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체결)
1. 계약체결의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센터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는 “복지용구 공급계약”을 통해 계약당사자간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정한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2. 계약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재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연장대요동의서 등)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계약방법 등)
1.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2.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한다.
①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③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제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제품에 대해 수급자가 급여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및 환경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③ 복지용구 판매제품 사용 중 발생한 A/S요청건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대여제품 사용시 발생한 A/S에 대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처리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④ 복지용구 관련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발생시 정보를 공유하고, 불편 또는 개선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대여 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장기요양 인정 및 복지용구 급여정보 변경 시 통지 의무 및 대여제품 반납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ㆍ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4조(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다.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① 일반 이용자: 15%
② 의료급여 이용자: 6%
③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5.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 연도별 복지용구 비용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고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