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주)라이프케어

02-381-5682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오전9시~오후6시)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호선 삼송역6번 출구로 나오셔서, 큰 사거리를 건너 100미터 직진. 힐스테이트 스칸센 A동 247호

🅿️ 주차

지하주차장 무료 이용

공지사항 10

2021년 변경고시
2021.01.11
201230_(첨부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hwp파일
청구청정시스템
2019.05.21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ㆍ심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유형 검출 현황을 안내하오니 급여비용 청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정청구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60302번 게시글(2018-12-03) '적정청구지원시스템 안내'

붙임 FDS 주요유형 검출 현황 안내 1부. 끝.
복지용구 이용계약 등 관련사항
2019.05.21
(주)라이프 케어 운영규정
(복지용구사업소)


제1장 목 적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인간다운 삶”을 으뜸으로 하는 ‘(주)라이프케어’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수혜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제2장 사 업
제2조 (사업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및 장애인으로서 정신적 ㆍ신체 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용구를 판매?대 여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사업내용)
(주)라이프 케어 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1)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 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등을 판매 및 대여하여,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재 가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2) 급여대상 복지용구 : 구입 전용품목 및 구입 또는 대여 품목
가.구입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매트,방지액,양말) 지팡이
간이변기 자세변환용구
욕창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요실금팬티 기타 비급여 의료용품
나.대여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3)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 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4)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ㆍ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을 한다.
5) 복지용구 판매는 지역사회 어르신 중 어르신의 욕구를 파악하여 적합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6) 복지용구 대여는 일반대상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복 지용구를 대여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한다.
7) 복지용구 체험은 복지용구를 판매, 대여를 하기전에 직접 어르신이 복지용구를 체 험함으로써 편리성을 알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8) 복지용구 관리
가) 복지용구 수리는 판매 및 대여한 복지용구 중 파손으로 인해 어르신이 사용하기 에 부적절한 용구는 복지용구 본사와 협약하여 수리한다.
나) 복지용구 세정 및 소독은 대여한 복지용구 중 욕창방지 매트리스, 수동휠체어 이동욕조,전동/수동침대 등 세정 및 소독이 필요한 용품은 세척 및 소독을 통하 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세정 및 소독 : 소독업체 위탁계약

제3장 직 원

제4조 (직원의 임무) 라이프케어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1) 직원은 관계법령 및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4)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5) 직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목 적 또는 정치운동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6) 직원은 개별대상자에 대해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대상자와 항상 협의하고 함 께 노력한다.
7) 직원은 대상자와 가족의 사생활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장 이용대상자

제5조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1)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4) 홈페이지에 게시한다(https://lifecare12.tnaru.com)

제7조 (구비서류) 복지실시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 계약서/ 신청서 1부
2)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일반대상자인 경우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만 제출)

제8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1)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 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3)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4)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 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5)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9조 (관련문서의 비치)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1)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2) 사례관리 관련서류( 제9조의 각호 참조)
3) 기타업무 관련서류
4)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5장 이용 계약

제10조(연한도액 및 유효기간)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안에서 제 공받을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 다. 한도액의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 인정유 효기간(이하“유효기간”이라한다)개시일부터 매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 간 만료후 1년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한도액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본인 부담)


제11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신원인수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2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신원인수인 희망하는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목적 및 이용자의 책임이행) 구매 및 대여서비스 계약시 다음사항에 대 하여 (주)라이프케어 및 대상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책임이행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및 쌍방간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주)라이프케어는 물품의 하자,채무불이행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 나, 계약의 해지/해제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2) (주)라이프케어는 이용자에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이용자가 시설 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이 책임진다.
3) 이용자는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 하여 급여가 제한 될 수 있다.
4)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 약을 해지할수 있다.
5)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은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수 있도 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라)수급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마)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수급자 급여계획에 관하여 알 권리
사)서비스 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인적사항등의 정보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의무
마)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집기등의 오손,파손등에 관 한 원상회복
라.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주)라이프케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이용자의 인수인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때
라)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가처분,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때
바.(주)라이프케어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수 없다.
사.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아.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 겼을 때에는 즉시 (주)라이프케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원만히 해결하고 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이나 날인후 계약 자 쌍방이 본 계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주)라이프케어 이용대상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는 이용대상자 및 신원인수인의 희망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이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 대상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본인부담율에 따른 6%, 9%, 15%에 따라 공단으로 청구한다.
3) 본인부담금은 계좌입금 및 현금으로 수납하며, 대여제품시 전액선납, 부분선납,매 월 납부 등 이용대상자가 선택하여 수납한다.

