
실버스핸드
DH-040
M30030022001
17,600

12
실버스핸드
DH-060
M30030022002
25,900

13
아시아엠이
ATA-101
M30030060007
105,000

14
아시아엠이
ATA-102
M30030060001
156,000

15
아시아엠이
ATA-103
M30030060002
149,000

16
아시아엠이
ATA-104
M30030060003
115,000

17
아시아엠이
ATA-105
M30030060004
99,700

18
아시아엠이
ATA-106
M30030060008
85,200

19
아시아엠이
ATA-109
M30030060005
226,000

20
아시아엠이
ATA-110
M30030060006
273,000

21
영화의료기
YH-LA01
M30030031001
65,800

22
영화의료기
YH-LA02
M30030031002
79,800

23
영화의료기
YH-LA03
M30030031101
71,000

24
영화의료기
YH-LA04
M30030031102
68,100

25
케어메이트
CM-404
M30030097001
28,700

26
케어메이트
CM-405
M30030097002
36,100

27
콤슨테크놀러지
KSQ-001
M30030112002
50,400

28
콤슨테크놀러지
KSQ-002
M30030112001
34,700

29
클리어뷰헬스케어
HS-008
M30030027004
110,000

30
클리어뷰헬스케어
HS-009
M30030027005
80,900

31
클리어뷰헬스케어
HS-010
M30030027006
130,000

32
클리어뷰헬스케어
PSC-A
M30030027001
135,000

33
클리어뷰헬스케어
PSC-B
M30030027002
224,000

34
클리어뷰헬스케어
PSC-C
M30030027003
302,000

35
클리어뷰헬스케어
PSC-D-1
M30030027007
159,000

36
클리어뷰헬스케어
PSC-D-2
M30030027008
110,000

37
클리어뷰헬스케어
RP101C
M30030027010
328,000

38
클리어뷰헬스케어
RP-202
M30030027011
297,000

39
클리어뷰헬스케어
RP-5001
M30030027012
111,000

40
한영
HY101
M30030102001
133,000

41
한영
HY102
M30030102002
116,000

42
호스피아
28C-10
M30030007001
205,000

43
호스피아
H-1
M30030007002
113,000

44
호스피아
H-2
M30060007001
86,100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월대여가/원)
내구연한
1
지금강장성공장
KM1000
M18030054002
28,000
5년
2
닛신메디칼
KNA-101
M18030113001
24,500
5년
3
닛신메디칼
KNA-101W
M18030113002
29,500
5년
4
닛신메디칼
KNAH-101
M18030113003
24,500
5년
5
대성공업
DS-301A
M18030021001
21,900
5년
6
대성공업
DS-301RB(레자)
M18030021003
22,500
5년
7
대성공업
DS-301RB(서비스브레이크)
M18030021004
22,600
5년
8
대성공업
DS-304RB
M18030021005
20,700
5년
9
대성공업
DS-321BB
M18030021101
22,600
5년
10
대성공업
DS-911A
M18030021002
25,900
5년
11
대성공업
DS-911A-RB(서비스브레이크)
M18030021006
26,100
5년
12
대성공업
J610
M18030021507
35,100
5년
13
대세엠케어
1.750 Eurochair
M18030057501
36,500
5년
14
대세엠케어
Partner 3000
M18030057001
21,300
5년
15
대세엠케어
Partner 7003
M18030057502
24,800
5년
16
대세엠케어
PARTNER P3600
M18030057503
22,900
5년
17
대세엠케어
PARTNER7001(Comfy-S)
M18030057504
31,400
5년
18
메디타운
MDHE95000000
M18030046501
22,000
5년
19
미키코리아
미라지7(22D)
M18030043001
30,100
5년
20
미키코리아
HAL-48(22D)
M18030043002
