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9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노인 등)에게 신체, 가사·일상생활, 정서·언어, 인지활동향상, 건강 및 간호관리, 위생관리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수급자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급자와 그 가정에 삶의 질이 향상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6년 방문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1. 본인부담금 기준은 일반대상자(15%)
2. 야간가산 : 22시 ~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4.「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2) 2026년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88,990원, 방문목욕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80,230 원, 방문목욕 차량미이용 50,100원
1.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이용료의 기준은 운영규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월 한도액과 본인 일부부담금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ㆍ세부사항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3.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이용자 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4.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5. 급여비용 중 본인부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위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급여비용(센터가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본 센터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에 따라 알 권리가 있다.
2)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5)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7)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3조【센터의 의무】
1. 센터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2)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1)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사진 등) 이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관련 관공서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으로 한다.
(4) 이용자는 센터가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5.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5조【계약의 정지】
1.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센터는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제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