제 6 장 제품 안내 및 관리

제1조 (제품 안내 및 관리)
1) 제품은 직원의 직접 설명과 사용설명서를 통해 이용대상자 및 신원인수인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품의 관리는 판매제품과 대여제품으로 구분 관리하며, 대여제품은 하자 발생시 즉시 조치한다.(판매제품은 이용대상자 과실로 인한 하자발생시 교환의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3) 제품의 관리는 월1회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하자발생/접수시 즉시 교환 및 조치 한다.(7일 이내 조치하나 상황에 따라 최대한 조치)

제 7 장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제1조 (제품 배송 및 재고관리)
1) 제품은 직접 및 택배로 유통하며 대여제품은 소독업체에서 대행 유통한다
2) 대여재고제품은 소독대행업체에 위탁보관/ 관리한다.


제 8 장 제품소독에 관한 사항

제1조 (제품 소독)
1) 소독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소독을 실시한다.(계약서 보관)
2) 제품의 소독은 대여제품 계약해지 및 대여 전 및 소독이 꼭 필요할 시 소독업체에 의뢰하여 소독한다.
3) 소독은 자체소독과 소독업체 소독으로 실시한다.(자체소독은 동일인 지속사용시)
4) 소독후 대여제품은 소독업체에서 보관/ 관리한다.

제 9 장 제품사후관리(A/S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제품사후관리)
1) 제품의 사후관리는 판매제품과 대여제품으로 구분 관리하며, 민원발생시 7일(공휴 일 제외)이내 즉시 조치한다.
※ 기한내 처리 예외사유
-제조업체 부품생산이 원활하시 못할 시
-전기/전자부분 사유발생시
-기술적인사유(제조업체 전문기사 필요시)사유시
-단종제품시
2) 제품의 A/S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이용대상자 과실일때는 이용대상자 및 신원인수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10장 운영규정의 변경사항
(주)라이프케어의 운영 제규정에 관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제규정과 기타 고시를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201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홈페이지
2019.05.20
https://lifecare12.tnaru.com
'복지용구 신고센터' 개설
2016.07.05
◈ 복지용구와 관련된 부조리 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니, 아래 사항을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설일자 : ’16.7.4(월) … 장기요양홈페이지 메인화면

○ 신고인 : 전국민

○ 신고 사항

① 복지용구 제품 가격 신고
▶ 장기요양수급자가 복지용구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높게 구입한 경우
▶ 복지용구 급여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낮게 구입한 경우

②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면제 · 감경 신고
▶ 복지용구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은(공짜 구입) 경우
▶ 복지용구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택배 등으로 집에 배달된 경우

③ 복지용구 안전사고 신고
▶ 복지용구의 결함 등에 의한 사고인 경우

○ 신고방법 :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우편, 팩스
▶ (인터넷 접수)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 (팩스 접수) 033 - 749 - 6397

○ 신고인의 비밀 보호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내용 처리 과정 및 완료 후에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6.07.05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108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6년 7월1일(금) 부로 시행되어,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급여대상 신규 제품 추가 : 5개 제품(4개 품목)
나. 복지용구 급여가격 조정 : 29개 제품(3개 품목)
다. 복지용구 급여제외 제품 : 36개 제품(5개 품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16.04.25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직무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서 명칭 변경
- 치매전문교육 이수시간 변경
○ 시행일 : 2016.4.1.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서 명칭 변경은 소급적용(’15.4.1.)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목록
2016.02.05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목록
2014.7월 제도변경
2014.07.08
           2014.7월 제도변경
대여수가 조정
2012.10.26
복지용구 대여제품 수가가 2012.7.1일부 변경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알림.자료실을 참고하세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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