42,800
5년
21
미키코리아
HSA-8D
M18030043007
35,500
5년
22
미키코리아
MF-22D
M18030043104
28,000
5년
23
미키코리아
MFL-48DLX(FS)
M18030043008
47,900
5년
24
미키코리아
Mirage2(16D)
M18030043004
27,800
5년
25
미키코리아
Mirage22D
M18030043005
25,000
5년
26
미키코리아
MIRAGE22D-E
M18030043102
25,000
5년
27
미키코리아
MIRAGE22D-P
M18030043103
25,800
5년
28
미키코리아
MIRAGE-7(16D)
M18030043101
29,900
5년
29
미키코리아
MIRAGE-7(22D)-B
M18030043014
30,400
5년
30
미키코리아
MIRAGE-7(22D)-C
M18030043015
30,100
5년
31
미키코리아
MIRAGE7(바퀴분리형)
M18030043012
32,500
5년
32
미키코리아
ML-22D
M18030043009
27,800
5년
33
미키코리아
MM-1000
M18030043011
35,800
5년
34
미키코리아
MM-2000M
M18030043010
45,500
5년
35
미키코리아
POCKET-5D
M18030043105
28,500
5년
36
미키코리아
Tilt-7(22D)
M18030043006
50,900
5년
37
미키코리아메디칼
KR-1
M18030111101
24,600
5년
38
미키코리아메디칼
MCVWSW-49JL PU
M18030111508
25,200
5년
39
미키코리아메디칼
MiKi-W
M18030111102
30,100
5년
40
미키코리아메디칼
MiKi-W AH
M18030111103
30,800
5년
41
미키코리아메디칼
MiKi-W EV
M18030111104
36,700
5년
42
미키코리아메디칼
MiKi-W PB
M18030111105
30,200
5년
43
미키코리아메디칼
MiKi-W QR
M18030111106
30,200
5년
44
미키코리아메디칼
MM-Fit Hi 22 PU
M18030111505
31,100
5년
45
미키코리아메디칼
MOC-43LTPD
M18030111502
21,700
5년
46
미키코리아메디칼
MOCC-43D
M18030111504
21,400
5년
47
미키코리아메디칼
MPT-43
M18030111501
16,600
5년
48
미키코리아메디칼
MP-Ti HG PU
M18030111601
47,800
5년
49
미키코리아메디칼
MPWSW-43JD HG PU
M18030111507
27,100
5년
50
미키코리아메디칼
MYU226JDSW PU
M18030111511
23,900
5년
51
미키코리아메디칼
RX-1
M18030111503
23,500
5년
52
미키코리아메디칼
SKT-2
M18030111506
27,800
5년
53
미키코리아메디칼
SKT-6
M18030111510
31,200
5년
54
미키코리아메디칼
TRC-2 PU
M18030111509
47,000
5년
55
삼원스카이
CA905L
M18030006501
15,400
5년
56
씨엔에스테크
CLEMATIS
M18030072601
52,900
5년
57
영원메디칼
HBL
M18030030501
21,700
5년
58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스타트M2
M18030085501
27,600
5년
59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Centro A3
M18030085503
32,600
5년
60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Duro Ⅲ
M18030085502
28,000
5년
61
오픈케어
SF-8J750SF-FB
M18030042501
18,900
5년
62
와이메드
BM22-40
M18030053501
29,100
5년
63
케어맥스코리아
FS874LJ
M18030088501
17,100
5년
64
코지라이프
FS950LBP
M18030017503
20,100
5년
65
코지라이프
NA-101
M18030017501
25,800
5년
66
코지라이프
NAH-101
M18030017502
25,900
5년
67
콤슨테크놀러지
KM-100
M18030112001
30,000
5년
68
호스피아
REM-100
M18030007501
46,200
5년

○전동침대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월대여가/원)
내구연한
1
광원메디텍
CONBLE GB2
S03090105002
65,700
10년
2
금호환경기계
KHB-870
S03091030101
132,000
10년
3
동양엠디씨
Miolet for U
S03091025601
100,000
10년
4
성심의료산업
SBM 210-1
S03090033002
65,400
10년
5
성심의료산업
SBM 220
S03090033003
69,400
10년
6
성심의료산업
SBM 310
S03090033004
71,000
10년
7
성심의료산업
SBM-210
S03090033001
65,400
10년
8
세원메디칼
SM-300
S03090079001
66,500
10년
9
솔고실버서플라이
FBK-720N
S03090039501
108,000
10년
10
솔고실버서플라이
FBK-730N
S03090039502
120,000
10년
11
솔고실버서플라이
N-1M-1D
S03090039503
86,800
10년
12
신창의료기공업사
SEB-201AD
S03090052101
60,400
10년
13
신창의료기공업사
SEB-501AD
S03090052001
70,200
10년
14
신창의료기공업사
SEB-601AD
S03090052102
74,500
10년
15
에이원의료기산업
천연BED DM-1
S03091004115
63,600
10년
16
에이원의료기산업
천연BED ST-3
S03091004118
75,800
10년
17
엠씨텍
MMP-201
S03090034002
73,200
10년
18
엠씨텍
MMP-205
S03090034101
69,400
10년
19
엠씨텍
MMP-215
S03090034102
71,000
10년
20
엠씨텍
MMP-401
S03090034001
123,000
10년
21
엠씨텍
MMW-201
S03090034003
76,400
10년
22
우성이엔지
WS8830
S03091013101
69,700
10년
23
우성이엔지
WS9930
S03091013102
71,000
10년
24
케어맥스코리아
Comfort-1
S03090088002
57,700
10년
25
케어맥스코리아
Rapport-1
S03090088001
65,700
10년
26
케어맥스코리아
Rapport-II
S03090088004
71,000
10년
27
케어맥스코리아
Rapport-III
S03090088003
76,400
10년
28
케어손
CB1101
S03090032001
58,800
10년
29
케어손
CB1102
S03090032002
71,800
10년
30
케어손
CB1103
S03090032003
74,800
10년
31
콤슨
KPB-100
S03090108001
67,800
10년
32
태동프라임
TB-2003
S03090048001
74,800
10년
33
태동프라임
TB-301
S03090048003
55,300
10년
34
태동프라임
TB-302
S03090048004
59,600
10년
35
태동프라임
TB-302-A
S03090048006
71,000
10년
36
태동프라임
TB-302P
S03090048101
69,200
10년
37
태동프라임
TB-673DL
S03090048002
74,500
10년
38
태동프라임
TBS-300
S03090048005
72,100
10년
39
태동프라임
TBS-300P
S03090048103
75,800
10년
40
태천의료산업
RGB-201L-1M
S03090109002
59,200
10년
41
태천의료산업
RGB-201L-2M
S03090109003
61,200
10년
42
태천의료산업
RGB-201L-3M
S03090109001
73,200
10년
43
팜파스
PHCB-2000
S03090096002
77,400
10년
44
팜파스
PHCB-2100
S03090096003
70,200
10년
45
폴리텍
JB-500
S03090035003
60,900
10년
46
폴리텍
JB520
S03090035007
61,400
10년
47
폴리텍
JB600
S03090035001
69,700
10년
48
폴리텍
JB600-S
S03090035006
70,400
10년
49
폴리텍
JB-610
S03090035004
68,900
10년
50
폴리텍
JB620
S03090035008
69,400
10년
51
폴리텍
JB630
S03090035101
71,300
10년
52
폴리텍
JB900
S03090035002
71,600
10년
53
폴리텍
JB-910
S03090035005
72,100
10년
54
폴리텍
JB920
S03090035009
73,700
10년
55
폴리텍
JB930
S03090035102
75,800
10년
56
푸메
PB-20M
S03090094001
66,200
10년
57
푸메
PB-25M
S03090094002
70,800
10년
58
푸메
PB-3000
S03090094004
60,900
10년
59
푸메
PB-30M
S03090094003
74,800
10년
60
푸메
PB-5000
S03090094005
64,600
10년
61
푸메
PB-7000
S03090094006
69,200
10년
62
한국베드
HB-101B
S03090051006
67,000
10년
63
한국베드
HB-110
S03090051001
72,400
10년
64
한국베드
HB-110B
S03090051004
67,400
10년
65
한국베드
HB-111
S03090051002
56,300
10년
66
한국베드
HB-111B
S03090051101
56,600
10년


○ 수동침대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월대여가/원)
내구연한
1
성심의료산업
SHB-100
S03060033001
36,900
10년
2
성심의료산업
SHB101
S03060033003
38,200
10년
3
성심의료산업
SHB-200
S03060033002
39,400
10년
4
성심의료산업
SHB201
S03060033004
40,600
10년
5
신창의료기공업사
SB-341AD
S03060052002
40,600
10년
6
신창의료기공업사
SB-343AD
S03060052001
40,300
10년
7
엠씨텍
MCP-201
S03060034001
40,500
10년
8
케어손
CB-202
S03060032003
36,800
10년
9
케어손
CB-301
S03060032001
33,800
10년
10
태동프라임
TB-512DB
S03060048001
37,500
10년
11
태천의료산업
RGB-201L
S03060109002
39,600
10년
12
푸메
PB-20C
S03060094001
40,300
10년
13
한국베드
HB-103
S03060051001
35,000
10년
14
한국베드
HB-202
S03060051002
33,900
10년
15
한국베드
HB-301
S03060051003
30,400
10년
16
한국베드
HB-9001B
S03060051005
34,800
10년
17
한국베드
HB-9002B
S03060051007
36,400
10년


○ 욕창예방매트리스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월대여가/원)
내구연한
1
남양전자기공
Liker 3S
H12060029001
19,300
3년
2
남양전자기공
Liker 3T
H12060029002
18,100
3년
3
썬바라
EXCEL4000
H12060067503
20,300
3년
4
썬바라
OASIS1000
H12060067501
6,500
3년
5
썬바라
PM100B4 PLUS
H12060067502
28,800
3년
6
씰테크
SM-DUB-002
H12060037001
96,200
3년
7
앞썬
MSK-02
H12060028501
96,200
3년
8
영원메디칼
AD-1200 DL/V
H12060030013
23,300
3년
9
영원메디칼
AD-1300
H12060030002
41,700
3년
10
영원메디칼
AD-1400
H12060030003
88,800
3년
11
영원메디칼
AD-1800 Turning
H12060030103
99,200
3년
12
영원메디칼
AD-Ⅱ
H12060030004
15,800
3년
13
영원메디칼
AD-Ⅱ L/V TPU
H12060030011
25,300
3년
14
영원메디칼
AD-Ⅲ
H12060030005
58,700
3년
15
영원메디칼
AD-Ⅲ BIDET
H12060030101
40,800
3년
16
영원메디칼
AD-Ⅲ TPU BEAM
H12060030012
41,700
3년
17
영원메디칼
CURIX TURNING
H12060030006
143,000
3년
18
영원메디칼
Curix-Heating
H12060030007
143,000
3년
19
영원메디칼
MARK-Ⅱ SILVER
H12060030010
22,400
3년
20
영원메디칼
Mark-Ⅱoverlay
H12060030008
19,800
3년
21
영원메디칼
YW-SA-100
H12060030102
115,000
3년
22
영화의료기
YB-1104A
H12060031003
23,500
3년
23
영화의료기
YH-0301
H12060031002
25,300
3년
24
영화의료기
YH-0302
H12060031001
24,900
3년
25
영화의료기
YH-0302TPU
H12060031101
25,500
3년
26
영화의료기
YH-0305
H12060031004
47,900
3년
27
은혜메디칼
MD-300 TPU2
H12060026001
33,300
3년
28
은혜메디칼
MD-300 TPU3
H12060026003
34,600
3년
29
클리어뷰헬스케어
RC202W-PU
H12060027005
18,800
3년
30
클리어뷰헬스케어
RC402
H12060027001
19,400
3년
31
클리어뷰헬스케어
RC402C
H12060027101
32,100
3년
32
클리어뷰헬스케어
RC502PU
H12060027002
40,000
3년
33
클리어뷰헬스케어
RC6000PU Plus
H12060027003
102,000
3년
34
클리어뷰헬스케어
SA2002
H12060027102
10,800
3년
35
클리어뷰헬스케어
SA4002PU
H12060027004
41,700
3년


○ 이동욕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월대여가/원)
내구연한
1
영원메디칼
YW-BA-1000
B03030030001
27,600
5년
2
영원메디칼
YW-BA-2000
B03030030101
27,600
5년
3
영화의료기
YH-2002
B03030031001
29,400
5년
4
영화의료기
YH-2013
B03030031002
27,000
5년
5
영화의료기
YH-2023
B03030031101
33,600
5년
6
클리어뷰헬스케어
TB-1000
B03030027001
78,000
5년
7
호스피아
104C-2
B03030007501
37,200
5년


○ 목욕리프트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월대여가/원)
내구연한
1
코스웰
BathmasterSonaris
B03240062501
80,300
3년
2
케어라인
아쿠아조이
B03240087001
57,700
3년


○ 배회감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월대여가/원)
내구연한
1
큐맨
CP-100
C18151031101
19,800
5년
2
토마토
ST-PS100
C18181001101
34,700
5년
3
영원메디칼
WMD-01
C18180030101
26,500
5년

○ 경사로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월대여가/원)
내구연한
1
가나안
WR04-3.4
F24001007601
10,300
8년
2
일원기계
IW-101
F24001027101
23,000
8년
3
케이디이엔지
KD-001
F24001024101
23,000
8년
4
보필
BFSP-1
F24000025101
23,000
8년




부 칙(제2025 - 호, 2025 . .)

이 고시는 2025 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변경고시
2021.01.11 ▼
201230_(첨부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hwp파일
청구청정시스템
2019.05.21 ▼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ㆍ심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유형 검출 현황을 안내하오니 급여비용 청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정청구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gt; 알림ㆍ자료실 &gt; 알림방 &gt; 공지사항 &gt; 60302번 게시글(2018-12-03) '적정청구지원시스템 안내'

붙임 FDS 주요유형 검출 현황 안내 1부. 끝.
복지용구 이용계약 등 관련사항
2019.05.21 ▼
(주)라이프 케어 운영규정
(복지용구사업소)


제1장 목 적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인간다운 삶”을 으뜸으로 하는 ‘(주)라이프케어’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수혜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제2장 사 업
제2조 (사업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및 장애인으로서 정신적 ㆍ신체 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용구를 판매?대 여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사업내용)
(주)라이프 케어 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1)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 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등을 판매 및 대여하여,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재 가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2) 급여대상 복지용구 : 구입 전용품목 및 구입 또는 대여 품목
가.구입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매트,방지액,양말) 지팡이
간이변기 자세변환용구
욕창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요실금팬티 기타 비급여 의료용품
나.대여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3)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 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4)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ㆍ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을 한다.
5) 복지용구 판매는 지역사회 어르신 중 어르신의 욕구를 파악하여 적합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6) 복지용구 대여는 일반대상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복 지용구를 대여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한다.
7) 복지용구 체험은 복지용구를 판매, 대여를 하기전에 직접 어르신이 복지용구를 체 험함으로써 편리성을 알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8) 복지용구 관리
가) 복지용구 수리는 판매 및 대여한 복지용구 중 파손으로 인해 어르신이 사용하기 에 부적절한 용구는 복지용구 본사와 협약하여 수리한다.
나) 복지용구 세정 및 소독은 대여한 복지용구 중 욕창방지 매트리스, 수동휠체어 이동욕조,전동/수동침대 등 세정 및 소독이 필요한 용품은 세척 및 소독을 통하 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세정 및 소독 : 소독업체 위탁계약

제3장 직 원

제4조 (직원의 임무) 라이프케어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1) 직원은 관계법령 및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4)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5) 직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목 적 또는 정치운동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6) 직원은 개별대상자에 대해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대상자와 항상 협의하고 함 께 노력한다.
7) 직원은 대상자와 가족의 사생활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장 이용대상자

제5조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1)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4) 홈페이지에 게시한다(https://lifecare12.tnaru.com)

제7조 (구비서류) 복지실시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 계약서/ 신청서 1부
2)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일반대상자인 경우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만 제출)

제8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1)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 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3)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4)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 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5)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9조 (관련문서의 비치)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1)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2) 사례관리 관련서류( 제9조의 각호 참조)
3) 기타업무 관련서류
4)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5장 이용 계약

제10조(연한도액 및 유효기간)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안에서 제 공받을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 다. 한도액의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 인정유 효기간(이하“유효기간”이라한다)개시일부터 매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 간 만료후 1년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한도액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본인 부담)


제11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신원인수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2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신원인수인 희망하는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목적 및 이용자의 책임이행) 구매 및 대여서비스 계약시 다음사항에 대 하여 (주)라이프케어 및 대상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책임이행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및 쌍방간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주)라이프케어는 물품의 하자,채무불이행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 나, 계약의 해지/해제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2) (주)라이프케어는 이용자에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이용자가 시설 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이 책임진다.
3) 이용자는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 하여 급여가 제한 될 수 있다.
4)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 약을 해지할수 있다.
5)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은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수 있도 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라)수급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마)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수급자 급여계획에 관하여 알 권리
사)서비스 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인적사항등의 정보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의무
마)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집기등의 오손,파손등에 관 한 원상회복
라.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주)라이프케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이용자의 인수인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때
라)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가처분,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때
바.(주)라이프케어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수 없다.
사.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아.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 겼을 때에는 즉시 (주)라이프케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원만히 해결하고 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이나 날인후 계약 자 쌍방이 본 계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주)라이프케어 이용대상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는 이용대상자 및 신원인수인의 희망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이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 대상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본인부담율에 따른 6%, 9%, 15%에 따라 공단으로 청구한다.
3) 본인부담금은 계좌입금 및 현금으로 수납하며, 대여제품시 전액선납, 부분선납,매 월 납부 등 이용대상자가 선택하여 수납한다.

제 6 장 제품 안내 및 관리

제1조 (제품 안내 및 관리)
1) 제품은 직원의 직접 설명과 사용설명서를 통해 이용대상자 및 신원인수인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품의 관리는 판매제품과 대여제품으로 구분 관리하며, 대여제품은 하자 발생시 즉시 조치한다.(판매제품은 이용대상자 과실로 인한 하자발생시 교환의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3) 제품의 관리는 월1회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하자발생/접수시 즉시 교환 및 조치 한다.(7일 이내 조치하나 상황에 따라 최대한 조치)

제 7 장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제1조 (제품 배송 및 재고관리)
1) 제품은 직접 및 택배로 유통하며 대여제품은 소독업체에서 대행 유통한다
2) 대여재고제품은 소독대행업체에 위탁보관/ 관리한다.


제 8 장 제품소독에 관한 사항

제1조 (제품 소독)
1) 소독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소독을 실시한다.(계약서 보관)
2) 제품의 소독은 대여제품 계약해지 및 대여 전 및 소독이 꼭 필요할 시 소독업체에 의뢰하여 소독한다.
3) 소독은 자체소독과 소독업체 소독으로 실시한다.(자체소독은 동일인 지속사용시)
4) 소독후 대여제품은 소독업체에서 보관/ 관리한다.

제 9 장 제품사후관리(A/S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제품사후관리)
1) 제품의 사후관리는 판매제품과 대여제품으로 구분 관리하며, 민원발생시 7일(공휴 일 제외)이내 즉시 조치한다.
※ 기한내 처리 예외사유
-제조업체 부품생산이 원활하시 못할 시
-전기/전자부분 사유발생시
-기술적인사유(제조업체 전문기사 필요시)사유시
-단종제품시
2) 제품의 A/S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이용대상자 과실일때는 이용대상자 및 신원인수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10장 운영규정의 변경사항
(주)라이프케어의 운영 제규정에 관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제규정과 기타 고시를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201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홈페이지
2019.05.20 ▼
https://lifecare12.tnaru.com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6.07.05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108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6년 7월1일(금) 부로 시행되어,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급여대상 신규 제품 추가 : 5개 제품(4개 품목)
나. 복지용구 급여가격 조정 : 29개 제품(3개 품목)
다. 복지용구 급여제외 제품 : 36개 제품(5개 품목)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목록
2016.02.05 ▼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목록
대여수가 조정
2012.10.26 ▼
복지용구 대여제품 수가가 2012.7.1일부 변경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알림.자료실을 참고하세요

이용후기 8

4.3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1
박*광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강*옥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전*민 ★★★★★
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양*찬 ★★★★☆
친척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이*자 ★★★☆☆
친척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40 A동247(일부)호 (삼송동)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40 A동247(일부)호 (삼송동)

전화

02-381-5682

전화

(주)라이프케어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주)라이프케어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